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3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한진3002호제1덕수호 선 적 항파나마태안군 근흥면 안흥항 선박소유자J(주) 총 톤 수2,492톤47.4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976마력디젤기관 320마력 수 심 인AB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38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장2등항해사선장 면허종류3급항해사4급항해사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사고일시1997년 10월 19일 0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8분 58초, 동경 126도 20분 45초(인천 서수도 제8번 부표 부근 해상)</span> 한진3002호는 1992년 진수된 총톤수 2,492, 디젤기관 2,976마력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하여 12명이 승무한 채 인천항 4부두 41번 선석에서 화물을 양하한 이후 선수흘수 2미터 40센티미터 선미흘수 4미터 20센티미터의 공선상태로 1996년 10월 18일 22시 50분에 동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23시 40분 갑문을 통과하고 도선사가 하선한 이후 23시 45분경 전속력으로 포항항을 향하여 항해를 하였으며, 다음날인 19일 00시 20분경 팔미도를 항과할 즈음 수심인 선장 A는 휴식을 취하러 선교를 떠났고 당직항해사인 수심인 2등항해사 D가 항해당직을 인수받아 조선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평상시 공선상태에서 약 13노트였으나 순조를 받아 약 14.5노트 속력으로 항해중이였으며, 해도에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부표만을 확인하면서 항해중 순조의 영향으로 선위는 항로에서 좌현측으로 편위된 상태였다.수심인 2등항해사 B는 제9번과 제10번 부표를 항과한 이후 같은 날 00시 55분경 진침로 233도로 변침하자 야식준비차 조타수를 식당으로 내려보내고 전혀 전방경계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해도에 선위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자동조타 상태로 막연히 항해중 같은 날 01시 00분경 제8번 부표 부근인 북위 37도 18분 58초, 동경 126도 20분 45초 위치의 해상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 좌현부와 상대선 제1덕수호의 좌현선미 부분이 선수교각 약 30도를 이룬 채 충돌하였으나 이 선박은 충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속항하여 포항항에 입항한 후 해양경찰서의 조사과정에서 충돌 사실을 확인하였다.한편, 제1덕수호는 1972년 진수한 총톤수 47.44, 디젤기관 320마력의 강조 어획물운반선으로 수심인 소유자 겸 선장 C 포함 4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1996년 10월 18일 08시 30분경 어획물 선적차 인천항 연안부두를 출항하여 같은 날 20시 00분경 가덕도 남방 1.5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선단 어선인 남해호 및 대풍호로부터 활꽃게 6,000킬로그램을 선적한 후 같은날 21시 30분경 상기 해역을 떠나 울도와 장구도 사이의 해역을 항과한 후 서수도 항로의 바깥 해역을 따라 역방향으로 항해를 하였다.19일 00시 00분경 이 선박은 서수도의 묵통도 등대를 우현측으로 매우 가깝게 항과한후 프로타(PLOTTER)에 입력된 해도의 특정 해역 표시선과 지정 항로 표시선의 중간 지점을 따라 제8번 부표를 목표로 항해중인 같은 날 00시 45분경 정선수 방향 약 3.5마일 거리에서 상대선이 접근하는 것을 육안 및 레이다로 확인하면서 항해를 하였으며, 제8번 부표를 통과한 후 상대선이 아무런 방위 변화없이 더욱 접근하자 발광 및 기적에 의한 주의신호와 함께 우현 변침을 하였다.그러나 우현측 해역에는 수심이 낮은 곳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고 항해를 하였으며 상대선과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속력을 감속하여 거의 기관을 정지시키던 중 선수 방위가 진침로 약 083도를 향한 상태에서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으며 구조를 위한 낙하산부 조명탄 4개를 발사하였다.이 충돌사고로 한진 3002호는 전혀 손상이 없으나 제1덕수호는 선미 부분이 파손되어 선미 부분이 침하된 채로 조류에 밀려 표류중 같은 날 02시 00분경 인천항으로 입항하는 대일호에 선원들은 구조되었고 이 선박에 피예인되어 인천항 연안부두 5잔교에 접안도중 침몰하였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초속 3~4미터의 북서풍에 파고는 약 0.5미터 정도였으며,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다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인천항 특정 해역의 항로 지정 방식이 적용되는 서수도 항로에서 한진3002호측이 해도에 선위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지정 항로의 좌현측으로 편위된 상태에서 막연히 항해를 하면서 경계를 태만히 한 채 피항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덕수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 미흡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B는 한진3002호 당직항해사로서 자동조타 상태로 협수로 항해를 하면서 당직조타수를 야식준비를 위해 선교를 떠나 있도록 하고 항행중 해도상에 선위 확인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경계를 태만히 하여 상대선의 동정을 전혀 파악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항해하다가 충돌하였으며, 또한 충돌 이후에도 상대선과의 충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무신경 상태로 있으면서 상대선 제1덕수호의 낙하산 구조 신호도 확인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인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A는 선박안전의 최고책임자인 한진3002호의 선장으로서 이 선박이 인천항 서수도의 협수로를 항행하고 있음에도 직접 조선, 지휘하지 아니하고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였으며, 이 선박이 충돌사고를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보고 받지 못하는 등 평소에 선원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수심인 C는 제1덕수호 선장으로서 충돌 수분 전에 발광, 기적에 의한 주의환기신호를 이행하였고 충돌직전에 감속과 함께 우변침으로 충돌을 피하고자 했던 점은 인정되나 조기에 경계를 철저히 하여 상대선의 동정을 체계적으로 관찰하여 대각도 우현 변침 또는 기관 후진등에 의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미흡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한진3002호측이 전방경계를 태만히하여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덕수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 미흡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C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