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한진3002.컨테이너선 리안유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8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한진3002리안유(LIAN YU) 선 적 항파나마상하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8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 (용선주) J S.A (주)MK Co., Ltd. 총 톤 수2,492톤6,130톤 기관종류.출력디젤 2,976마력디젤 5,294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1등항해사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6월 5일 18시 4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59분 06초.동경 126도 08분 27초 (안도 북서방 약 2.2마일 해상) </span> 한진3002는 1992년 10월 한국 N 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88.01미터, 너비 14.00미터, 깊이 7.00미터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우리나라 연안의 포항항, 광양항, 평택항, 인천항 등에 기항하면서 철재화물을 수송하며 운항하고 있는 선박이다.이 선박은 하역작업을 완료한 후 선수흘수 2.5미터, 선미흘수 4.0미터의 공선상태에서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A(이하 “1등항해사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2001년 6월 5일 15시 20분경 평택항을 출항하여 광양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6시 00분경부터 항해 당직 근무를 수행하던 1등항해사 A는 풍도를 지날 무렵까지 안개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약 1~3마일 정도로 시계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다가 같은 날 17시 30분경부터는 가시거리가 0.3마일 이내로 시계가 급격히 제한되었으나 선장에게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자동조타상태에서 같은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항해당직근무를 수행하던 1등항해사 A는 같은 날 17시 55분경 장안서를 우현 약 0.5마일 떨어져 통과하면서 진침로 234도로 변침하고 약 10.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시정이 약 100미터로 극히 제한되자 조타수에게 수동조타를 명한 후 항해를 계속하던 중, 같은 날 18시 27분경 선수 전방 우현 약 17도방향, 약 4마일 거리에서 자선과 반대 방향으로 접근중인 리안유를 레이더로 처음 발견하였다.이 때 1등항해사 A는 리안유에 대하여 플로팅(Plotting)에 의한 체계적인 동정감시를 하지 아니하고 규정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 속력도 유지하지 아니한 채 좌현대 좌현으로 항과하기 위하여 진침로 234도에서 우변침하여 진침로 260도로 정침한 후 레이더를 6마일 레인지로 작동하여 놓고 수동조타 상태에서 속력의 변화없이 항해를 계속하였다.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면서 항해 당직근무를 수행하던 1등항해사 A는 지속적인 경계를 소홀히 하여 리안유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므로 충돌 3분전에 진침로 270도로 변침하였으나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좌변침하는 리안유를 발견하고 단성5발 경고신호를 울리면서 주기관을 정지하지 아니한 채 우변침을 하였으나 선수가 진방위 약 280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18시 40분경 안도 북서방 약 2.2마일 떨어진 북위 36도 59분 06초 동경 126도 08분 27초 해상에서 한진3002의 좌현 선수부의 닻 격납고(Bell Mouth)와 리안유의 우현 No.1 화물창 상부가 충돌각도 약 55도로 충돌한 후 두 선박은 각각 반대방향으로 선회하면서 한진 3002의 좌현 선미부 선체외판과 리안유의 우현 중앙부 선체외판이 또다시 충돌되었다.당시 사고 해역은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였으며 남서풍이 초속5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한 상태였다.리안유는 1977년 2월 독일에서 건조된 길이 132.50, 너비 18.00, 깊이 10.60미터의 강조 컨테이너 운반선으로 중국 국적의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선장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중국인 선원 19명이 승선하고 중국 청도에서 컨테이너를 적재한 후 전부 흘수 4.27미터, 후부 흘수 5.00미터의 상태에서 2001년 6월 4일 20시 00분경 중국의 청도항을 출항하여 한국의 평택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자동조타 상태에서 약 13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제한되었으나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같은 달 5일 16시 00분경부터 수동조타로 변경하여 항해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17시 00분경 선교에 올라온 선장 B는 같은 날 18시 15분경 좌현 선수 약 5~10도방향 약 8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자선의 반대방향으로 남서진하고 있는 한진 3002를 레이더로 처음 발견하였다.안도 인근해상을 진침로 070도 약 13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던 선장 B는 한진 3002를 우현대 우현으로 항과하기 위하여 같은 날 18시 21분경 선수 전방 좌현 약 8도방향 약 6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좌변침하여 진침로 약 050도로 정침한 후 우현대 우현으로 항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체계적인 동정감시를 하지 아니한 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감속하여 항해를 계속하다가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한 한진 3002를 발견하고 위험을 느껴 좌현전타를 하던 중 선수가 진방위 약 335도를 가리킬 때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한편 충돌당시 자기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기적소리를 듣고 즉시 선교로 올라온 한진3002의 선장 C는 그때까지 전속력의 상태로 운전중인 주기관을 정지하고 우회두 중인 선박을 조선하면서 초단파 무선전화(VHF)로 리안유를 호출하여 인명피해, 선명, 목적항, 선박소유자 확인 등 충돌 후의 조치 사항을 선장 C과 서로 확인한 후 태안 해양경찰서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 같은 날 19시 45분경 장안서 입항선 묘박지에 닻을 놓고 피해상황을 확인하였다.

리안유의 선장 B도 사고현장 인근 해역에서 선체의 피해상황을 확인 및 한진3002의 선장 C과 사고관련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후 자력 항행이 가능하여 두 선박은 각각 목적항으로 향하였다.이 충돌사고로 한진 3002는 좌현 닻이 유실되고, 선수부 좌현 선체외판이 약 6미터×70센티미터가 찢어졌으며, 선미부 좌현 선체외판이 약 8미터×2미터정도 굴곡되었고, 리안유는 1번 화물창의 우현 선체외판이 약 10미터정도 찢어지는 손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 중 리안유측이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 하였고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 하였으며 굳이 우현대 우현으로 통과하기 위하여 좌변침을 한 후 레이더에 의한 체계적인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이 우변침하여 선수 전방으로 접근하고 있음에도 충돌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항해하다가 아주가까운 거리에서 좌변침 하는 등 부적절한 피항동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한진3002측이 시계 제한상태에서 항해 중 전 속력으로 항해하는 등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고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 하였으며 초인 당시 최근접거리 약 0.8마일로 우현대 우현으로 항과 할 수 있었음에도 체계적인 관찰을 소홀히 한 채 좌현대 좌현으로 통과하고자 우변침하여 리안유의 선수 전방으로 진행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한진3002의 1등항해사 A는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 중일 때는 무중신호를 울리면서 안전한 속력으로 주의 깊게 항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초인 당시 같은 침로를 유지하여 우현대 우현으로 항과가 가능하였음에도 체계적인 관찰을 소홀히 한 채 좌현대 좌현으로 항과하기 위하여 리안유의 선수 전방으로 접근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1등항해사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제한 상태에서 항해중 리안유측이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충돌전에 좌변침 하는 등 부적절한 피항동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한진3002측이 안전속력유지 및 무중신호 등을 행하지 아니하고 상대선의 진로 전방으로 변침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