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039"></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 한려호 99삼양호 덕성2호선 적 항 목포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C D E총 톤 수 132톤 97.22톤 160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220마력 디젤기관.600마력해양사고관련자 A B직 명 선장 선장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5급항해사 사고일시 1999년 1월 25일 03시 04분장 소 북위 34도 39분 06초, 동경 126도 14분 24초 지점 (시하도 등대 남방 2.7마일 해상)</span>1. 사 실 99삼양호는 총톤수 97.22톤, 출력 600마력인 디젤발동기 1대를 장치한 길이23.14미터인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1967년 6월 일본국 J선거(주)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이라 한다)가 소유자인 D로부터 임대(賃貸)하여 역시 소유자 E로부터 일대(日貸)한 총톤수 160톤인 강조 부선 덕성2호와 함께 직접 운항하면서 주로 99삼양호의 소유자인 D가 요청하는 화물을 운송해 왔다.이 선박은 1999년 1월 24일 12시 00분경 군산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B 등 3명이 승무하고 아무런 화물도 싣지 아니한 부선 덕성2호를 굵기 64밀리미터의 나일론로프(Nylon Rope)로 된 예인줄 170미터를 선미로 내어 예인하면서 목적지인 부산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가 기관장 F와 매 4시간마다 교대로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해한 이 선박은 같은 달 25일 02시 30분경 진침로 180도 속력 5.3노트로 항진하면서 시하도 등대를 0.3마일 정도 좌현에 두고 통과하였으며, 같은 시 40분경 진침로 175도로 변침하였다.진침로 175도로 변침하여 계속 항해하면서 이 선박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서로의 진로를 가로지르는 형태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아무런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항진하다가 같은 날 03시 02분경 양 선박이 400미터 정도로 접근해서야 상대선을 발견하였다.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였음에도 이 선박은 주기관 정지 등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비에이치에프(VHF) 통신기로 상대선과 교신을 시도하는 사이 양 선박은 더욱 접근하게 되었고, 이 때 비에이치에프 통신기를 설비하지 아니한 상대선에서 일반적인 항법에 따라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하자”는 의미로 탐조등(Search Light)을 좌현쪽으로 흔드는 것을 “좌현쪽으로 변침하여 피하라”는 의미로 해석하여 엉겁결에 좌현으로 대각도 변침하여 예인선 99삼양호는 090도로 선회하였으나 피예인부선인 덕성2호는 미처 선회하기 전인 같은 시 04분경 북위 34도 39분 06초, 동경126도 14분 24초 지점인 시하도 등대 남방 2.7마일 해상에서 상대선의 정선수와 부선 덕성2호의 우현 선수부분이 충돌교각 20도 정도로 충돌하였다.이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이내, 시정은 5마일 이상으로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한려호는 총톤수 132톤, 출력 220마력인 디젤발동기 1대를 장치한 항행구역이 평수구역 제7구로 제한된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1978년 1월 부산광역시 소재의 K조선공업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1997년 1월 16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제6회 정기검사 수검 후 폭풍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야간에는 항행을 금지하는 것을 항행상의 조건으로 2002년 1월 15일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1998년 5월 25일 목포시 소재 M조선소에서 상가 수리중 항해등을 신설하여 제2종 중간검사를 수검하였음에도 항행상의 조건 중 야간항행을 금하는 조건이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로 계속 운항해 왔으며, 1999년 1월 25일 01시00분경 선장 A 등 4명이 승무하여 신안군 하태도 앞 해상에서 모래채취선인 대림호로부터 바다모래 150입방미터를 선적한 후 목적지인 목포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이 선박은 같은 날 02시 40분경 신안군 장산면 장도등대 남방 0.9마일 해상을 지나면서 변침하기 시작하여 같은 시 44분경 진침로 015도, 속력 7.5노트 정도로 정침하였다.계속 항진하던 중 같은 날 03시 00분경 선수좌현 15도 0.6마일 정도에서 서로의 진로를 가로지르는 형태로 접근중인 상대선을 처음으로 발견하였으며, 피항선인 상대선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나 자선만의 동작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상대선에게 “좌현대 좌현으로 항과하자”는 의미로 탐조등(Search Light)을 좌현쪽으로 흔들면서 신호하는 사이 양 선박은 더욱 접근하여 상대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99삼양호의 예인줄이 절단되었으며, 덕성2호는 예인줄 고정용 볼라드가 탈락되고 우현 방현대가 길이 2미터 폭 20센티미터 정도 굴곡되는 등의 손상을 입었고, 한려호는 침몰.전손되었으며 승무원 중 3명은 99삼양호에 의하여 구조되고 1명은 사망하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모든 선박은 당시 사정과 상태에 적합한 모든 유효한 수단을 동원하여 처하여 있는 상황 및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또한, 두 척의 동력선이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면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는;(1) 다른 선박을 우현측에 두고 있는 선박이 피항선으로서;①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동작으로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피항동작을 취하여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② 사정이 허락하는 한 다른 선박의 전방을 횡단하여서는 안된다.③ 피항동작을 취할 때는 음향(音響) 또는 발광(發光)에 의한 조종신호(操縱信號) 및 경고신호(警告信號)를 해야한다.
(2) 다른 선박을 좌현측에 두고 있는 선박은 유지선으로;① 그 침로와 속력을 유지해야 한다.② 피항선의 의도를 알 수 없거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 의심이 있을 때는 음향 및 발광에 의한 짧고 급속한 단음 및 섬광 5회 이상에 의한 의문신호(疑問信號)를 하여 그러한 의문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래도 별다른 조치가 없을 때는 자선의 조종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수 있으며, 이 때, 반드시 규정에 의한 조종신호를 하여야 하며, 사정이 허락하는 한 자선의 좌현측에 있는 선박을 피하기 위하여 좌현측으로 변침해서는 안된다.③ 어떠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던 간에 양선이 너무 가까이 접근하여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기관정지 및 역전하여 모든 전진타력을 없애고 충돌각도를 가능한 한 적게 하는 등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3) 유지선이 자선만의 동작으로 피항동작을 취하거나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한다고 해서 피항선이 진로를 피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즉, 어떤 경우에도 충돌이 생기면 일차적인 책임은 피항선에게 있는 것이다.그러나 99삼양호는 많은 선박들이 왕래하는 시아해를 항해하면서 야간임에도 선장 혼자서 경계와 조타업무를 수행하던 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서로의 진로를 가로지르는 상태로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고 항진하다가 충돌에 임박해서야 좌현으로 대각도 변침하여 자선은 피하였으나 예인하고 있던 덕성2호가 상대선과 충돌하였다.또한, 한려호도 유지선이기는 하나 99삼양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고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계속 접근하면 자선만의 동작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거나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진함으로써 상대선이 예인하고 있던 덕성2호와 충돌하였다.그리고, 99삼양호가 충돌에 임박하여 상대선을 발견한 후 비에이치에프(VHF) 통신기로 상대선과 교신을 시도하였으며, 한려호는 비에이치에프(VHF) 통신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관계로 탐조등으로 신호를 하였으나 서로의 의사를 교환할 수 없어 급박한 충돌을 예방할 수 없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서로의 진로를 가로지르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99삼양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한려호가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한려호 승무원 1명이 사망한 것은 갑작스런 선박의 전복.침몰로 인하여 미처 탈출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B는 99삼양호의 선장으로 야간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서로의 진로를 가로지르면서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15일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는 한려호의 선장으로 상대선이 자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고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계속 접근하면 자선만의 동작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거나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진함으로써 상대선이 예인하고 있던 덕성2호와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관계당국에서는 상호 교신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선박 상호간에 교신이 가능한 통신수단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서로의 진로를 가로지르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피항선인 99삼양호가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을 적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한려호가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15일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