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0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핑추앤(平泉) 선 적 항중국 광저우(廣州, Guangzhou) 선박소유자J Ocean Shipping Company</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09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8,84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593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부산항도선사 면허의 종류1종도선사 사고일시2005년 8월 3일 23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54초.동경 129도 00분 24초 지점(감천항 서방파제)</span> 핑추옌(平泉, Ping Quan)은 총톤수 8,848톤, 길이 138.00미터, 너비 20.60미터, 깊이 12.40미터인 강조 냉동운반선 겸 일반화물선으로 1984년 4월 11일 일본국 야마구치켄(山口 ) 시모노세키시(下關市) 소재의 K주식회사에서 건조.진수되었다.이 선박은 2005년 7월 28일 10시 00분경(현지시간, GMT+8) 인도네시아 사마린다(Samarinda)항에서 선장 우홍씽(吳洪興, Wu Hong Xing) 등 32명이 승무한 가운데 합판 5,000톤 정도를 적재하고 선수흘수 5.50미터, 선미흘수 8.10미터인 상태로 목적지인 부산 감천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한 이 선박은 같은 해 8월 3일 22시 40분경(한국표준시, GMT+9) 부산 감천항 도선점에 도착하였으나 도선사가 승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선장 B가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는 가운데 방파제 입구로 향하여 계속 진입하였으며, 이때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관측하고서도 도선사 승선여부를 확인하거나 대기하도록 지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도선선은 감천항 입구 통항분리수역 입항항로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다.안개로 인해 시계가 30~50미터로 제한된 가운데 같은 시 50분경 핑추옌이 도선점으로부터 0.7마일 이상 항진하여 기관을 정지하고 타력에 의하여 진침로 314도 속력 4.5노트 정도로 항진하는 상태로 감천항 입항항로로 진입해서야 부산항 도선사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가 승선하여 같은 시 55분경 선교에 도착하였으며, 이때 선박은 속력이 점차 떨어지면서 0.5노트 정도의 남서방향으로 흐르는 조류의 영향으로 압류되어 진침로 290도 정도로 진행하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교에 도착한 후 선박이 진침로 290도 정도로 항진하는 가운데 감천항 서방파제로 향하고 있었으나 입항자세를 바로잡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진하다가 같은 시 59분경부터 증속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23시 01경에 전속전진을 명한 후 그대로 항행하였으며, 감천항 입항항로에는 0.5노트 정도의 남서류가 흘러 선박이 방파제 쪽으로 압류되고 있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1.9노트 정도의 동류가 흐르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 유압차를 고려하여 레이더로 관측한 서방파제 등대로 향하여 정침한 후 계속 입항항로를 따라 항진하였다.같은 시 02분경 선박이 감천항 서방파제로부터 0.7마일 정도까지 접근하여 속력 5노트 정도로 항진중일 때 해양사고관련자 A는 방파제 중앙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현전타 10도를 명하였으나 선수가 회두되지 아니하자 이어서 우현 20도 전타를 명하였으며, 이를 지켜보던 선장 B가 선수 회두가 너무 느려 충돌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극우전타를 명하였다.같은 시 06분경 선박이 서서히 우측으로 회두하면서 속력 10.9노트 정도로 항진하는 가운데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박이 계속 조류에 압류되어 서방파제를 벗어나지 못하자 위험을 느끼고 기관을 미속전진으로 감속하였다가 곧이어 기관정지 및 미속 후진을 명하였으나 선박은 서방파제로 향하여 계속 전진하여 같은 시 7분경 진침로 316도 정도일 때 북위 35도 02분 54초.동경 129도 00분 24초 지점인 감천항 서방파제에 핑추옌의 구상선수부가 접촉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짙은 안개로 인하여 가시거리가 50미터 이내로 제한되고 남서풍이 초속 5-6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 조류는 남서류 0.5노트 정도였다.충돌의 결과 핑추옌의 구상선수부와 선수재 부분이 파공되었으며, 서방파제 수면하부가 파손.균열되었다.
2.원 인이 방파제접촉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강제도선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도선구에서 당해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그러나 핑추옌은 부산 감천항 도선점에 도착하였으나 도선사가 승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선장 B가 직접 조종을 지휘하는 가운데 방파제 입구로 향하여 계속 진입하여 도선점으로부터 0.7마일 정도 안쪽으로 진입해서야 도선사를 승선시켰다.도선사가 지정된 승선수역에서 승선해야 하는 까닭은 풍.조류에 의한 풍.유압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입항자세를 잡을 수 있고, 실수를 수정할 수 있는 여유수역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할 것이다.
(2) 해상교통관제관제센터는 관제구역 내에서 항행하는 선박이 입.출항 항로나 정박구역을 이탈할 우려가 있거나 위험구역으로 접근, 선박상호간 접근 또는 항법위반 등으로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적극적인 관제로 운항을 수정하도록 권고 또는 지시할 수 있다.그러나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는 핑추옌이 도선사를 승선시키지 아니하고 방파제 입구로 향하여 계속 진입하는 것을 관측하고서도 도선사 승선여부를 확인하거나 대기하도록 지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선사 승선시의 항해도선사의 임무와 의무에도 불구하고, 도선사가 승선하여도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한 선장과 당직항해사의 임무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선장과 도선사는 항해절차, 지역적 조건 및 선박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선장 및 당직항해사는 도선사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선위와 선박의 이동에 관하여 계속 정확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그리고, 도선사의 조치 또는 의도가 의심스러울 경우, 당직항해사는 도선사로부터 명확한 설명을 구하여야 하며, 그래도 여전히 의심스러울 때에는 선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선장이 도착하기 전에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핑추옌 선장은 도선사가 승선하는 동안 입항자세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선사의 입항자세를 잡기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여 직접 극우전타를 명하기는 하였으나 선박이 계속 조류에 압류되어 서방파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기관의 사용 등으로 선박의 진행을 멈추기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아니하였다.
(4) 감천항 입구부근의 조류국립해양조사원의 2005년 8월 3일 23시 00분 조류예측도에 의하면 감천항 출.입항로 남측 입구 부근 및 방파제 남측 부근에는 0.5노트 정도의 남서류가 흐르고 있었다고 판단된다.조류의 선박조종에 대한 영향은 바람의 영향보다 훨씬 강하며, 수선하부의 면적이 큰 경우 그 영향은 더욱 커지게 되어 선박의 조종이 상당히 어렵게 되고 특히 저속항해일 경우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나.사고발생원인따라서 이 방파제 접촉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가운데 입항하면서 도선사가 지정된 승선장소를 지나 입구 방파제에 너무 접근한 상태에서 승선함으로써 조류에 의한 유압차 등을 고려한 적절한 입항자세를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부산항 도선사로서 핑추옌이 부산 감천항에 입항시 도선지휘를 하게 되었으면 지정된 도선사 승선장소에 승선하여 여유있는 시기에 조류에 의한 유압차 등을 감안하여 입항자세를 잡아 방파제 입구로 접근.진입하여야 함에도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가운데 지정된 승선장소를 지나쳐 입구 방파제에 너무 접근한 상태에서 승선한데다 조류 방향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방파제를 통과하기 위한 적절한 입항자세를 취하지 못한 상태로 항내진입을 시도함으로써 선박이 방파제에 접촉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이 사람의 부산항 도선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4.교훈가. 선주협회 및 대리점협회는 각 선사로 하여금 소속 선장이 지정된 장소에서 도선사를 승선시킨 후 항내로 진입하도록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나. 도선사협회는 각 항만 도선사들이 지정된 장소에서 승.하선하도록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다. 각 항만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는 강제도선 대상 선박이 지정된 도선사 승선장소로 접근하는 경우 도선사를 승선시키지 아니한 채 지정된 장소를 지나 항내로 진행하지 아니하도록 미리 안내하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도선사를 승선시키지 아니한 상태로 진입하는 경우 강제회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방파제 접촉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가운데 입항하면서 도선사가 지정된 승선장소를 지나 입구 방파제에 너무 접근한 상태에서 승선함으로써 조류에 의한 유압차 등을 고려한 적절한 입항자세를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부산항 도선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