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9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프린서펄 포스유진마루(勇仁丸) 선 적 항파나마일본국</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9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 주식회사(J S.A.)K 주식회사(K Co., Ltd.) 총 톤 수2,415.00톤69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300마력미상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1999년 8월 6일 16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7분 37초.동경 130도 57분 48초(일본 모지사키 등대 북서방 약 250미터 해상)</span> 프린서펄 포스(PRINCIPAL POS)는 총톤수 2,415.00톤, 연속최대출력 2,300마력 짜리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길이 88.03미터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M상선주식회사에 국적취득조건부로 나용선되어 주로 광양항에서 일본으로 철재화물을 수송해 오던 중, 광양항 제11번 선석에서 철재 약 3,287.524톤을 적재한 뒤 1999년 8월 6일 00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선수흘수 4.90미터, 선미흘수 6.40미터의 상태로 출항, 예정된 침로를 따라 약 11.8노트의 속력으로 일본 센보쿠(泉北)항을 향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배가 후타오이시마(蓋井島)와 시라시마(白島) 사이를 지날 무렵인 같은 날 15시 00분경 조타실에 올라가 2등항해사 B 등의 보조를 받으면서 직접 조선하여 간몬해협(關門海峽)으로 진입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가 직접 조선하여 우마시마(馬島) 남서방 약 0.4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16시 00분경 1등항해사 C 및 실습항해사 D가 조타실에 올라와 2등항해사 B 등과 임무를 교대, 실습항해사 D가 키를 잡고 1등항해사 송융성은 경계업무를 보조하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16시 20분경 주기관을 사용준비하고 침로를 여러 가지로 바꿔가면서 항로중앙선의 약간 좌현측을 따라 약 11.3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16시 42분경 시라기사키(白木埼)로부터 진방위 약 322도 방향으로 약 820미터 떨어진 곳을 지나며 진침로 약 019도에서 진침로 약 040도로 변침하였으며, 그 직후 선미우현 약 30도 방향으로 약 4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진침로 약 019도로 항행 중인 상대선 유진마루를 육안과 레이다를 이용하여 초인하였다.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날 16시 49분경 간몬대교를 통과한 뒤 선미우현측에서 뒤따라 오고 있는 유진마루의 동정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규정된 침로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다음 침로인 하야토모세토 중앙수도를 향하여 서서히 진침로 약 065도로 우변침하였다.그런데, 뒤처져 따라 오리라 생각하였던 유진마루가 우현정횡 후방의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발견되었으므로 급박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황급히 단음 5회를 울리면서 좌전타하였으나 미처 타효가 생기기도 전인 같은 날 16시 50분경 모지사키(門司埼)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315도 방향으로 약 250미터 떨어진 북위 33도 57분 37초, 동경 130도 57분 48초 부근 해상에서 이 배의 우현선미부와 유진마루의 정선수부가 두 배의 선수미선 교각이 거의 직각을 이루면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5~6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잔잔한 물결이 일었으며, 조류는 창조류의 최강기여서 약 4.3노트의 서류가 흘렀다.
그리고 시계가 제한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 척의 선박이 항로를 따라 통항하고 있었다.한편, 유진마루(勇仁丸)는 총톤수 690톤, 길이 78.02미터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1999년 8월 6일 미상의 시각에 선원 7명이 승무하고 만선상태로 고쿠라(小倉)항을 떠나 우베(宇部)항을 향하였다.이 배는 약 12.9노트의 전속으로 간몬항로 중앙선의 약간 우현측을 따라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6시 43분경 시라기사키로부터 진방위 약 324도 방향으로 약 780미터 떨어진 곳을 지나면서 진침로 약 019도에서 진침로 약 040도로 변침, 선수좌현 약 13도 방향으로 약 350미터 떨어진 곳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린서펄 포스를 서서히 추월하고 있는데, 같은 날 16시 49분경 앞서 가던 프린서펄 포스가 침로신호를 취명함이 없이 대각도 우변침하여 진로전방을 가로 막아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급좌전타하여 피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16시 50분경 선수가 진방위 약 335도를 지나면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프린서펄 포스의 진행과 유진마루의 계속된 좌선회로 서로 분리된 뒤, 프린서펄 포스는 일본국 해상보안청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시 30분경 헤사키 닻정박지에 임시로 닻을 놓고 대기하다가 다음날인 같은 달 7일 09시 40분경 모지항 제2부두에 접안하여 유진마루측과 함께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는 한편, 신일본검정협회 검정원 E 등으로부터 손상부위에 대한 검사를 받고 같은 달 11일 16시 10분경 센보쿠항을 향하여 항해를 재개하였다.이 사고로 프린서펄 포스는 우현선미부에 길이 약 5미터, 너비 약 2미터의 굴곡 및 파공손상을 입었으므로 같은 달 18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N조선소에 상가하여 손상부위를 수리하였으며, 유진마루는 정선수부에 길이 약 5미터, 너비 약 2미터의 파공 및 굴곡손상을 입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프린서펄 포스가 약 11.3노트의 속력으로 간몬항로를 따라 동진하던 중 선미우현 약 30도 방향, 약 4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역시 약 12.9노트의 속력으로 간몬항로를 따라 동진하는 유진마루를 초인한 바, 이 경우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3조(추월)가 적용되어 추월선인 유진마루가 피추월선인 프린서펄 포스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2) 항로상황간몬해협은 동중국해와 일본내해(日本內海)를 연결하는 좁은 수로로 지형이 복잡하고 조류가 강할 뿐 아니라 통과하는 선박과 항로의 좌ㆍ우에 위치한 간몬항으로 출입항하는 선박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가능한 한 모든 선박은 수로의 중앙에 설정되어 있는 최소 폭 약 500미터의 항로의 우현측을 따라 항행하여야 하는데, 항로의 중앙선과 일반적인 진행방향은 해도상에 표시되어 있다. 해도상에 나타난 일반적인 진행방향은 진침로 040.3도로 진행하여 간몬교를 동쪽으로 통과한 선박이 중앙수도에 진입하려면 모지사키 등대 북북서방 약 300미터의 곳에서 진침로 060도로 변침, 하야토모세토로 진입하여 모지사키 등대 북동방 약 1.3마일 곳까지 항해한 뒤 진침로 088도로 변침하도록 되어 있다.
(3) 좁은 수로에서의 추월방법협수로나 항로에서 피추월선이 협력동작이 있어야만 추월이 가능할 경우, 추월선은 기적신호를 이용하여 추월의사를 나타내어야 하고 이러한 기적신호를 들은 피추월선은 기적신호를 이용하여 추월의 동의여부를 표시하여야 하여야 한다.
(4)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유진마루가 좁은 수로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는 프린서펄 포스를 소정의 추월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추월하려 함으로써 상대선의 우변침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프린서펄 포스가 변침하기 전에 주위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갑자기 대각도로 변침하여 유진마루의 진로를 가로막은 것도 그 원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프린서펄 포스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통항이 많은 간몬항로를 통과하다가 대각도로 변침하고자 할 때에는 주위의 상황을 살펴 충돌위험을 예견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규정된 침로신호를 울려 다른 선박으로 하여금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유진마루가 선미우현측에서 다가오는 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주위의 상황을 살피거나 규정된 침로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채 갑자기 대각도로 변침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유진마루가 프린서펄 포스를 지나치게 근접하여 추월하려다 프린서펄 포스의 변침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프린스펄 포스가 갑자기 대각도로 변침하여 유진마루의 진로를 가로막은 것도 그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