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퍼스트아이 등부표 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8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퍼스트아이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B(주) 총 톤 수1,50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471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1등항해사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2019. 7. 19. 19:08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8분 48초.동경 128도 48분 26초(부산항신항 항로상에 있는 ‘부산항신항 중앙A’ 등부표)</span> 퍼스트아이는 1995. 4. 26. 일본 오이타현 미우라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501톤(길이 75.89 x 너비 12.80 x 깊이 7.65 m), 출력 1,471킬로와트(kW)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적 검사를 받아 2020. 4. 17.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 선교형으로, 선수로부터 선수 창고, 화물창, 연료탱크, 기관실, 타기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에는 선원실과 조타실 등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2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의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항해구역이 근해구역으로, 주로 한국과 일본을 왕래하면서 철판, 코일 등 철제품을 운송하는데 종사하며, 선장을 포함하여 3인(선장, 1등항해사, 2등항해사)이 교대로 항해당직을 수행한다.이 선박은 2019. 7. 19. 11:42경 철제 약 3,000톤 적재하고 선장과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A(이하 “1등항해사 A”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한 가운데 태풍 피항차 여수항 W정박지에서 출항하여 진해항으로 항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1등항해사 A가 항해당직을 수행한 가운데 부산항신항 항로를 향하여 진침로 357도, 속력 약 11노트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19:02경 부산항신항 입구의 ‘부산항신항 유도’ 등부표를 좌현에 두고 통과한 후 좌현 변침하여 진침로 약 332도, 속력 약 9노트로 부산항 신항항로 중앙부에 너무 근접하여 항해하였다.[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813"></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당시 부산항 신항 항로에는 [그림 2]와 같이 3척이 입항항로 및 출항항로를 따라 항해하고 있었고, 퍼스트아이의 진로 전방 우현에 컨테이너선(MAERSK GARONNE : 길이 약 330미터)이 입항항로를 따라 항해하고 있었으며, 1등항해사 A는 부산신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자선의 목적지가 진해항이고, 우현 측에 컨테이너선이 1척 입항하므로, 가급적 입항항로의 좌현 측으로 항해하라’ 취지의 권고를 받았다.

이후 1등항해사 A는 자동조타로 침로를 설정한 채 부산항신항항로의 중앙부에 매우 근접하여 항해를 하다가 레이더(탐지거리 1.5마일)로 ‘부산항신항 중앙A(번호 E24, 백색등, 주기 8초)’ 등부표를 확인하고 이 등부표와 거리를 약 50~60미터 떨어져 자선의 좌현으로 두고 통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선박은 자동조타 상태에서 바람 등 외력의 영향으로 좌현 쪽으로 밀리면서 ‘부산항신항 중앙A’ 등부표에 매우 근접하여 진침로 약 338도, 속력 약 9노트로 항해하던 중, 1등항해사 A는 자선의 10시 방향 매우 접근해 있는 ‘부산항신항 중앙A’ 등부표를 육안으로 목격하고 이 등부표와 접촉을 피하고자 조타기를 수동으로 바꿔 극좌전타하였으나, 2019. 7. 19. 19:07경 퍼스트아이의 좌현 선미(거주구역)가 ‘부산항신항 중앙A’ 등부표에 접촉되었다.이 접촉사고 후 선장이 곧바로 선교로 올라와서 ‘부산항신항 중앙A’ 등부표를 육안으로 확인한 바, 접촉된 상기 등부표가 작동하고 있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부산신항 VTS센터에 보고하지 않은 채 목적지인 진해항으로 항해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81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사고로 퍼스트아이는 외판 페인트가 약간 벗겨지는 경미한 피해를 입었고, ‘부산항신항 중앙A’ 등부표는 태양광 집열판 파손 등의 큰 피해를 입었다.참고로 당시 퍼스트아이 전방에서 항해 중이던 컨테이너선(MAERSK GARONNE) <각주>1</각주> 은 부산항신항에 접안 예정 선박으로 입항항로에서 도선사가 승선하기 위해 진침로 약 328도(선수방위 343도), 속력 약 7노트로 감속하여 항해하였으나, 퍼스트아이가 ‘부산항신항 유도’ 등부표를 통과할 때 상기 컨테이너선은 ‘부산항신항 중앙A’ 등부표를 약 0.27마일 떨어져 우현에 두고 통과하여 입항항로 중앙부를 따라 항해하였고, 이후 퍼스트아이가 ‘부산항신항 중앙A’ 등부표가 접촉할 때 동 컨테이너선은 ‘부산항신항 중앙A’ 등부표의 북쪽으로 약 0.72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약 7노트로 입항항로를 따라 항해하고 있었다.[그림 3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81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10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1.0미터이며, 시정은 약 0.4마일로 제한된 상태이며, 조류는 북서쪽으로 0.5노트였다.

2. 원 인이 접촉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이 접촉사건은 퍼스트아이가 부산항신항항로의 입항항로를 따라 항해하면서 입항항로와 출항항로를 구분 짓는 ‘부산항신항 중앙A’ 등부표에 매우 근접하게 항해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그 원인 등에 대해 살펴본다.1) 퍼스트아이의 진침로 설정 부적절퍼스트아이가 부산신항 입출항항로 입구의 ‘부산항신항 유도’ 등부표를 좌현에 두고 통과하여 입항항로로 진입할 때 상황을 살펴보면, 시계이 약 0.2마일로 제한된 상태에서 바람 등의 영향으로 약 10도의 풍압차(Leeway : 진침로와 선수방위의 차)가 생겨 선박이 좌현으로 심하게 밀리고 있었다.

그리고 앞에 기술한 [그림 2]와 같이 3척이 입항항로 및 출항항로를 따라 항해하고 있었고, 자선의 진로 전방 우현에는 대형 컨테이너선(길이 약 330미터)이 입항항로를 따라 항해하고 있었다.이에 항해당직자는 ‘부산항신항 유도’ 등부표를 좌현에 두고 통과한 후 부산항신항의 입항항로에서 진입할 때 자선과 ‘부산항신항 중앙A’ 등부표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항과하도록 진침로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후 자선의 진로 전방에 입항하고 있는 컨테이너선(길이 약 330미터)과 가까워져 충돌 위험이 생기면 감속 등의 조치를 하여 안전하게 항해하여야 한다.그러나 항해당직자가 상기에 기술한 상황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고 자선과 ‘부산항신항 중앙A’ 등부표와의 최근접거리(CPA)를 너무 짧게 설정한 채 자동조타로 조선을 하였다.

그 결과 이 선박은 바람 등 외력의 영향으로 좌현 쪽으로 밀리면서 이 선박의 좌현 선미가 ‘부산항신항 중앙A’ 등부표에 접촉되었다.따라서 항해당직자인 1등항해사가 제한된 시계상태에서 약 10도 풍압차(Leeway)로 선박이 좌현으로 심하게 밀리는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고 자동조타 상태에서 부산항신항항로의 중앙부에 너무 근접하게 침로를 설정하는 등 부적절하게 조선한 것이 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접촉사건은 퍼스트아이가 부산항신항 입항항로를 따라 항해 중, 항해당직자가 제한된 시계 상태에서 풍압차(Leeway)로 선박이 좌현으로 심하게 밀리는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고 부산항신항항로의 중앙부에 너무 근접하게 침로를 설정하는 등 부적절하게 조선하여 ‘부산항신항 중앙A’ 등부표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퍼스트아이 항해당직자로서, 항행 중 선박이 기상 및 해상상태 등 그 당시 상황에 맞게 안전하게 조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제한된 시계 상태에서 선박이 풍압차(Leeway)로 인해 심하게 좌현으로 밀리는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고 자동조타 상태로 부산항신항항로의 중앙부에 너무 근접하게 침로를 설정하는 등 부적절하게 조선하여 ‘부산항신항 중앙A’ 등부표에 접촉되게 이르게 한 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선박이 바람의 영향으로 심한 풍압차(Leeway)가 생기는 경우 항해당직자는 수시로 선위를 측정하여 당초 계획된 항로가 유지되도록 조선하여야 한다.

나. 해상에 설치된 등부표는 바람 등 외력의 영향으로 수면상 위치가 변화되므로, 항해당직자는 이를 고려하여 조선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접촉사건은 퍼스트아이가 부산항신항 입항항로를 따라 항해 중, 항해당직자가 제한된 시계 상태에서 풍압차(Leeway)로 선박이 좌현으로 심하게 밀리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부산항신항항로의 중앙부에 너무 근접하게 침로를 설정하는 등 부적절하게 조선하여 ‘부산항신항 중앙A’ 등부표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80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요약서》사 건 명일반화물선 퍼스트아이 등부표 접촉사건(부산해심 제2020-022호)해양사고관련자(직책, 해기면허) A(퍼스트아이 1등항해사, 2급항해사)판 시 사 항1. 판시요지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부산항신항 입항항로를 따라 항해 중이 선박이 ‘부산항신항 중앙A’ 등부표에 접촉된 사안.나.

항해당직자가 제한된 시계 상태에서 선박이 풍압차(Leeway)로 인해 심하게 좌현으로 밀리는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고 부산항신항항로의 중앙부에 너무 근접하게 침로를 설정하는 등 부적절하게 조선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시2. 관련법규 : 「해사안전법」 제63조(경계) 원인판단 주제어부적절한 조선, 제한 시계, 풍압차(Leeway), 등부표, 접촉사 건 개 요

□ 관련선박 :

□ 일 시 : 2019. 7. 19. 19:08경

□ 장 소 : 북위 34도 58분 48초.동경 128도 48분 26초 (부산항신항 항로상에 있는 ‘부산항신항 중앙A’ 등부표)

□ 사고경위

○ 퍼스트아이는 2019. 7. 19. 11:42경 선원 10명이 승선한 가운데 태풍 피항차 여수항에서 출항하였고, 이후 1등항해사 A가 항해당직을 수행한 가운데 부산항신항 항로를 향하여 진침로 357도, 속력 약 11노트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19:02경 부산항신항 입구의 ‘부산항신항 유도’ 등부표를 좌현에 두고 통과한 후 변침하여 진침로 약 332도, 속력 약 9노트로 부산항 신항항로 중앙부에 너무 근접하여 항해하였다. 위와 같이 1등항해사 A는 자동조타로 침로를 설정한 채 부산항신항항로의 중앙부에 너무 근접하여 항해를 하다가 레이더(탐지거리 1.5마일)로 ‘부산항신항 중앙A’ 등부표를 확인하고 이 등부표와 거리를 약 50~60미터 떨어져 자선의 좌현으로 두고 통과하고자 하였다.

○ 그러나 이 선박은 바람 등 외력의 영향으로 좌현 쪽으로 밀리면서 ‘부산항신항 중앙A’ 등부표에 너무 근접하여 진침로 약 338도, 속력 약 9노트로 항해하던 중, 1등항해사 A는 자선의 10시 방향 매우 접근해 있는 ‘부산항신항 중앙A’ 등부표를 육안으로 목격하고 수동조타으로 바꿔 극좌전타하였으나, 2019. 7. 19. 19:07경 퍼스트아이의 좌현 선미(거주구역)가 ‘부산항신항 중앙A’ 등부표에 접촉되었다.

○ 이 사고로 퍼스트아이는 외판 페인트가 약간 벗겨지는 경미한 피해를 입었고, ‘부산항신항 중앙A’ 등부표는 태양광 집열판 파손 등의 큰 피해를 입었다.

○ 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 10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1.0미터이며, 시정은 약 0.4마일로 제한된 상태이며, 조류는 북서쪽으로 0.5노트였다.주 문이 접촉사건은 퍼스트아이가 부산항신항 입항항로를 따라 항해 중, 항해당직자가 제한된 시계 상태에서 풍압차(Leeway)로 선박이 좌현으로 심하게 밀리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부산항신항항로의 중앙부에 너무 근접하게 침로를 설정하는 등 부적절하게 조선하여 ‘부산항신항 중앙A’ 등부표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참 고 사 항 - 교 훈1. 선박이 바람의 영향으로 심한 풍압차(Leeway)가 생기는 경우 항해당직자는 수시로 선위를 측정하여 당초 계획된 항로가 유지되도록 조선하여야 한다.

2. 해상에 설치된 등부표는 바람 등 외력의 영향으로 수면상 위치가 변화되므로, 항해당직자는 이를 고려하여 조선하여야 한다.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재결서의 내용과 다른 부분은 재결서에 따릅니다.선 명용도총톤수/길이소유자/선적항피해퍼스트아이일반화물선1,501톤/75.89m B㈜/제주시등부표 손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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