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파 이스트 스타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4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파 이스트 스타(FAR EAST STAR)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4,071.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300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1997년 1월 7일 16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5분 53초, 동경 129도 11분 32초(삼척항 제 2부두 제 31번선석)</span> 파 이스트 스타는 1971년에 건조된 총톤수 4,071.00, 디젤기관 3,300마력의 시멘트전용 강조화물선으로 J해운주식회사에서 장기용선하여 운항해온 선박이다.이 선박의 선수쪽 계류설비로는 갑판상 중앙후부에 전동식 윈드라스가 있으며 좌우현 양측 전후부 4곳에 볼리드(Bollard)가, 선수 좌우현에 각각 3개의 페어리더와 양현측 후부에 각각 2개의 페어리더가 있으며 접안시 계류줄 잡는 방법은 항만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통상 선수줄 2개와 스프링줄과 브레스트줄 각 1개씩 잡으며, 스프링줄은 윈드라스 래핑드럼에서 선수의 페어리더를 경유하여 갑판상의 볼라드와 현측에 설치되어 있는 페어리더를 통하여 육상의 비트에 잡는 방식으로 택하고 있었으나 이 방법은 스프링줄의 각도가 30도 이내의 예각을 이루게 되어 파도 등의 영향으로 선체가 동요를 하면 과도한 장력이 페어리더에 미치게 된다.이 선박은 1997년 1월 6일 03시 15분경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18명의 선원이 함께 승선하고 시멘트 적재차 삼척항에 입항, 제2부두 제22번 선석에 우현계류하고 있던 중 동해중부 앞바다에 내려진 폭풍주의보의 영향으로 해상상태가 악화되어 삼척항 내항에 닻정박을 하였으나 닻이 끌려, 위험을 느끼고 같은달 7일 15시 45분경 제3부두 제31번 선석인 북위 37도 25분 53초, 동경 129도 11분 32초 지점으로 이동하여 우현계류하던 선장 A는 선체의 동요에 대비하여 선수 페어리더에 과도한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지시하지 아니한 채 선수줄, 전부스프링줄, 후부스프링줄, 선미줄을 각각 2줄씩 모두 8줄의 계류줄을 보강하여 잡도록 지시를 한 후 우현계류 하였다.그후 계류작업이 끝나고 난 뒤 선장 A는 업무협의차 J해운주식회사 삼척사무소에 있었을 즈음인 같은날 16시 10분경 선수갑판상에서 뒷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던 1등항해사 B가 심한 파도에 의한 선체 동요로 과도한 장력이 작용하여 선수쪽 페어리더가 뽑아지면서 튕긴 스프링줄에 맞아 사망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리고 북동풍이 초속 12-16미터로 불고 파고는 4-6미터로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악천후 상태에서 부두에 접안하고 있던 중 선체 동요에 의한 과도한 장력으로 페어리더속에 있는 중심축이 부러지면서 튕겨진 계류줄이 순시중인 근무자를 타격하여 발생한 것이나, 안전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선장 A는 악천후 상태에서 부두에 계류중 선체동요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평소 안전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부두에 접안하고 있던 중 악천후 상태에서 선체 동요로 생긴 계류줄의 과도한 장력에 페어리더속에 있는 중심축이 부러지면서 튕겨진 계류줄이 근무자를 타격하여 발생한 것이나, 안전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