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92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티와이 오키드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대표자 C) 총 톤 수4,39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353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2등항해사선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2급항해사 사고일시2006년 3월 9일 12시 45분경 사고장소북위 39도 38분 30초.동경 124도 03분 48초(마안도'Maando'등대로부터 210.1도 방향 약 11.3마일 해상)</span> 티와이 오키드호는 1999년 6월 경남 통영시 소재 K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391톤, 길이 93.03미터, 너비 17.40미터, 깊이 9.00미터, 디젤기관 3,353kw 1기를 장치한 강조 화물선이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과 해양사고관련자 2등항해사 D(이하 “2항사 D”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3명이 승선하고 중국 단동(Dandong)항에서 석회석 6,135톤을 적재하였다.이 선박은 일본 오이타(Oita)항으로 항해하기 위하여 2006년 3월 9일 11시 10분경(현지시간, 이하 같다) 도선사가 승선한 후 같은 날 11시 15분경 선수흘수 6.48미터, 선미흘수 7.50미터인 선미트림 상태로 같은 항을 출항하였다.2항사 D는 같은 날 11시 50분경 전직자인 3항사 E와 항해당직을 교대한 후 도선사가 사용해도상에 표시되지 아니한 3천톤급 북한선박의 침몰위치를 알려주어 해도에 침선의 위치를 기입하였으며, 대동수도(大東水道)를 통과하고 같은 날 12시 20분경 대동수도입구의 1번브이 부근에서 도선사가 하선한 후 진침로 215도로 정침하고 선장의 지시에 따라 11.5노트로 전속항해 하였다.도선사가 알려준 3천톤급 북한선박의 침몰위치는 티와이 오키드호의 예정침로 부근에 위치하며 수심이 약 17미터이므로 선미흘수가 7.50미터인 티와이 오키드호의 항해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침선이다.선장 B는 진침로 215도를 유지하여도 침선 위치로부터 0.5마일 떨어져 통과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2항사 D에게 침선으로부터 우측으로 더 떨어져 안전하게 항해하라고 지시하고 같은 날 12시 30분경 식당으로 내려갔다.2항사 D는 도선사가 하선한 후 침선위치로부터 충분히 떨어지도록 조선하지 아니하고 침로를 유지하며 10분 간격으로 선위를 2번 확인하다가 침선을 통과할 것으로 안이하게 생각하고 같은 날 12시 40분경 예정침로인 195도로 변침하여 항해중 같은 날 12시 45분경 신도열도에 위치하는 마안도(Maando)등대로부터 210.1도 방향 약 11.3마일 거리인 북위 39도 38분 30초.동경 124도 03분 48초 위치에서 수면하의 침선에 좌초되어 선저부가 손상된 상태로 침선을 지나 항해를 계속하였다.당시의 해상 및 기상상태는 흐리고, 남풍이 초속 2미터로 불었으며, 해상은 잔잔하였다.선장 B는 식사중 같은 날 12시 45분경 선체가 물체에 부딪치는 충격이 있어 급히 조타실로 올라가서 본선이 침선위치로부터 약 0.5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선수 우현측으로 약간의 경사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1항사 정남태에게 선수 우현측과 1번화물창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다.2항사 D는 선장 B가 조타실로 올라온 후 1항사 정남태와 파공부위, 침수정도 및 수심이 약 17미터임을 확인하고 조타실로 올라가서 선장 B와 회사에 상황을 보고하고 구조요청을 하였다.선장 B는 1항사로부터 1번화물창이 침수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후 항해불가로 판단하고 수심이 얕은 곳에 임의좌초할 생각으로 좌전타하여 060도 방향으로 20~30분 이동하였을 무렵 선수 우현측이 심하게 경사되며 타효가 없어 같은 날 13시 24분경 기관을 정지하고 단동항에 구조요청을 하였다.선장 B는 선체가 침몰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같은 날 13시 35분경 퇴선준비를, 14시 00분경 1항사에게 좌현묘 투묘 및 측심관(sounding pipe)과 환기통(air vent) 폐쇄를 각각 지시하고 같은 날 14시 50분경 구조차 접근한 어선과 예인선으로 모두 퇴선하였다.이 사고로 티와이 오키드호는 2번발라스트(Ballast)탱크에 4.2m × 0.67m 크기의 구멍이 발생하고 이 손상부로부터 2.8미터 후방으로 2곳이 0.30m × 0.07m 크기로 균열되었으며, 8.4m × 1.1m 부분이 변형된 채 같은 날 15시 30분경 북위 39도 38분 10초.동경 124도 04분 17초 위치에서 침몰되었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예정침로 부근에 존재하는 위험한 침선티와이 오키드호는 중국 단동항을 출항하여 일본 오이타(Oita)항으로 항해중 중국 단동항에서 대동수도 입구의 1번브이까지 승선하였던 도선사가 사용해도에 표시되지 아니한 3천톤급 북한 선박의 침몰위치를 알려주어 당직항해사인 2등항해사 D가 해도에 침선의 위치를 기입하였으며, 이 침선은 수심이 약 17미터인 예정침로 부근에 위치하므로 선미흘수가 7.50미터인 티와이 오키드호가 충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하여야 하는 위험한 침선이었다.
(2) 당직항해사의 행위티와이 오키드호 당직항해사는 도선사가 알려준 3천톤급 침몰선박의 위치를 해도에 기입한 후 진침로 215도, 속력 11.5노트로 항해중 선장 B가 침선 위치로부터 우측으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항해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선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같은 날 12시 40분경 침선을 완전히 통과하기 전에 예정침로인 195도로 변침하여 침선위를 통과함으로써 좌초에 이르게 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당직항해사가 해도상에 표시한 예정침로 부근의 위험한 침선을 안전하게 통과할 때까지 침선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침선을 통과하기 전에 예정침로로 변침하여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티와이 오키드호 2등항해사로서 중국 단동(Dandong)항을 출항한 후 도선사가 3천톤급 침선위치를 알려주었고 선장 B가 침선 위치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항해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나 선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침선을 완전히 통과하기 전에 예정침로인 195도로 변침하여 침선위를 통과하게 됨으로써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하여야 하나 동인이 제출한 서면진술서 중 “업무정지의 징계를 하면 동인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고 현역병으로 편입되므로 가정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된다”는 점을 참작하고 동인이 이 건 발생 후 과오를 인식하고 개선의 의지를 보이므로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티와이 오키드호 선장으로서 중국 단동(Dandong)항을 출항한 후 도선사가 3천톤급 침선위치를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침선을 안전하게 통과할 때까지 직접 조선을 지휘하지 아니함으로써 좌초를 예방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모든 선박은 항해중 위험구역으로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수시로 선위와 침로를 확인하고 항해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침선 등 위험물 부근을 항해할 때는 위험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당직항해사가 해도상에 표시한 예정침로 부근의 위험한 침선을 안전하게 통과할 때까지 침선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침선을 통과하기 전에 예정침로로 변침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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