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통운502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9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통운502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9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통운(주) 총 톤 수325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2000년 1월 7일 05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3분 36초.동경 126도 37분 45초(지귀도로부터 서북서방 1.4마일)</span> 통운502호는 총톤수 325톤, 1989년 12월 진수하여 디젤기관 650마력 1대를 장치한 강조 일반화물선으로서 여수항에서 제주도로 비료를 운송하고 있었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K중공업(주)제작의 니가다 6NSD-M형, 과급기붙이 정격출격 650마력, 분당회전수 1,420으로서 1997년 5월 주기관 전 기통을 분해하여 해양수산청(KG)실시의 각종 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으며 1998년 9월 상가수리시 전 기통 분해 후 실린더라이너와 피스톤, 크랭크핀과 베어링 등을 계측하여 마모가 심한 곳은 수리를 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 등 선원 6명이 승무한 이 선박은 2000년 1월 6일 16시 00분경 서귀포항에서 복합비료 520톤을 모두 푼 뒤 기상악화로 대기하다가 같은 달 7일 04시 40분경 여수항으로 향하였다.서귀포항을 벗어난 후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서서히 속력을 높여 주기관 매분회전수 약 1,300, 약 11노트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5시 20분경 추진기에 폐어망이 감기자 주기관이 크랭크축의 회전에 방해를 받아 매분회전수가 약 800으로 떨어지면서 과부하상태로 운전되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주기관의 매분회전수가 떨어지자 그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연료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는 가버너를 조종하여 인위적으로 기관의 매분회전수를 올리고 내리기를 반복하였으며, 이와 같은 형태로 인하여 발생된 열에 의하여 윤활유가 가열되어 그 기능이 저하되면서 각 작동부가 윤활 불량상태로 운전되고 있었다.이 후 이 선박은 주기관의 윤활 불량으로 인하여 크랭크축과 메인베어링 및 크랭크핀 베어링 등 각 작동부의 일부가 건마찰을 일으키면서 눌어붙어 같은 날 05시 30분경 지귀도 서북서방 약 1.4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13분 36초, 동경 126도 37분 45초 지점을 지날 무렵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었다.사고가 발생하자 해양사고관련자 A는 사고장소에서 닻을 놓고 기다리면서 챔버(Chamber)를 열어보니 3번 기통을 비롯한 여러 기통의 크랭크핀 베어링이 심하게 마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체적으로는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선박소유자의 부산지사 공무감독에게 상황설명을 하고 수리전문업체 직원을 파견하여 달라고 요청을 하였다.예인선 한 척의 도움을 받아 서귀포항으로 회항하여 같은 날 17시 00분경 접안 후 해녀 1명을 수배하여 추진기를 검사한 바 다량의 폐로프가 감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감긴 로프를 제거하였다.선박소유자의 요청을 받고 승선한 M공업(주)의 수리기사 구본기와 선원들이 전기통을 분해하여 점검한 결과 제3번 기통의 크랭크핀 베어링이 크랭크축과 눌어붙고, 피스톤이 실린더라이너와 눌어붙어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다른 기통은 정도는 약간 덜하나 같은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제3번 기통의 크랭크핀 베어링과 실린더라이너를 교환하는 등 손상이 심한 부분만 임시 수리한 다음 부산항에서 완전한 수리를 하기로 결정하였다.그 후 이 선박은 전 크랭크핀을 수동으로 연마하고 불량부품을 교체한 후 시운전한 결과 양호하여 같은 달 13일 22시 00분경 서귀포항을 출항, 부산항으로 향하였으나 같은 날 23시 30분경 제1번 및 제5번 기통 등 다른 기통의 손상이 가속되어 각 작동부가 윤활 불량으로 인하여 타서 눌어붙으면서 다시 주기관이 정지되었다.이 선박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자 해양경찰서에 구조요청을 한 후 대기하다가 해경정 및 다른 선박에 예인되어 같은 달 14일 08시 30분경 서귀포항에 입항한 후 손상된 부품을 바꾸고 조립한 뒤 같은 달 15일 22시 40분 서귀포항을 출항, 저속력으로 운전하여 같은 달 16일 19시 50분경 감천항에 입항한 다음, 손상된 곳을 모두 수리하였다.사고당시 기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4~18미터로 불고 4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빈 배의 상태로 항해하면서 높은 파도에 의해 피칭을 하여 수면상부로 일부 노출된 추진기가 떠다니던 로프에 감겼으며, 주기관은 계속 고속으로 작동되는 반면 축계는 감긴 로프에 의해 회전에 방해를 받아 각 작동부에 과도한 열이 발생하였고, 매분회전수가 1,300에서 800으로 떨어졌을 때 그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연료유 공급량을 높이고 낮춤을 반복하면서 과부하 운전을 계속한 결과, 각 작동부가 과도한 열이 발생하자 윤활유가 적절한 점도를 유지하지 못하여 윤활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윤활 불량으로 인하여 작동부가 타서 눌어붙게 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통운502호의 기관장으로서 매분회전수가 갑자기 현저하게 떨어지면 주기관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정지시키지 아니하고 과부하운전을 계속하여 각 작동부가 과열되어 윤활 불량으로 인해 눌어붙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항해 중 추진기가 바다에 떠다니던 폐어망에 감긴 상태에서 과부하운전을 계속하여 주기관 각 작동부가 과도한 열 발생으로 인해 윤활이 불량하여 눌어붙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