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수심인 B가 목해심 제96-85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수심인 B가 목해심 제96-85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2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통운 306호제3협동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목포시 선박소유자J통운(주)유한회사 K유업상사 총 톤 수276.96톤19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00마력디젤기관 5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297"></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4급항해사5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7월 11일 05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1분 47초, 동경 127도 45분 51초(광양항 낙포부두 북방 약 100미터 해상)</span> 통운306호는 총톤수 276.96, 디젤주기관 500마력으로 1980년 10월 건조 진수되어 국내항해에 한정된 연해구역에서 운항하는 강조화물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5명이 승무하고 제주도 서귀포항에서 비료 화물 약 300톤을 하역하여 선수흘수 0미터 50센티미터, 선미흘수 2미터 60센티미터의 공선상태로 1996년 7월 10일 11시 30분쯤 출항하여 광양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 약 8노트로 항해하여 여수해만에 도착하였으나 목적지 남해화학부두로 가기 위하여는 제1항로 및 제2항로를 따라 항해하다가 좌변침하여 부두로 접안하는 것이 정상적인 운항임에도 수심인 선장 A는 여수반도의 연안교통대를 이용하여 북상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과거 여러차례 광양항에 입.출항한 바 있었으나 대형선의 통항에 방해될까 두려워 항로내에서 항해한 적이 없었으며 이번 항차에도 남해화학 부두는 제2항로 남측에 있으므로 접안시 조선의 편의를 위하여 계속 연안교통대를 항해하여 같은 달 11일 04시 50분쯤 LG-CALTEX 원유부두를 좌현 약 100미터 거리로 통과하면서 입항준비를 위하여 약 5노트로 감속하였다.이 선박은 다시 낙포각을 좌현측 약 250미터 거리로 통과하면서 자침로 280도로 변침한 직후인 같은 날 05시 00분쯤 수심인 선장 A는 제2항로의 우측을 따라 출항하고 있는 제3협동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의 녹등을 선수 우현 10도 방향, 거리 약 1마일에서 육안으로 처음 발견하였다.이 선박은 낙포부두 연안을 지나 남해화학부두에 접안할 예정이므로 상대선과는 우현 대 우현으로 교행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초단파 무선송수신기(VHF)로 상대선을 호출하여 우현 대 우현 교행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상대선은 초단파 무선송수신기를 장비하고있지 아니하여 이 선박의 통신호출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아니하고 침로 전방으로 접근되면서 홍등을 보이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상대선이 우변침한 것으로 판단하고 충돌을 피하고자 우현 전타함과 동시에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선수가 진방위 약 350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05시 05분쯤 낙포부두로부터 약 100미터 떨어진 곳인 북위 34도 51분 47초.동경 127도 45분 51초 지점에서 통운306호의 좌현 중앙부에 제3협동호의 우현 선수부가 양선 선미교각 약 55도로 충돌하였다.이 때 날씨는 맑고 바람 없이 해상은 평온한 편이었다.한편 제3협동호는 총톤수 198톤, 디젤주기관 550마력으로 1979년 5월 건조 진수되어 국내항해에 한정된 연해구역 항행의 강조유조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B 등 선원 6명이 승무하여 광양항 LG-CALTEX 제품 부두에서 경유 약 690킬로리터를 싣고 1996년 7월 11일 04시 45분쯤 출항하여 목포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광양항 제8번부표를 통과하면서 자침로 105도로 정침하고 선속 약 4-5노트로 항해하기 시작한 후 같은 날 05시 00분쯤 낙포각을 돌아 입항해 들어오는 통운306호(이하 “상대선”이라 한다.)를 선수방향에서 육안으로 처음 발견하고 상대선과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기 위하여 우변침하였으나 상대선이 낙포각측에 가까운 상태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낙포부두에 근접되어 더 이상 우변침 하기 어려웠다.수심인 선장 B는 이에 위험을 느끼고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고 극좌전타하였으나 선수가 045를 가리킬 무렵 상대선도 이 선박을 피하기 위하여 극우전타함으로써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통운306호는 좌현 중앙부 외판이, 제3협동호는 우현 선수외판이 각각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으나 양선의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광양항에 입항시에는 제2항로를 이용하여야 함에도 통운306호는 남해화학 부두에 접안할 목적으로 동 항로의 남쪽 연안교통대를 항해하던중 제3협동호와 서로 합의도 하지 아니한 채 우현 대 우현교행을 시도함으로써 낙포부두 근방에서 출항중인 제3협동호와 마주치게 되었고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이 충돌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제3협동호는 자선의 진로 전방으로 접근하는 통운306호에 대하여 여유있는 시기에 경고신호를 하는 등 적극적인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접근함으로써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즉 이 충돌사건은 통운306호측이 협소한 연안교통대를 따라 입항함으로써 출항중인 제3협동호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협동호측의 부적절한 충돌회피동작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통운306호 선장 수심인 A는 광양항 제2항로를 항해하다가 가능한한 직각에 가깝게 동 항로를 횡단하여 목적지인 남해화학부두에 입항하여야 함에도 동 항로 남쪽의 연안교통대를 이용하고 상대선과 합의되지 아니한 우현 대 우현 교행을 무리하게 시도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제3협동호 선장 수심인 B는 자선의 진로 전방으로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여유있는 시기에 경고신호를 하는 등 적극적인 충돌회피동작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통운306호측이 협소한 연안교통대를 따라 입항함으로써 출항중인 제3협동호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제3협동호측의 부적절한 충돌회피 동작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