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4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통운306호제3협동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목포시 선박소유자J통운(주) 위 대표자유한회사 K유업상사위 대표자 총 톤 수276.96198.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00마력 1기디젤기관 550마력 1기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439"></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4급항해사5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7월 11일 05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1분 47초, 동경 127도 45분 51초(광양항 낙포부두 우측단으로부터 북방 약 100미터)</span> 통운306호는 총톤수 276.96, 디젤기관 500마력 1기를 강조화물선으로 1996년 7월 10일 11시 30분경 제주 서귀포항에서 비료를 내린 후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무하고 빈배로 광양항 낙포부두로 출항하였다.이 배는 예정된 항로를 따라 전속 약 8노트로 항해를 하여 다음날인 11일 04시 50분경 광양항 낙포부두에 입항을 위하여 낙포각 남동부 소재 LG-Caltex 원유부두를 좌현측 거리 약 100미터에 두고 통과하였으며 이때부터 입항준비를 위하여 약 5노트로 감속을 하였다.이곳은 광양항 출입항로 중 제1항로 좌측단을 벗어난 항로 밖의 위치이므로 길이 30미터 이상의 선박은 제1항로 내 우측을 통과해야 하는 통항법에 위배되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제1항로와 제2항로를 따라 진입할 경우 낙포부두에 좌현 접안을 하기 위하여는 제2항로 내에서 약 90도 가까이 대각도 좌변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 연안통항대를 입항로로 사용하였다.이후 같은 날 05시 00분경 이 배가 낙포각을 좌현측 약 250미터로 통과하여 자침로 280도로 변침 직후 수심인 선장 A는 선수우현 약 10도 방향, 거리 약 1마일 위치에서 제2항로의 우측을 따라 출항 중인 상대선의 녹등을 육안으로 처음 발견하였다.당시 상대선은 제2항로 내 남측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상대선이 당연히 이 항로를 따라 동진한 후 제1항로와의 분기점에 이르러 우변침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잠시 후 이 배의 홍등이 보이자 상대선이 우변침 한 것으로 판단하고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급히 극우전타와 함께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선수가 진방위 약 350도를 향할 무렵인 1996년 7월 11일 05시 50분경 전진타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배의 좌현 중앙부가 상대선의 우현선수와 선미교각 약 55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제3협동호는 총톤수 198, 디젤기관 550마력 1기를 거치한 강조 유조선으로 광양항 LG-Caltex 제품부두에서 경유 약 690킬로리터를 선적한 후 수심인 선장 B 등 선원 6명이 승무하고 1996년 7월 11일 04시 45분경 목포항으로 출항하였다.이 부두에서 출항하는 선박은 출항 후 제2항로 제8번 부표를 좌현으로 통과한 직후 계속하여 항로 우측을 따라 항해하여야 하나 수심인 선장 B는 제1항로와의 분기점까지 진행하지 않고 낙포각을 우현측 가까이 두고 항로를 단축해서 통과하기 위하여 약 4-5노트의 상태에서 자침로 105도로 정침하였다.그후 수심인 선장 B는 같은 날 05시 00분경 자선의 선수 부근에서 낙포각을 돌아 입항해 들어오는 상대선을 육안으로 처음 발견하였으며 이때 상대선과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기 위하여 우변침하였다.그러나 상대선이 자선의 예상보다 낙포각측으로 가깝게 진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배를 좌현측으로 통과하려면 자선이 우현측 낙포부두에 지나치게 접근하여야만 하게 되었다.
수심인 선장 B는 이에 위험을 느끼고 곧 주기관 정지와 함께 극좌전타하였으나 이 배의 선수가 자침로 045도를 향할 무렵 상대선도 직전에 이 배를 피하기 위하여 극우전타 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통운306호는 좌현 중앙부 외판에 굴곡손상으로 약 120만원의 수리비가 소요되었으며 제3협동호 역시 우현 선수부 굴곡으로 인하여 약 180만원이 소요되는 등 양선의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였다.당시 기상은 약간의 구름만 끼어 있을 뿐 해상은 풍파 없이 비교적 평온하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광양항 입출항선 중 낙포부두로 입항하는 선박은 길이 30미터 이상의 선박일 경우 제1항로 우측을 따라 항해한 후 제2항로의 분기점에 이르러 신속히 대각도 좌변침하여 제2항로로 진입해야 하며 출항선 역시 제2항로의 우측을 따라 출항하여 제1항로와의 분기점에서 우변침하여야 한다.그러나 양 선박은 항로 단축을 위하여 공히 항로 분기점까지 가지 않고 도중에 낙포각 인접해역으로 변침하였으며 이 변침시기마저 시간적으로 거의 비슷함으로써 순간적으로 상호 항과 방법에 혼란을 초래하여 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충돌사고는 광양항 입항선인 통운306호와 출항선 제3협동호가 지정된 제2항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항로 남측의 낙포각 연안으로 단축 항해하기 위하여 접근하던 중 만곡부 부근에서 상대선의 변침방향을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통운306호의 접안예정지는 낙포부두이므로 이 배가 입항시는 항로통항법에 의하면 제1항로와 제2항로를 차례로 항해한 후 부두 근방에서 대각도 좌선회하면서 접안해야 한다. 그러나 수심인 선장 A는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제1항로의 좌측 항로 밖을 항해하여 낙포각 인근 수역에서 좌변침하면서 부두 근방의 좁은 수역에서 상대선과 만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충돌을 시킨 과실이 인정된다.그러나 실무상 이 배가 좌현 접안을 하려면 제2항로를 따라 진입하다가 대각도 좌변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좌현접안 작업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고, 이 항로는 해상교통안전법상 길이 30미터 이상 선박의 경우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이 배는 이와 유사한 길이 약 38미터이며, 손상 정도도 경미하다.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람의 과실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선장 B제3협동호의 최초 출항로는 제2항로였으나 수심인 선장 B는 이 항로를 계속 따라 항해하지 아니하고 우현측 가까이에 낙포부두가 있음에도 이에 접근하여 낙포각으로 향하도록 항해하던 중 낙포각을 돌아 들어오는 상대선을 만나자 이 선박과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기 위하여 우변침하였다. 이후 곧 우측에 낙포부두가 가까이 있음을 알고 다시 좌변침하는 과정에서 상대선과 충돌한 과실이 인정된다.그러나 이 선박 역시 길이 약 40미터 정도의 비교적 소형선이며, 이 충돌로 인한 양 선박의 손상이 경미하므로 같은 법에 의거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광양항 낙포부두 입항선인 통운306호와 동항 제2항로상의 출항선 제3협동호 양 선박이 지정된 제2항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항로 남측의 낙포각 연안으로 단축 항해하기 위하여 접근하던 중 만곡부 부근에서 상대선의 변침 방향을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