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토파즈(TOPAZ) 제1삼성호선 적 항 피라에우스, 그리스 서천군 장항읍(PIRAEUS, GREECE)선박소유자 J 에스.에이 B(J S.A.)(용선주 : KNAVIGATION CO.)총 톤 수 16,372 9.93선체길이 168.68(수선간장) 12.5(수선간장)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9,900마력 1기 디젤기관 320마력1기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1998년 12월 21일 20시 50분경사고장소 북위 35도 55분 30초, 동경 125도 47분 00초(어청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217도 거리 약 15마일 해상) 제1삼성호는 1998년 12월 9일 09시경 장항항에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하여 선원 3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어청도 근해로 출항하였으나 기상이 악화되어 어로작업을 중단하고 어청도에 입항하여 대기하였다가 같은 달 21일 18시 30분경 조업재개를 위하여 다시 출항하였다.
같은 날 20시경 어청도 남서방 약 12마일 해상에 도착한 수심인 선장 A는 선미에 유자망을 내리고 항해등과 어로작업등 및 갑판작업등을 켠채 진침로 약 235도 약 2.5노트의 극미속으로 끌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시 30분경 레이다상 선수좌현 약 60도 거리 약 4~5 마일에서 북상하는 선박 토파즈를 발견하였다. 수심인 선장 A는 이때부터 이 선박에 대한 계통적인 동정감시를 하면서 필요시 피항협력 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자선의 주위에 약 40~50여척의 유자망 어선들이 함께 어로 작업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 선박들을 유의하면서 예망 작업에만 전념하느라 토파즈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
그후 같은 시 47~48분경 토파즈가 좌현선수 0.4~0.5마일 위치까지 접근하였을 때에야 육안으로 발견하였으나 주위에 다수의 어선들이 있는 상태에서 선미에 어망을 끌고 있으므로 조종이 자유롭지 못하여 기적과 함께 탐조등을 비추면서 경고 신호를 하였으며, 충돌직전에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같은 시 50분경 어청도등대로부터 진방위 217도 거리 약 15마일 해상인 북위 35도 55분 30초, 동경 125도 47분 00초의 위치에서 제1삼성호의 선수부가 토파즈의 우현선수와 약 135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
한편, 그리스 국적의 토파즈는 1998년 11월 19일 희랍인 선장 M의 지휘하에 미국 휴스톤항을 출항하여 콘테이너를 풀기 위하여 인천항으로 향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21일 밤 이등항해사 N은 선장과 항해 당직중 어청도 남방 해상에서 진침로 010도 약 14노트이 전속으로 항해하면서 전방에 다수 어선들이 어로 작업중임에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같은 날 20시 46~47분경 선수우현 약 35도 거리 약 2~3마일 위치에서 접근하는 제1삼성호의 어로 작업등을 육안으로 발견하였다.
그러나 제1삼성호의 주위에 다수의 어선들이 산재해 있으므로 이 배들을 피하느라 제1삼성호의 동정감시를 소홀히 하다가 아무런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위와 같이 충돌하였으며, 충돌후 제1삼성호를 구조하여야 함에도 계속 항해하였다. 이 충돌사고로 인하여 고령의 목선인 제1삼성호는 선수부 파손으로 침수되기 시작하여 같은 날 21시 10분경 침몰되었으나 전 선원은 인근에서 조업중인 어선 영일호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선원중 C는 사고시 넘어지면서 늑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사고후 구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토파즈는 제1삼성호의 인근에서 작업중인 어선 형제호의 신고로 같은 날 23시 20분경 어청도 북방 약 22마일 해상에서 항해중 군산해양경찰서의 경비정 112정에 의하여 검거되었고 이 배의 선체는 손상되지 아니하였다. 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8~10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높이 약 1.5미터의 낮은 파도가 일고 있었으며 시계는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가. 사고발생원인시계가 제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미에 어망을 끌므로 조종이 자유롭지 못한 제1삼성호가 토파즈의 선수전방을 좌현측으로 횡단할 경우 항해중인 동력선 토파즈는 이를 피항하여야 하나 토파즈측은 경계 소홀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렀다. 한편, 제1삼성호측은 비록 토파즈를 초인한 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직전에야 육안으로 발견하였으나 당시 어망을 선미예인하여 조종이 부자유한 상태에서 주위에 40~50척의 어선들이 어로 작업중이었으므로 유효한 피항동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토파즈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미에 어망을 끌면서 선수전방을 좌현측으로 횡단하는 제1삼성호를 피항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제1삼성호의 선원 1명이 부상을 입은 것은 충돌시 선체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제1삼성호 선장 A.수심인 A는 토파즈를 초인한 후 계통적인 동정감시를 행하여 충돌 방지를 위한 피항협력 동작을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어로 작업에 전념하느라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른 것은 직무상 과실이나, 당시 주위에 다수의 어선들이 어로 작업중인 상태에서 선미에 어망을 끌고 있어 조종이 자유롭지 못하였고 항법상 유지선의 위치에 있었으므로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토파즈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미에 어망을 끌면서 선수전방을 좌현측으로 횡단하는 제1삼성호를 피항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제1삼성호의 선원 1명이 부상을 입은 것은 충돌시 선체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