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태 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태 권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6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토미카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J㈜ 총 톤 수1,545.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1,471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기관장 면허의 종류3급기관사(**-**-**-****) 사고일시2016. 9. 15. 10:25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0분 44초.동경 129도 24분 49초(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 76번 선석)</span> 토미카호는 1987. 1. 1. 일본국 소재 카사도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545.00톤(길이 69.72 × 너비 14.60 × 깊이 7.40m), 디젤기관 1,471kw 1기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2015. 6. 21. 한국선급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0. 6. 20.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66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토미카호</span> 이 선박은 주로 일본 항구에서 철강재를 선적한 후 출항하여 부산항, 포항항 또는 울산항에 입항하여 화물을 양하한다.이 선박은 2016. 9. 7.경 부산항에서 철강재를 양하하고 연료유 30KL를 수급한 후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한 가운데 공선상태로 출항하여 같은 달 9일경 일본국 미쓰시마항에 입항하여 화물창에 철판을 적재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11일경 적재작업을 완료하고 일본국 미쓰시마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달 12. 23:05경 포항신항에 입항한 후 묘박지에서 정박하다가 같은 달 13. 07:20경 포항신항 76번 선석에 접안하고 당일 오후부터 양하작업을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는 줄곧 이 선박에 승선하다가 해양수산연수원의 교육 때문에 2016. 9. 7. 부산항에서 연료유를 수급 받은 후 하선했다가 교육을 수료한 후 다시 2016. 9. 13. 에 재승선하였다.이 선박은 2016. 9. 14. 오전에 철강재 양하작업을 완료하였고 기관장 A는 일등항해사로부터 평형수탱크에 평형수를 채워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오후 2번, 3번의 좌·우현탱크에 평형수를 가득 채웠다(OVERFLOW 방식).기관장 A는 같은 날 저녁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 부산으로 내려갔다가 같은 달 15.(추석) 06:00경 이등항해사로부터 비어있어야 할 좌현 연료유 탱크 상부에 물이 차있는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기관장 A는 07:30경 본선에 올라와 연료유 탱크의 사운딩을 해보니 이등항해사의 보고대로 비어있어야 할 화물창 탱크가 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위와 같은 결과는 실제로는 좌현 연료유 탱크와 3번 평형수 탱크사이에 약 20cm 길이의 균열이 발생하여 이를 통하여 3번 좌현 평형수 탱크의 해수가 좌현 연료유 탱크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었으나 기관장 A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좌현 연료유 탱크의 선저 하부에 파공이 생겨 이를 통해 해수가 유입되었다고 판단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67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2] 좌현 연료유 탱크와 좌현 3번 평형수 탱크</span> 이 선박은 좌현 연료유 탱크에 해수가 유입되어 좌현으로 약 3도 정도 기울어진 상태였다.
기관장 A는 이를 선교의 힐링게이지를 통해 확인하였고 당시 선장이 추석 명절을 지내기 위해 선박을 비운 상태로 선장의 권한을 일등항해사에게 위임한 상태였지만 일등항해사와 협의하거나 지시를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 힐링을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하였다.기관장 A는 3번 좌현 평형수 탱크의 평형수를 선외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이 힐링을 바로잡겠다고 생각하고 기관원 1명에게 평형수 배출구가 보이는 상갑판에서 평형수에 기름이 섞여 나오는지 점검하도록 지시한 후 평형수 펌프를 작동하여 3번 좌현 평형수탱크의 평형수를 배출하기 시작하였다.펌프를 작동함과 동시에 기관장 A는 이전부터 기획해 둔 화물창 용접 작업을 하기위해 화물창으로 내려가 용접작업을 하고 있었다.기관장 A는 평형수 펌프를 작동시킨 지 약 20분이 지났을 때인 같은 날 10:25경 기관원이 배출되는 평형수에 기름이 보인다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즉시 기관실로 뛰어 내려가서 평형수 펌프의 작동을 정지시켰다.이 사고로 좌현 연료유 탱크에 해수와 섞여 있던 약 100L의 벙커C유가 해상으로 유출되었다.이후 곧바로 방제작업이 시작되었으며, 방제작업을 완료한 후 선박소유주 및 기관장 A는 평형수 탱크를 점검한바 좌현 연료유 탱크와 3번 좌현 연료유 사이의 격벽에서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은 균열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남남서풍이 초속 2m로 불고, 파고는 0.6m, 시정은 12마일 정도 되었다.
2. 원 인이 해양오염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마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 - 기관장의 판단오류 및 월권행위이 선박은 사고 당시 연료유를 거의 다 소모하였고 따라서 좌·우현 연료유 탱크에는 소량의 연료유만 남아 있었다. 그러나 좌현 연료유 탱크와 3번 좌현 평형수 탱크 사이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이곳을 통해 일부 연료유가 평형수 탱크로 이동하였으며 일부 평형수도 연료유 탱크로 이동하였다. 이로 인해 좌현 연료유 탱크에 해수가 침입하자 기관장은 막연히 연료유 탱크의 선저 부분에 파공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해양오염사고를 일으킨 기관장의 판단오류이다. 또한 선박의 힐링을 경사를 바로 잡는 것은 선박 및 갑판부의 책임자인 선장의 역할이다. 당시 선장은 선박을 떠나 있었지만 그 권한은 일등항해사에게 위임되어 있었으며, 비록 기관장이 위기감을 느꼈더라도 경사(당시 약 3도)를 바로 잡을 것을 일등항해사에게 건의하거나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보고하여야지 독단적으로 평형수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어떠한 보고나 협의도 없이 평형수 펌프를 돌렸고 이로 인해 연료유에 오염된 평형수가 있던 3번 좌현 평형수를 선외로 배출함으로써 오염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해양오염사건은 선박이 부두에 계류 중 연료유 탱크와 평형수 탱크사이의 격벽이 균열되어 평형수가 연료유탱크로 유입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관장이 오염된 평형수를 선외로 배출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일반화물선 토미카호의 기관장으로서 연료유 탱크에 이상이 발생하여 경사가 발생하자 이를 바로 잡을 경우 갑판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선장의 지시 하에서만 평형수 펌프를 돌려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오류로 연료유 탱크의 선저에 파공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고 또한 독단적으로 선장 또는 일등항해사에게 보고나 협의를 하지 않은 채 평형수 펌프를 작동하여 오염된 평형수를 선외로 배출하여 이 오염사고를 일으킨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이 이상이 발생한 경우 선박의 직원은 독단적으로 이를 판단하지 말고 선박소유자나 선장 등에 보고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평형수를 배출할 경우 해양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선원을 배치함과 아울러 이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평형수 펌프를 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해양오염사건은 선박이 부두에 계류 중 연료유 탱크와 평형수 탱크사이의 격벽이 균열되어 평형수가 연료유탱크로 유입되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관장이 오염된 평형수를 선외로 배출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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