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태창호 선원사망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3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태창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석탄공사 총 톤 수3,564,5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7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6월 25일 2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43초, 동경 126도 23분 45초(목포항 석탄부두 제12-2번석)</span> 태창호는 1968년 11월 진수된 총톤수 3,564,52톤 디젤기관 2,700마력 1기를 거치한 연해(국내)구역 강조 일반화물선으로서 1996년 6월 21일 11시50분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8명이 승선하고 무연탄 5,100톤(K/T)을 실어 흘수 전부 5.94미터 후부 6.54미터 상태로 목포항으로 가고자 묵호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달 23일 14시00분 목포항 석탄부두 제12-2번석 북위 34도 46분 43초, 동경 126도 23분 45초 지점에 우현으로 접안하였고 조석간만 차이가 심하므로 갱웨이를 설치할 수 없어 목재발판(길이 3.0미터 × 너비 0.3미터)을 승하선용으로 이용하면서 그 주위에 손잡이(HAND RALL) 및 안전망(SAFETY NET)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사용하였다.이 후 같은 달 25일 17시 00분경 2기원 B, 2타수 C 및 1조수 D 등 3명이 같이 상륙하여 B의 고향친구 E와 만나 같이 저녁식사를 한 후 같은 날 19시00분경 C 및 D는 귀선하고 B는 E와 2차로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경유하여 같은 날 23시00분 당직차 귀선하겠다며 택시를 탔고 두사람은 서로 헤어졌다.이 후 같은 날 24시 00분부터 B가 정박당직자였으나 귀선하지 아니하여 2갑원 F가 대신 당직을 섰고 다음날인 같은 달 26일 10시 00분 기관장이 선장실로 찾아와 B가 귀선하지 아니하였음을 보고하자 수심인 선장 A는 목포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하고 같은 달 30일 14시 00분 하역작업을 완료한 후 같은 날 21시 30분 목포항 제3번 묘지로 옮겨 정박중 같은 해 7월 1일 07시 00분 본선이 접안해 있었던 석탄부두 제12-2번석에서 동쪽으로 약 30미터 떨어진 곳에서 시체가 떠 올랐다.기상은 비가 오고 남서풍이 조금 부는 날씨에 바다는 거의 잔잔하였다.

당시 목포항 부두 광장은 비가 와 석탄과 섞인 물이 고여 있었고 부두끝으로 시멘트 구조물이 일정간격으로 있어서 특히 비가 오는 날에는 그것을 밟고 귀선을 하고 있었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2기원 B가 술에 취해 귀선하면서 당시 비가 와서 목포항 석탄부두광장은 석탄과 섞인 물이 고여 있어 부두가에 설치된 콘크리트로 된 발판을 디디고 오다가 균형을 잘 잡지 못하여 실족하였거나 현문에 설치된 승하선용 목재발판을 디디고 승선중 실족하여 바다에 추락하였다고 추정되나 목재발판 주위에 손잡이 및 안전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현문에 설치된 승하선용 목재발판을 사용하면서 주위에 손잡이 및 안전망을 장치하지 아니하여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2기원이 술에 취해 귀선중 당시 비가 와서 미끄러워 부두 콘크리트발판이나, 승하선용 목재발판에서 실족하였다고 추정되나 발판 주위에 손잡이 및 안전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