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태일호ᆞ케미칼 탱커 제1교쿠에이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태일호 제1교쿠에이마루(第1旭榮丸)선 적 항 부산광역시 일본국 사가현 친제이쵸(鎭西町)선박소유자 주식회사 J해운 K해운주식회사총 톤 수 3,654.52톤 299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2,700마력 미상수 심 인 A직 명 선장면허의 종류 1급항해사 사고일시 1997년 10월 17일 22시 05분경사고장소 북위 34도 27분 48초.동경 128도 14분 00초(갈도 남남동방 약 8.8마일 해상)태일호는 총톤수 3,654.52톤, 디젤기관 2,700마력 1기를 거치하고 국내항해에 한정된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102.27미터의 선미선교형 강조 일반화물선이다.이 배는 국내 각항간 시멘트, 석탄 등의 운송에 종사해 오던 중 1997년 10월 16일 17시 50분경 장항항에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3명이 승무하고 선수흘수 약 0.3미터, 선미흘수 약 3.9미터의 공선상태로 부산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수심인 A는 이 배가 예정항로를 따라 약 8.9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간여암 등대를 우현정횡 약 1.2마일 떨어져 통과할 무렵인 같은 달 17일 19시 45분경 전직자 1등항해사 B로부터 자이로침로 약 065도(진침로 약 064도), 속력 약 10.5노트의 상태로 항해당직을 인계받았다.이후 당직조타수 C에게 수동조타시키고 있던 수심인 A는 선위가 좌현측으로 압류되고 있었으므로 같은 날 21시 00분경 자이로침로를 약 074도로 조정하여 직항진침로(Course Made Good) 약 068도, 약 9.4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였다.이 배가 세존도를 지날 무렵부터 제1교쿠에이마루가 좌현정횡 약간 앞쪽에서 상대방위의 변화없이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수심인 A는 부근에 있는 어선에만 신경쓰느라 미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였다.그 결과, 이 배는 1997년 10월 17일 22시 05분경 갈도로부터 남남동방으로 약 8.8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27분 48초, 동경 128도 14도 00초 부근 해상을 지나다가 이 배의 좌현선미부 외판과 제1교쿠에이마루의 정선수부가 두 배의 선수미선 교각 약 52도를 이루면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4~5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1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고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제1교쿠에이마루(第1旭榮丸)는 총톤수 299톤, 길이 46.14미터의 강조 액체화학품 산적운반선이다.이 배는 1997년 10월 17일 18시 05분경 광양항 중흥 제3부두에서 선장 D 등 선원 4명이 승무하고 염산 약 557톤을 적재한 상태로 일본국 오사카(大阪)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배는 여수구역 특정수역을 따라 남진(南進)하다가 같은 날 20시 00분경 남해도 서남단을 통과하면서 진침로 약 126도로 변침하고 약 10.6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였다.조타실에서 혼자 조선하여 대도와 갈도를 통과한 선장 D는 주위에 다수의 오징어 채낚기어선이 불을 훤히 밝히고 조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위를 한 번 둘러 보고는 통항선이 없는 것으로 속단하고 해도대(海圖臺)로 가 다음 항에 입항하여 사용할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선장 D는 입항서류를 준비하던 중 진로전방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좌현측으로 횡단하고 있는 태일호를 발견하고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곧바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태일호는 좌현선미부 외판 두 곳에 깊이 약 15센티미터의 굴곡이 생기고 제1교쿠에이마루는 선수부가 대파되고 양묘기(Windlass)가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항법의 적용시정이 양호한 상태에서 여수항을 출항한 뒤 오사카항을 향하여 진침로 약 126도로 항해하던 제1교쿠에이마루와 장항항을 출항한 뒤 부산항을 향하여 진침로 약 074도로 항해하던 태일호가 충돌의 위험성을 안은 채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이 경우, 두 배 모두 항행중인 동력선에 해당되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5조(횡단상태)의 규정에 따라 상대선을 우현측에 두고 있는 제1교쿠에이마루가 태일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피항선인 제1교쿠에이마루의 항해당직자가 당직중 다른 업무에 종사하느라 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안은 채 접근하고 있는 태일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태일호 역시 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예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태일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 중 경계를 철저히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예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이 충돌사건의 발생에 일인을 제공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1교쿠에이마루가 경계를 소홀히하여 태일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태일호가 경계를 소홀히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