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태영쟈스민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4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태영쟈스민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리스금융(주) 총 톤 수2,483.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8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등항해사 면허종류1급항해사2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4월 23일 05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3분 18초, 동경 126도 24분 24초(백암등대 남서방 약 0.4마일 해저 암초)</span> 태영쟈스민호는 1983년 7월 진수된 총톤수 2,483.00톤, 디젤기관 2,80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연해구역 강조 일반화물선으로서 1996년 4월 18일 06시 00분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6명이 승선하고 일본국 카시마항에서 철재류 4,205톤을 적재하여 흘수 전부 5.00미터 후부 5.45미터 상태로 인천항으로 가고자 출항하였다.이후 예정항로를 따라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23일 00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옹도등대를 약 45도 방향 약 6.0마일에서 당직 차 선교에 올라온 2등항해사 C과 같이 계속 당직에 임하여 같은 날 04시 00분경 인천항 동수도 입구 장안서를 통과한 후 통항선의 왕래가 빈번한 협수로임에도 차직자인 수심인 1등항해사 B에게 항해 당직을 맡기고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그후 갑판수 D과 한 조를 이루어 항해 당직을 맡은 수심인 B는 진침로 043도 속력 약 10노트 전속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04시 13분경 동수도 입구 통항분리대 우측 단에 진입하면서 진침로 025도로 변침하였고, 같은 날 04시 23분경 부도를 우현 약 0.3마일 거리로 통과 후 진침로 056도로, 같은 날 04시 31분경 적초를 진방위 092도, 거리 약 0.7마일로 관측하자 진침로 037도로 변침하여 전속으로 항해 중 같은 날 04시 57분경 인천항 제4번등부표를 우현 정횡거리 약 0.3마일 지점에서 000도로 변침하였다.이후 수심인 B가 경계 소홀로 정선수 및 선수 우현 약 15도 방향 약 0.5마일 거리에서 소형 어선 6척이 남동방으로 항해 중인 것을 늦게 처음 발견하고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할 목적으로 키를 우현 10도로 돌렸으나 계속 접근되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껴 반대로 키를 좌현 쪽으로 최대로 틀어 어선들을 피하였으나 원침로로 바로 잡지 못하고 선수가 315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05시 00분 백암등대 남서방 약 0.4마일 해저 북위 37도 13분 18초, 동경 126도 24분 24초 지점의 암초에 선저가 덜커덩하고 좌초되었다.이어 수심인 B가 즉시 주기관을 정지시키자 충격에 놀란 수심인 선장 A가 급히 선교로 올라와 사고보고 및 구조 요청을 한 후 손상 개소를 점검한 결과 선수 청수 탱크 및 제1번 발라스트 탱크에 침수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07시 30분경 만조 시 현장에 도착한 예인선 분성호의 도움으로 자력 이초하였다.그후 자력으로 항해하여 인천항에 도착한 후 하역을 완료하고 손상 개소를 임시 응급조치 하여 부산으로 회항한 후 감천항 소재 K조선소에서 상가 수리하였다.당시 맑고 북동풍이 초속 2-3미터로 불었으며 파고가 거의 없이 잔잔하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통항선의 입출항이 빈번하고 협수로인 인천항 동수도를 통과하면서 엄중한 경계 및 안전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한데다 예정 침로 전방의 지정 항로상에 나타난 소형 어선군을 피항하기 위하여 우전타하였다가 선수가 약 20도 우회두 되었을 때 또다시 극좌전타 하는 등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직접 조선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이 사람은 선장으로서 통항선의 입출항이 빈번하고 협수로인 인천항 동수도 통과 시 직접 조선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1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이 사람은 1등항해사로서 당직 중 통항선의 입출항이 빈번하고 협수로인 인천항 동수도를 통과할 때 엄중한 경계 및 안전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한데다 항로상에 나타난 소형 어선군을 피항 시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협수로 항해 중 엄중한 경계 및 안전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한데다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직접 조선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된다.수심인 A의 1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2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