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태영자스민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수심인 B가 부해심 제1997-038호의 재결에 불복,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563"></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태영자스민호총 톤 수2,483톤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800마력진수년월1983.7.선 질강용 도일반화물선선 적 항부산광역시소 유 자J리스금융(주)용 선 주K상선(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565"></img><span style="display:none;">수 심 인AB직 명선 장1등항해사면허종류1급항해사2급항해사사고일시1996년 4월 23일 05시 00분경사고장소북위 37도 13분 18초, 동경 126도 24분 24초(백암등대 남서방 약 0.4마일 수중암초)</span> 태영자스민호는 총톤수 2,483톤, 디젤기관 2,800마력, 선령 약 13년의 강조 화물선으로 1996년 4월 18일 06시 00분경 강재 코일(Steel Coil)등 화물 약 4,205톤을 적재, 전부흘수 5.00m, 후부흘수 5.45m의 상태로 일본국 카시마항을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향하였다.카시마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10노트 상당의 전속으로 예정침로를 따라 정상 운항하여 4월 23일 00시 15분경 태아반도 서남단의 옹도등대를 우현 약 2.5마일 거리로 통과한데이어 같은날 04시 00분경 장안서등대를 우현 가까운 거리로 통과하며 인천항 진입수도인 동수도에 들어섰다.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이날 04시경 이 선박이 장안서등대를 통과하고 있을 때 갑판원 C과 같이 승교하여 항해당직을 보기 시작하고 수심인 선장 A는 2등항해사 D과 같이 선교에 있다가 1등항해사에게 당직을 인계하고 선교를 떠나 자신의 침실로 내려가 휴식에 들어갔다.수심인 B는 전당직자로부터 인수받은 그대로 진침로 043도, 전속 약 10노트를 유지한 채 속항하고 있다가 04시 13분경 특정해역에 들어서면서 진침로 025도로 변침, 해도상에 표시된 인천항 진입항로 우측을 따라 진행하기 시작하였다.이후 해도에 표시된 정규항로를 따라 진행하여 04시 23분경 부도를, 04시 31분경 적초를 각각 경유, 진침로 037도를 유지하고 있다가 04시 57분경으로 추정될 무렵 제4번 우현 등부표 부근에 이르러 다시 정북으로 정침한 바, 이때 진로전방 약진 우현측 0.5마일 내외의 거리에 어선으로 보이는 5-6척의 소형선박이 나타나자 이들 선박을 피하고자 침로를 10도정도 우현으로 조정해 주었으나 여전히 위험한 상황으로 접근되고 있는 듯 하여 다시 키를 좌현측으로 크게 틀어주었다.이와같이 대각도 좌변침한 결과 진로전방의 어선들과의 위험관계는 벗어났으나 다시 반전하여 원침로로 복귀하지 않고 좌전상태를 그대로 방치한 탓으로 05시 00분경 백암등대 남서방 약 0.4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13분 18초.동경 126도 24분 24초의 위치에 이르러 선수방위 315도를 향한 상태에서 갑자기 선저가 덜커덩하면서 진행이 멈췄다.

백암등대 남서방 약 0.4마일 거리에 있는 수중암초에 좌초된 것이다.이에 수심인 B는 좌초된 것을 직감하고 즉시 주기관만 정지시키고 당황하여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 자신의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수심인 선장 A가 좌초시의 충격에 놀라 급히 승교하여 좌초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인천항무통신과 해경에 사고개요를 보고, 구조요청한 후 손상개소를 확인한 바 선수 수창과 제1번 밸라스트탱크에 침수는 되었으나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현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가 같은 날 07시 30분경 만조를 기하여 구조차 출동한 예인선 분성호의 도움을 받아 이초하였다.이초이후 이 선박은 자력으로 항해하여 인천항에 입항, 예정대로 하역을 마친다음 손상개소를 응급수리하고 부산 감천항으로 회항하여 정상 수리하였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에 시정 또한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생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도서가 산재되고 선박 통항이 빈번한 좁은 수로를 항해하면서 주변 경계와 선위확인을 태만히 하여 발생된 것이나 선장이 직접 조선지휘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이 선박이 장안서를 지나 복잡한 인천항 진입수도인 동수도에 들어서고 있을 때 당직에 임한 바 이 수도는 가항폭이 좁은데다 주변에 크고 작은 섬들이 산재되어 있고 선박통항이 빈번한 항로이므로 특히 긴장하여 주변경계와 선위확인에 철저를 기해야 됨에도 주변경계는 물론 선위확인도 태만히 한 채 안이하게 진행하다 진로전방에 어선군이 나타났다 하여 당황한 나머지 수중암초지대를 향하여 좌변침 함으로써 좌초를 자초한 바 수심인 B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이 사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는 이 선박의 선장으로 비록 항해사 부족으로 3당직중 1당직을 스스로 보고있는 점은 참작되나 입항을 목전에 두고 있는 선박의 선장으로서 선장이 직접 조선지휘하더라도 위험요인이 많은 좁은 수로의 입구에서 선교 지휘를 항해사에게 맡기고 자신은 휴식이나 취하고 있었다는 것은 책임있는 선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며 이는 곧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 이 사람의 1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섬들이 산재되어 있고 선박통항이 빈번한 좁은 수로를 따라 항해하면서 경계와 선위확인을 태만히 하여 발생된 것이나 선장이 직접 조선지휘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된다.수심인 B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1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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