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탐라1호.어선 해용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2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탐라1호해용호 선 적 항제주도 북제주군 서귀포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해운(주)B 총 톤 수785.00톤5.92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300마력 1기(육)디젤기관 238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장 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1년 10월 16일 10시 55분 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1분 30초.동경 129도 03분 06초(두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26도, 약 2.1마일 해상)</span> 탐라1호는 1983년 3월 경상북도 포항시 소재 K조선철공(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85.00톤(L63.08m×B12.20m×D4.70m) 디젤기관 1,30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2001년 10월 15일 18시 00분 경 M조선소에서 상가(上架)수리를 마치고 하가(下架)하여 부산 남외항 N-3 묘박지에 닻정박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16일 09시 35분 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한 가운데 수리한 주기관과 자이로 콤파스(Gyro-compas)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 차 흘수 전부 1.60미터, 후부 3.4미터로 위 대기묘박지를 출발하였다.이 선박은 묘박지를 떠나 북형제도 북동방 해상까지 시운전을 한 뒤 N-3 묘박지로 돌아오기 위하여 진침로 003도, 속력 약 6.00노트로 항해하여 부산 남외항 항계선 조금 바깥 해상에 이르러 우현측 진행방향에 차례로 닻정박 중인 대형 화물선 2척을 막 통과할 무렵인 같은 날 10시 53분 경 선수 우현측에 닻정박 중인 대형 벌크선 앞쪽 상대거리 약 500미터에서 느린 속력으로 선수를 횡단하는 자세로 움직이고 있는 해용호를 발견하였다.탐라1호는 해용호와 횡단상태에서 피항선의 위치에 있었으나 선장 A는 상대선의 움직임이 느리다는 이유로 속력의 감속, 침로의 조정 등을 하지 아니하고 상대선이 자선의 선수방향으로 횡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싸이렌(siren)을 울리면서 속항하다가 상대거리 약 100미터가 되었을 때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같은 시 55분 경 두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26도, 약 2.1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01분 30초.동경 129도 03분 06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가 해용호의 좌현 중앙부와 직각으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바람과 파도가 없었고, 시정도 양호하였다.한편, 해용호는 1990년 7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가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자가조선한 총톤수 5.92톤(L10.30m×B3.08m×D1.40m) 육상용 디젤기관 238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목조 연안통발어선으로 같은 달 16일 09시 00분 경 선원 3명이 승선한 가운데 잃어버린 통발어구를 찾기 위하여 부산 남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14일 통발어구의 위치를 파악하여 둔 위의 대형 벌크선 선수에서 선미쪽으로 약 30미터 거리에 도착하여 갈고랑쇠와 돌이 달린 줄을 끌며 선수를 서쪽으로 향하고 극미속 속력으로 가다 서기를 반복하면서 수색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의 선미 좌현 상갑판상에는 통발 약 900개가 적재되어 있어 시야가 가려져 선미에서 조선하는 조선자에게는 좌현측의 경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선장 B는 선미쪽에서 발로 타병(舵柄)을 조종하면서 좌현측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선원 C과 통발수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 선미에 앉아있던 선원 D가 “배다”라는 고함소리를 듣고 시선을 좌현쪽으로 돌렸을 때 위와 같이 충돌하여 해용호가 우현측으로 전복되었다.탐라1호 선장 A는 해용호가 충돌 후 전복되자 해용호쪽으로 구명부환 4개를 던진 후 부산해양경찰서와 부산항 무선국에 구조를 요청하였다.해용호가 전복되자 해용호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3명은 물에 빠졌으며 선장 B과 C는 구명부환을 잡았으나 선원 D는 탐라1호의 배수류에 떠밀려 가다가 헤엄쳐 다가온 선장 B에게 의하여 부산세관 소속 감시정(50톤급) 부산397호에 구조되어 N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이 충돌로 탐라1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해용호는 전복된 상태로 예인되어 용호동 소재 조선소에 상가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탐라1호는 진침로 003도, 속력 약 6.0노트로 부산 남외항 묘박지를 향하여 항해중이었고, 해용호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항해중 발생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의 횡단하는 상태의 항법이 적용되고, 상대선을 우현에서 본 탐라1호가 해용호를 피하여야 하며, 해용호는 탐라1호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경우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여야 한다.

(2) 탐라1호의 운항부적절탐라1호는 부산 남외항 묘박지에 진입하면서 선수 우현측 약 500미터 거리에서 느린 속력으로 움직이는 해용호를 발견하였고, 양선이 횡단하는 상태로 해용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피항선에 해당하므로 될 수 있는 대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야 하고(해상교통안전법 제24조)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침로의 조정, 속력의 감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으나 상대선이 자선의 선수방향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싸이렌을 울리면서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운용술이다.

(3) 해용호의 경계 불철저해용호는 통발어구를 찾기 위하여 갈고랑쇠를 해저에 떨어트리고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유지선의 지위에 있었으나 좌현 선미에 쌓아 둔 통발어구로 인하여 좌현측 시야가 가려져 주위 경계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작업에만 몰두하여 탐라1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4)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진침로 약 003도, 약 6.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탐라1호측이 부산 남외항 항계선을 진입하면서 우현 약 500미터 거리에서 해용호를 발견하고도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해용호측이 선미 좌현측에 적재된 통발어구로 인하여 시야가 가려져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아니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충돌의 충격으로 익사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일반화물선 탐라1호의 선장으로서 부산 남항을 입항하던 중 자선이 피항선의 위치에 있는 경우 침로의 조정, 감속 등 적절한 피항동작을 하여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어선 해용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잃어버린 통발어구를 찾기 위하여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항해 중에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미 좌현측에 적재된 통발어구로 인하여 좌측 전방의 경계에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경계원을 배치하여야 마땅하나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아니한 채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탐라1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서로 횡단하는 상태에서 탐라1호측이 해용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해용호측이 경계소홀로 탐라1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