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탐라1호.어선 제91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탐라1호 제91호선 적 항 서귀포시 남제주군 남원읍선박소유자 J해운(주) D총 톤 수 997.85톤 4.98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970킬로와트 디젤기관.254마력수 심 인 A B직 명 선 장 1항사면허의종류 3급항해사 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J해운(주)(소유자) D(소유자 겸 선장)사고일시 1999년 3월 9일 19시 20분경장 소 북위 33도 14분 24초.동경 126도 40분 43초 지점(서귀포시 지귀도 동북방 1.4마일 해상)탐라1호는 총톤수 997.85톤, 디젤기관 출력 970킬로와트 1대를 장치한 서귀포시 선적의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 국내 일반화물선으로 1983년 3월 포항시 소재의 K조선철공(주)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1998년 6월 18일 M선박안전기술원 N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수검하여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서귀포시 소재의 지정해난관계인 J해운(주)이 소유하여 1999년 2월 17일부터 서귀포와 완도 사이의 항로에서 밀감컨테이너를 주로 수송해 오던 중 1999년 3월 9일 10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이라 한다.), 수심인 항해사 B(이하 “수심인 B”이라 한다.)

등 8명이 승무하고 전남 완도항에서 빈 밀감수송용 컨테이너 120밴(Van)을 적재한 후 목적지인 서귀포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J해운(주)이 선박소유자로서 선박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항해당직에 관한 상세한 기준을 작성.시행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기준이나 지침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수심인 A가 선장으로서 많은 어선들이 조업중인 해역을 항해하는 시기에 자신이 직접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도록 당직을 배정하는 등의 안전운항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함에도 편의상 완도항과 북제주군 우도 부근 사이는 선장과 갑판원이, 북제주군 우도 부근과 서귀포항 사이는 항해사와 갑판장이 한 조가 되어 교대로 항해당직을 수행하도록 당직을 배정하였다.완도항을 출항하여 통상의 항로를 따라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이 선박이 같은 날 17시 00분경 북제주군 우도 북서방 6마일 지점을 통과할 무렵 통상 해오던 대로 수심인 B는 수심인 A로부터 당직을 인수하였으며, 같은 날 18시 10분경 남제주군 표선리 앞 해상을 통과하면서 진침로 250도로 변침하였다.항해당직 중 수심인 B는 레이더를 작동시켜 탐지거리를 3마일로 조정하여 두었으나 제대로 관측하지도 아니하였고 해도상에서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선이 많이 나타나는 해역임에도 육안에 의한 경계조차 소홀히 함으로써 북위 33도 14분 24초, 동경 126도 40분 43초 지점인 서귀포시 지귀도 북동방 1.4마일 해상에서 물때를 기다리면서 정박.대기하고 있던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항진하다가 같은 날 19시 20분경 자선의 정선수로 상대선의 우현선미 부분을 직각으로 충돌하였으나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항해하였다.이 때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약하게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5마일 정도였다.한편, 제91호는 총톤수 4.98톤, 출력 253마력인 육상용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남제주군 남원읍 선적의 합성수지조 연안연승어선이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D(이하 “지정해난관계인 D”라 한다.)

혼자 승선하여 남제주군 남원읍 남원 앞 해상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1999년 3월 9일 18시 00분경 남원읍 위미항으로부터 출항하였다.남원 앞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이 선박은 조업이 부진하자 물때를 기다리기 위하여 같은 날 19시 10분경 북위 33도 14분 24초, 동경 126도 40분 43초 지점인 서귀포시 지귀도 북동방 1.4마일 해상에서 정박중임을 알리는 등화를 표시하고 정박.대기하기 시작하였다.정박.대기중 지정해난관계인 D는 조타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었으나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같은 날 19시 20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제91호가 손전등을 이용하여 신호를 하면서 큰 소리로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탐라1호는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으며, 제91호는 기관실이 침수되어 주기관이 작동되지 아니하므로 추격하지 못하고 즉시 제주해경 서귀포지서에 사실을 통보하였고, 자신의 집으로 연락하여 같은 동네 선박인 삼아호와 해영호에 의하여 위미항까지 예인되었다.한편, 탐라1호는 그대로 항해하여 같은 날 20시 10분경 목적지인 서귀포항에 입항한 후 해양경찰의 확인 결과 선수부분에 제91호의 페인트 흔적이 발견되어 이에 따라 충돌사실을 시인하였다.이 사고로 탐라1호는 선수부분의 페인트 흔적 외에는 손상이 없으며, 제91호는 선미 우현외판이 손상되었으며 주기관이 물에 잠길 정도로 기관실이 침수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모든 선박은 당시 사정과 상태에 적합한 모든 유효한 수단을 동원하여 처하여 있는 상황 및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또한, 선박의 조종이 자유로운 항행중인 동력선은 조종이 극도로 제한된 상태인 정박중인 선박을 피해서 항해하여야 한다.그러나, 탐라1호는 어선들이 조업중인 연안해역을 전속으로 항해하면서 레이더를 작동시켰으나 주의깊게 관측하지 아니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물때를 기다리기 위하여 정박.대기하고 있던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항진하다가 자선의 정선수로 상대선의 우현선미 부분을 직각으로 충돌하였으나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항해하였다.또한, 제91호는 선장 1인만 승무한 채 출항하여 조업하던 중 조업이 부진하자 물때를 기다리기 위하여 서귀포시 지귀도 북동방 1.4마일 해상에서 정박중임을 알리는 등화를 표시하고 정박.대기하던 중 조타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었으나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탐라1호가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박중인 제91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91호측이 정박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탐라1호가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탐라1호의 당직항해사로서 어선들이 조업중인 연안해역을 전속으로 항해하면서 레이더를 작동시켰으나 주의깊게 관측하지 아니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박중인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2) 수심인 A는 탐라1호의 선장으로 당직항해사가 당직근무중 경계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많은 어선들이 조업중인 해역을 항해하는 시기에 자신이 직접 선박의 조종을 지휘하도록 당직을 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3) 지정해난관계인 J해운(주)은 탐라1호의 소유자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해당직에 관한 상세한 기준을 작성하여 선박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에도 선박에 아무런 기준이나 지침을 제공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이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므로 굳이 권고하지는 아니한다.그러나 해기능력의 향상을 위한 선원의 선상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실시, 항해당직에 관한 상세한 기준의 작성.시행, 선장에게 선박안에서 필요한 근무지침서를 제공하는 등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로서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4) 지정해난관계인 D는 제91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혼자서 승무한 채 출항하여 조업하다가 조업이 부진하자 물때를 기다리기 위하여 정박.대기하던 중 조타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었으나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D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탐라1호가 항해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박중인 제91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91호측이 정박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탐라1호가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D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