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4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코리코303호조도농협호 선 적 항제주시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선박소유자DK조합 총 톤 수860.00톤86.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200마력 1기디젤기관 45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선 장1등항해사선 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3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2004년 7월 24일 09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0분 12초.동경 126도 05분 36초(진도군 장죽도 서방 약 0.7마일 해상)</span> 코리코303호는 1984년 8월 일본국 소재 J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60톤(L66.70×B11.50×D6.50m), 연속최대출력 1,2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화물선(기타운반선)으로 2004년 7월 22일 14시 45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승무원 7명이 승선한 가운데 묵호항 12번 부두에서 석회석분 1,930엠톤(MT)을 적재하고 선수흘수 4.68미터, 선미흘수 5.22미터로 충청남도 태안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이 같은 달 23일 11시 40분경 지피에스플로터를 수리하기 위하여 부산 남외항에 귀항하였다가 수리를 마친 후 같은 날 14시 00분경 남외항을 출항하여 남해안의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흑일도 부근을 통과할 무렵인 같은 달 24일 04시 00분경 짙은 안개로 시계가 약 50미터로 제한되었다.이 선박의 선교항해당직은 선장 A와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B(이하 ‘1항사 B’라고 한다)가 각각 갑판수 1명과 같이 4시간 마다 번갈아가며 수행하고 있으며 1항사 B는 이 선박이 불도 해역을 통과할 무렵인 같은 달 24일 07시 45분경 선장 A로부터 진침로 270도, 속력 7.7노트 상태로 항해당직을 인수하였다.선장 A는 항해당직을 인계하였지만 같은 날 08시 00분부터 안개가 짙어져 시계가 50미터 미만으로 제한되자 조타실에 머무르면서 1항사 B와 함께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시계상태를 점검하다가 같은 시 55분경에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조타실을 떠났다.이 선박은 같은 날 08시 30분경 한간도를 우현 0.7마일로 통과하면서 침로를 307도로 조정하였고, 같은 날 08시 55분경 장죽도를 우현 0.8마일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340도로 변침하였다.연이은 침로의 조정과 변침으로 경계를 소홀히 하던 1항사 B는 같은 날 09시 00분경 선수 우현 35도 0.7마일 거리에서 장죽도를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가로지르는 소형 물체를 확인하였으나 계통적인 관찰을 소홀히 한 결과 상대선이 자선의 선미로 빠져나갈 것이라 짐작하여 지속적인 경계를 하지 아니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속항하다가 상대선이 1시 방향에서 너무 접근하자 가변피치의 각도를 10에서 0으로 조정하였으나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고 2004년 7월 24일 09시 05분경 전라남도 진도군 장죽도 서방 약 0.7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20분 12초.동경 126도 05분 36초 부근 해상에서 선수가 340도로 향한 상태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가 조도농협호의 좌현선미부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115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약 50미터로 제한되었으며 남서풍이 약하게 불면서 해상에는 높이 0.5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한편, 조도농협호는 1990년 10월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M(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6.00톤(L32.14×B7.80×D1.70m), 연속최대출력 45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조 일반화물선이다.이 선박은 2004년 7월 24일 08시 4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C(이하 ‘선장 C’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2명이 승선한 가운데 시계가 약 5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공선상태로 진도군 팽목항을 출항하여 조도면 하조도 어류포 선착장으로 향하였다.선장 C는 같은 날 08시 50분경 진침로 225도, 속력 약 7.5노트로 정침하고 장죽도 부근을 통과할 무렵 3마일 레인지스케일로 사용 중이던 레이더로 선수 좌현 10시 방향, 약 1.2마일 거리에서 북상하는 상대선을 초인하였으나 계통적으로 상대선에 대한 레이더영상을 관측하지 아니한 채 충돌 조금 전 주기관을 정지하고 타력으로 전진하다가 상대거리 약 30미터에서 거의 충돌 자세로 접근하는 상대선의 선체를 보고 클러치를 전진에 두고 극우전타하였으나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코리코303호는 선수 양현 양묘기가 파손되고 선수재가 함몰되었으며, 조도농협호는 좌현선미부가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목포해양경찰서 진도파출소장 작성의 경찰전보 사본(2)목포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상황보고서 사본(3)해양사고관련자 A, 동 B, 동 C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코리코303호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선원명부 각 사본(5)조도농협호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각 사본(6)제93보병연대 1대대장 작성의 사고선박 항적기록(7)조도농협호 항해일지 사본(8)코리코303호 항해일지(갑판/기관), 사용해도 각 사본(9)해양사고관련자 A, 동 B, 동 C 각인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코리코303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사고 발생 후 선체의 궤적을 감안하여 추적한 위치에서 시각을 산정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와 제93보병연대 1대대장 작성의 사고선박 항적기록의 도시를 종합하여 2004년 7월 24일 09시 05분경 전라남도 진도군 장죽도 서방 0.7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20분 12초.동경 126도 05분 36초 부근 해상에서 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다.
(2)코리코303호의 침로와 속력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와 동 1등항해사 B는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당시 속력은 4.5노트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나 이 선박의 항해일지 기록을 검토하면 감속에 관하여 아무런 기록이 없고 주기관 회전수를 350~355 사이로 운항하였으며, 피치각도 10도를 기준하면 공선상태에서는 약 10노트의 속력이 유지되나 만선상태에서는 기록이 없으므로 부산 남외항에서 한간도까지의 해도상 거리 약 160마일에 소요시간 20시간 50분을 나누면 속력 7.7노트가 나오므로 이를 취하여 당시 이 선박은 약 7.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고 인정하고, 침로는 항해일지 중 기재가 진침로 340도이므로 이를 취하여 이 선박은 진침로 340도, 속력 약 7.7노트로 항해 중이었다고 인정한다.
(3)조도농협호의 침로와 속력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 선박은 진침로 225도, 7.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상대선에 대한 레이더영상을 관측하지 아니한 채 충돌 조금 전 주기관을 정지하고 타력으로 전진하다가 상대거리 약 30미터에서 거의 충돌 자세로 접근하는 상대선의 선체를 보고 클러치를 전진에 두고 극우전타하였다고 인정한다.
(4)충돌모습코리코303호는 진침로 340도, 속력 7.7노트로 항해하다가 충돌하였고, 조도농협호는 진침로 225도, 속력 7.5노트에서 충돌 조금 전 주기관을 정지하여 타력이 약 5노트가 되었을 때 코리코303호 정선수와 조도농협호 좌현 선미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115도(협각 75도)로 충돌하였다고 인정한다.
(5)양 선박의 제원에 관하여는 양 선박의 각종 증서, 해양사고관련자 A, 동 1등항해사 B, 동 C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6)코리코303호의 승선원, 묵호항 출항경위, 적재화물의 종류와 양, 출항흘수, 부산남항의 기항경위, 목적항, 항해당직 수행방법, 항해당직 인계.인수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동 1등항해사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7)항해당직을 인계하였지만 같은 날 08시 00분부터 안개가 짙어져 시계가 50미터 미만으로 제한되자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조타실에 머무르면서 1항사와 함께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시계상태를 점검하다가 같은 시 55분경에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조타실을 떠났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8)코리코303호의 307도 침로조정 및 장죽도에서의 변침경위에 관한 사실은 이 선박의 항해일지 중 기재에 의하여(9)해양사고관련자 코리코303호의 1등항해사 B의 상대선 초인경위, 계통적인 관찰소홀, 같은 날 09시 00분경 선수 우현 35도 0.7마일 거리에서 장죽도를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가로지르는 소형 물체를 확인하였으나 계통적인 관찰을 소홀히 한 결과 상대선이 자선의 선미로 빠져나갈 것이라 짐작하여 지속적인 경계를 하지 아니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속항하다가 상대선이 1시 방향에서 너무 접근하자 가변피치의 각도를 10에서 0으로 조정하였으나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0)당시의 기상.해상상태에 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조도농협호의 승선원, 팽목항 출항경위, 목적항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C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12)해양사고관련자 선장 C는 같은 날 08시 50분경 진침로 225도, 속력 약 7.5노트로 정침하고 장죽도 부근을 통과할 무렵 3마일 레인지스케일로 사용 중이던 레이더로 선수 좌현 10시 방향, 약 1.2마일 거리에서 북상하는 상대선을 초인하였으나 계통적으로 상대선에 대한 레이더영상을 관측하지 아니한 채 항해하던 중 충돌 조금 전 주기관을 정지하고 타력으로 전진하다가 상대거리 약 30미터에서 거의 충돌 자세로 접근하는 상대선의 선체를 보고 클러치를 전진에 두고 극우전타하였으나 충돌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3)이 충돌사고로 코리코303호는 선수 양현 양묘기가 파손되고 선수재가 함몰되었으며, 조도농협호는 좌현선미부가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 동 B, 동 C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항법의 적용시계가 50미터로 제한된 해상에서 항행 중이던 코리코303호와 조도농협호가 충돌한 이 사건에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의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이 적용된다.그러므로 양 선박은 레이더영상을 계통적으로 관찰하여 상대선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엄중한 경계를 시행하여야 하고, 그 당시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며,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적절한 신호를 취명하면서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2)코리코303호의 운항상황코리코303호는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속력을 감속함이 없이 7.7노트의 항해 최대속력으로 항해하였으며 레이더 영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을 소홀히 하여 충돌 5분 전에야 상대선을 초인하였다. 그리고 초인한 이후에 즉각적으로 대폭적인 감속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상대선이 선미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속항하다가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3)조도농협호의 운항상황조도농협호의 선장은 평소 자주 다니는 해역인 장죽수도는 통항선이 많은 항로이며 자선이 장죽수도 통항선의 일반적 진행방향에 거의 직각으로 항과하는 횡단선의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짙은 안개로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항로를 통항하는 선박의 유무를 먼저 파악할 수 있도록 장죽도 부근에서 일단 정지하거나 저속 항해하여 통항선의 유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장죽수도 항로에 들어섰고, 장죽수도 항로에 들어선 후 상대선의 동정파악이 불가능하여지자 의심이 생겨 기관을 일시 정지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평상시에는 의심이 해소될 때까지 진행을 멈추거나 저속으로 항행하는 것이 충돌의 위험을 감소시키므로 비난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서로 충돌의 각도로 진행하였지만 속력을 멈추지 아니하고 진행하였다면 충돌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나 오히려 일시 정지함으로써 오히려 충돌의 위험을 조성하면서 결과적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5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코리코303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조도농협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코리코303호의 선장으로서 제한된 시계에서는 안전한 항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직접 조선하여야 하고 주위 경계에 필요한 인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적절한 무중항법을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안전을 위하여 당직항해사와 함께 조타실에 있으면서도 적절한 주위 경계를 하지 아니하여 자신이 조타실을 내려간 약 10분 사이에 다른 선박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하여야 하나 항해사와 번갈아 가면서 항해당직을 수행하여야 하는 악조건 속에서 짙은 안개로 시정이 제한되자 항해사와 1시간가량 함께 항해당직을 수행하다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코리코303호의 1등항해사로서 짙은 안개로 시정이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할 때는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한된 시계에서의 안전한 항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레이더영상의 지속적이고 계통적인 관찰을 이행하여야 하고 상대선을 지근거리에서 발견하였을 경우 주기관의 정지 또는 진행타력의 제어 등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피항동작을 취하여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충돌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다.해양사고관련자 C해양사고관련자 C는 조도농협호의 선장으로서 제한된 시계에서는 안전한 항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무중항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자선의 항로를 가로질러 가는 선박이 많은 통항로를 진입할 경우 항로에 진입하기 전에 항로 사정을 미리 파악하여 안전한 항해를 성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미리 항로 사정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항로에 진입하였고, 항로에 진입한 후에도 상대선에 대한 계통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하여 부적절한 조선을 함으로써 다른 선박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가.제한된 시계에서는 레이더영상에 대한 계통적인 관찰을 하여 주위 동정을 면밀히 파악하여야 하며 안전한 속력으로 속력을 감속하여 항해하여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는 매우 분명한 안전대책이며 아울러 상대선을 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급적 서로 가까이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할 필요가 있다.
나.자선이 주로 항해하는 항에 통항선이 많은 경우 항로를 진입하기 전에 통항 사정을 미리 파악하여 두는 것은 항해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코리코303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한 채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조도농협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원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C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