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코리코303호.일반화물선 조도농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관련자 B가 목해심 제2004-41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2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코리코303호조도농협호 선 적 항제주시진도군 조도면 선박소유자J주식회사K 총 톤 수860톤86.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200마력디젤기관 4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BC 직 명선 장 항해사선 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3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2004년 7월 24일 09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0분 12초.동경 126도 05분 36초(진도군 장죽도 서방 약 0.7마일 해상)</span> 코리코303호는 총톤수 860톤, 연속최대출력 800마력짜리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길이 66.70미터, 너비 11.50미터, 깊이 6.50미터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승무정원증서 상 정원은 선장, 1등항해사, 기관장, 1등기관사, 기관부원 각 1명 및 갑판부원 2명 등 총 7명으로 되어있으나 기준시간 16시간 이내의 선박이 20시간을 초과하여 운항할 때에는 갑판부 해기사 3명을 승무시켜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를 비롯하여 1등항해사, 기관장, 1등기관사, 갑판장, 조기장 및 조리장 등 선원 7명이 승무한 가운데 묵호항 제12번 부두에서 석회석 약 1,930톤을 적재하고 2004년 7월 22일 14시 45분경 선수흘수 4.68미터, 선미흘수 5.22미터의 상태로 대산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후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와 해양사고관련자 항해사 B가 서로 맞교대하며 4시간씩 항해당직을 수행하여 예정항로를 따라 약 7.9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다가 다음날인 23일 11시 40분경 부산 남외항에 입항, 위성항법장치(GPS)를 수리하고 같은 날 14시 00분경 항해를 재개하였다.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여 신지도 남방해상을 통과하던 중인 같은 달 24일 04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갑판장 D와 함께 조타실에 올라가 해양사고관련자 B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하였다.

이 무렵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가시거리가 제한되었지만 항해당직 중 줄곧 안개신호를 울리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약 8.2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08시 00분경 불도 부근 해상에서 항해당직을 마치고, 후직자인 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진침로 약 271도, 약 8.2노트의 상태로 항해당직을 인계하였다. 그러나 짙은 안개 때문에 가시거리가 심하게 제한되었으므로 항해당직을 인계한 뒤에도 계속 조타실에 남아 해양사고관련자 B의 항해당직을 돕다가 같은 날 08시 55분쯤 내려갔다.항해당직을 인수한 해양사고관련자 B는 계속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08시 30분경 한간도로부터 진방위 약 181도 방향으로 약 0.7마일 떨어진 곳에서 진침로 약 307도로 변침하여 장죽수도로 진입하였으며, 같은 날 08시 55분경 장죽도 남단을 우현정횡 약 0.8마일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약 340도로 변침하였다.이후 강한 역조를 받아 대지속력 약 4.5노트로 북상하던 중 같은 날 09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B는 우현선수 약 35도 방향으로 약 0.7마일 떨어진 곳에서 진로를 가로지르고 있는 상대선박 조도농협호를 레이더로 처음 발견하였으나 조도농협호가 후방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직감하고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그렇게 진행하다가 같은 날 09시 04분경 선수 쪽 지근거리까지 접근된 조도농협호의 영상을 레이더 상에서 발견하고 황급히 기적을 울리면서 주기관을 정지하여 피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09시 05분경 장죽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25도 방향으로 약 1.0마일 떨어진 북위 34도 20분 12초.동경 125도 05분 36초 부근 해상에서 진침로 약 340도를 향한 이 선박의 정선수 좌현부와 진침로 약 225도를 향한 조도농협호의 좌현선미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교각 약 62도를 이루며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약 50미터 안팎으로 제한된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행한 조석표에 나타난 장죽수도의 조류정보에 따르면 하조도의 고조 후 약 1시간 20분부터 저조 후 1시간 20분까지 남동류가 흐르고 최강유속은 7노트에 달하는데, 사고당시는 하조도의 고조 후 약 5시간 54분으로 낙조 최강기여서 4노트 내외의 남동류가 흘렀을 것으로 추정된다.한편, 조도농협호는 총톤수 86.00톤, 연속최대출력 450마력짜리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길이 32.14미터, 너비 7.80미터, 깊이 1.70미터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C 등 선원 2명이 승무한 가운데 2004년 7월 24일 08시 40분경 진도 팽목항에서 승객 3명을 태우고 하조도 어류포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기관장 E가 조타실에서 주기관 거버너를 조작하면서 경계를 실시하는 가운데 해양사고관련자 C가 직접 키를 잡고 조선하여 팽목항과 죽도를 벗어난 다음, 목적지인 어류포를 향하여 나침로 225~230도(진침로 222도 상당)로 정침하고 약 7.5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였다.시침로 약 222도로 정침하였으나 강한 남동류의 영향으로 진침로 약 215도로 항해하여 같은 날 08시 55분경 장죽도 북단을 약 0.2마일 떨어져 통과하였는데, 이 무렵 짙은 안개가 밀려와 가시거리가 심하게 제한되었다.해양사고관련자 C는 그러한 상태에서 안개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다가 같은 날 08시 57분경 선수좌현 약 25도 방향으로 약 1.2마일 떨어진 곳에서 진로를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되고 있는 상대선박 코리코303호를 레이더 상에서 처음 발견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C는 미처 코리코303호의 동정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침로와 속력을 계속 유지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09시 03~04분경 코리코303호의 전방을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코리코303호가 진로전방을 통과할 수 있게끔 주기관을 정지하였다. 이후 잔존타력으로 서서히 전진하다가 충돌직전 좌현정횡 지근거리까지 접근된 상대선박 코리코303호를 육안으로 발견하고 황급히 주기관을 전속전진으로 올리면서 극우전타하여 피하려 하였으나 같은 날 09시 05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충돌직전 해양사고관련자 B가 울리는 기적소리를 듣고 황급히 조타실에 올라와 주기관을 후진에 이어 정지하였다.

그런데, 강한 조류에 조도농협호의 좌현선미부가 코리코303호의 선수부를 떠미는 모습으로 떠내려갔으므로 계류밧줄을 이용하여 코리코303호의 좌현측에 조도농협호의 좌현을 접현시킨 다음 계류밧줄을 풀어 분리시켰다. 이후 양 선박은 조도농협호의 전화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해양경찰 경비함정의 지시에 따라 진도군 서망항으로 옮겨 조사를 받은 뒤, 각각 목적지를 향하여 자력으로 항해하였다.이 사고로 코리코303호는 정선수부 외판이 굴곡되면서 선수갑판상의 양묘기로 연결된 파이프가 파손되는 손상을 입고, 조도농협호는 좌현선미부 외판이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목포해양경찰서상황실의 상황보고서 사본(2) 목포해양경찰서 진도파출소장 작성의 경찰전보 사본(3) 해양사고관련자 A, 해양사고관련자 B, 해양사고관련자 C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코리코303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선원명부 각 사본(5) 코리코303호의 항해일지, 기관일지 및 사용해도 각 사본(6) 조도농협호의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각 사본(7) 조도농협호의 항해일지 사본(8) 육군 제

○

○연대 제

○대대장 작성의 항적기록도(9)해양사고관련자 A, 해양사고관련자 B 및 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한 제1심 심판조서(10) 우리원 조회에 대한 제주지방해양수산청장의 회신(11) 해양사고관련자 C 작성의 메모지(12)해양사고관련자 A, 해양사고관련자 B 및 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한 제2심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사고일시는 서로 일치하는 해양사고관련자 B, 해양사고관련자 C 각인에 대한 제1심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목포해양경찰서상황실의 상황보고서 중 기재에 의하여(2) 사고장소는 위도는 거의 같으나 경도에 1분의 차이가 있는 해양사고관련자 C 작성의 메모지에 적힌 사고장소와 코리코303호 항해일지에 기재된 사고장소 중 양 선박의 침로 및 속력을 감안,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제1심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코리코303호의 항해일지 사본 중 기재를 취하여(3) 코리코303호의 승무정원증서 상의 승무정원과 조건은 우리원의 조회에 대한 제주지방해양수산청장 회신 중 기재에 의하여(4)코리코303호의 승무원 실태는 이 선박의 선원명부 사본 중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제1심 조사관 질문조서 중 선원은 7명이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제2심 심판조서 중 “(조기장과 조리장은) 그 분들은 항해파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항해파트가 아닌데……”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5) 코리코303호의 일반적인 운항동정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제1심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이 선박의 항해일지 사본 중 기재 등에 의하여(6) 코리코303호가 항해하는 동안 해양사고관련자 A와 해양사고관련자 B가 서로 맞교대하면서 항해당직을 수행한 사실은 이 사람들에 대한 제1심 조사관 질문조서 및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제2심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7)해양사고관련자 A가 사고당일 04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B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할 무렵부터 가시거리가 제한되기 시작하였으나 안개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약 8.2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제1심 심판조서 중 완도를 통과할 무렵 당직을 교대하였는데, 그 때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점점 짙어졌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와 같은 사람에 대한 제1심 조사관 질문조서 중 “본인이 선교에 있을 때는 무중신호를 한 적이 없으나……”라는 진술기재, 같은 사람에 대한 제2심 심판조서 중 “(당직 중) 터닝할 때 한번 울려줬습니다”라는 진술기재, 코리코303호의 항해일지 사본 중 사고당일 03시 45분 모황도를 통과하였고 같은 날 08시 30분 한간도를 통과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이용하여 구한 속력 등을 종합하여(8) 해양사고관련자 A가 가시거리가 제한되었으므로 항해당직을 인계한 뒤에도 계속 조타실에 남아 해양사고관련자 B의 항해당직을 돕다가 사고당일 09시 55분경에 내려간 사실은 이 사람들에 대한 제1심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9)해양사고관련자 A가 해양사고관련자 B의 항해당직을 도운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제2심 심판조서 중 “당시의 당직사관은 항해사가 되겠습니다.”라는 진술기재 등에 의하여(10) 해양사고관련자 B가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한 사실은 사고당시 갑판장이나 다른 사람이 없었음을 나타내는 이 사람의 제2심 청구서 중 “……경계를 소홀히 하였다 하나 당시 사고 직전에는 본인 및 선장과 함께 당시의 시계 제로상태로 견시 및 경계를 철저히 하였고……”라는 기재를 감안, 이 사람에 대한 제2심 심판조서 중 사고당시 조타실 내에는 혼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제2심 심판조서 중 “타수(갑판장)는 저하고 같이 당직을 섭니다.”, “1항사는 혼자 섭니다.”라는 진술기재 등을 취하여(11)해양사고관련자 B가 항해당직을 인수한 뒤 한간도를 통과할 때까지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제1심 심판조서 중 “조류가 없으면 7.5노트 정도 됩니다.”라는 진술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제2심 심판조서 중 “평상시 속력대로 7노트 정도로 감속시키고 갔죠” 라는 진술기재, 변침ㆍ변속 없이 항해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코리코303호 항해일지 중 기재 등을 종합하여(12)해양사고관련자 B가 한간도를 통과하면서 진침로 약 307도로 변침한 이후 대지속력 약 4.5노트로 북상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제1심 조사관 질문조서 중 “2004년 7월 24일 08시 55분경 진침로 340도 속력 약 4.5노트로 항해하였습니다”라는 진술기재와 코리코303호 항해일지 사본 중 기재를 종합하여(13)해양사고관련자 B가 사고당일 09시 00분경 우현선수 약 35도 방향으로 약 0.7마일 떨어진 곳에서 진로를 가로지르고 있는 조도농협호를 레이더로 처음 발견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제1심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1심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를 각기 인정한 양 선박의 침로 및 속력으로 구한 상대위치로 수정하여(14)해양사고관련자 B가 조도농협호를 레이더로 발견한 뒤 조도농협호가 후방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제1심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2심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여(15) 해양사고관련자 B가 충돌직전 선수 쪽 지근거리까지 접근된 조도농협호의 레이더 영상을 다시 발견하고 황급히 기적을 울리면서 주기관을 정지하여 피하려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제1심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2심 심판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제2심 심판조서 중 “제가 올라갔을 때에는 피치가 제로로 되어 있었고, 키는 중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후진하였습니다.”라는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6) 충돌모습은 해양사고관련자 B, 해양사고관련자 C 각인에 대한 제1심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아래 (28)에서 인정한 양 선박의 손상모습, 각기 인정한 양 선박의 침로 등을 종합하여(17) 사고당시 부근 해역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B, 해양사고관련자 C 각인에 대한 제1심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목포해양경찰서상황실 작성의 상황보고서 사본 중 기재를 종합하여(18) 조도농협호의 일반적인 운항상황은 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한 제1심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2심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와 이 선박의 항해일지 사본 중 기재 등을 종합하여(19) 해양사고관련자 C가 조선하여 팽목항과 죽도를 벗어난 다음 어류포를 향하여 나침로 225~230도 정도로 정침하고, 약 7.5노트로 항해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제1심 조사관 질문조서, 제1심 및 제2심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를 취하여(20) 조도농협호가 강조를 받아 진침로 약 215도로 항해한 사실은 당시 사고해역의 기상 및 조류상태를 감안,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제1심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사고당일 09시 00분경 우현선수 약 35도 방향으로 약 0.7마일 떨어져 조도농협호를 레이더로 발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를 이용하여 구한 조도농협호의 위치에서 위 (2)에서 인정한 사고장소까지의 방위를 취하여(21) 조도농협호가 장죽도 북단을 통과할 무렵 안개가 밀려와 가시거리가 제한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한 제1심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2심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22) 해양사고관련자 C가 가시거리가 제한된 상태에서 안개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계속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제1심 조사관 질문조서 중 심판조서 중 “(보통 항해 중 주기관매분회전수는) 1,600~1,650 정도 됩니다.”, “1,650 그 사이에서 갔습니다.”, 라는 진술기재와 같은 사람에 대한 제2심 심판조서 중 코리코303호를 피해주기 위하여 주기관을 정지할 때까지 계속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항해하였으며, 그때까지 기적을 울리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23) 해양사고관련자 C가 사고당일 08시 57분경 선수좌현 약 25도 방향으로 약 1.2마일 떨어져 코리코303호를 레이더로 처음 발견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제1심 조사관 질문조서 중 같은 날 08시 55분경 선수좌현 약 60도 방향으로 약 1.2마일 떨어져 코리코303호를 레이더로 처음 발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는 성립되기 어려우므로 기억하기 좋은 상대선박과의 거리 1.2마일을 취하고, 각기 인정한 양 선박의 침로 및 속력으로 구한 상대거리 1.2마일될 때의 시각 및 그 당시의 상대방위를 구하여(24) 해양사고관련자 C가 코리코303호의 전방을 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상대선박이 진로전방을 통과할 수 있게끔 주기관을 정지하고 잔존타력으로 진행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제1심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25) 해양사고관련자 C가 주기관을 정지한 시각이 사고당일 09시 03~04분인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가 조도농협호를 처음 발견한 사고당일 09시 00분부터 사고 날 때까지 항해한 거리가 7.5노트로 항해할 때나 거의 비슷한 점과 이 사람에 대한 제1심 심판조서 중 “(정선하고 있던 시간이) 몇 분이 아니고 조금 있다가 충돌해서……”라는 진술기재를 취하여(26) 해양사고관련자 C가 충돌직전 좌현정횡 지근거리까지 접근된 코리코303호를 육안으로 발견하고 황급히 주기관을 전속전진으로 바꾸면서 극우전타하여 피하려 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제1심 조사관 질문조서, 제1심 및 제2심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27) 사고 후 양 선박이 취한 조치는 해양사고관련자 A, 해양사고관련자 C 각인에 대한 제1심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목포해양경찰서상황실 작성의 상황보고서 사본 중 기재 등을 종합하여(28) 양 선박의 손상부위 및 정도는 해양사고관련자 B, 해양사고관련자 C 각인에 대한 제1심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목포해양경찰서상황실 작성의 상황보고서 사본 중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심하게 제한된 장죽수도 내에서 진침로 약 340도, 대지속력 약 4.5노트로 수로의 일반적 진행방향을 따라 북상하던 코리코303호와 진침로 약 215도, 약 7.7노트의 속력으로 수로를 횡단하던 조도농협호 사이에 충돌의 위험성이 발생하였다.㈎ 지리적 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항법장죽수도는 조도포의 제도 및 독거군도와 진도의 남서쪽 사이에 있는 수도이고, 특히 사고장소 부근은 가항폭이 약 1.5마일로 제한된 좁은 수로이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17조(좁은 수로 등)의 규정에 따라 항로의 일반적 진행방향을 따라 항행하는 선박은 될 수 있는 대로 오른편 끝 쪽을 따라 항행하여야 하며, 수로를 횡단하는 선박은 좁은 수로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좁은 수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여기서 장죽수도를 횡단하던 조도농협호에게 통항방해금지의무의 발생여부는 코리코303호가 좁은 수로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선박인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장죽수도는 가항폭이 1.5마일인데 비하여 코리코303호는 길이 66.70미터, 흘수 5.22미터에 불과하므로 좁은 수로의 안쪽에서만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선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도농협호에게 코리코303호가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횡단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된다.그렇다 하더라도 장죽수도의 일반적인 진행방향을 따라 항해하던 코리코303호로서는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50여 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장죽도 너머에서 나오는 조도농협호를 여유 있는 시기에 발견하기 어려운데다 강한 역조와 반항(反航)하는 선박 등으로 인하여 피항동작을 취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조도농협호가 진로를 횡단할 경우 현실적으로 안전항해에 위협받게 될 우려가 없지 아니한 바, 조도농협호는 될 수 있는 대로 코리코303호가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좁은 수로를 횡단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계제한에 따라 요구되는 항법당시 짙은 안개로 서로 상대선박을 볼 수 없었으므로 양 선박 모두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충돌위험을 피하여야 한다. 즉 양 선박은①주기관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알맞은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며②시계가 제한되어 있는 사정에 충분히 유의하여 경계, 충돌위험성 판단, 피항동작 등을 취하여야 한다③특히 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을 탐지하였을 때에는 다른 선박과 매우 근접한 상태로 되고 있는지 또는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 판단하여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하는데, 이때 변침만으로 피항동작을 취하려면 피추월선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될 수 있는 대로 전방에 있는 다른 선박에 대하여 좌변침하는 행위, 정횡 또는 후방에 있는 선박 쪽으로 변침하는 행위를 피하여야 하고④진로전방에서 다른 선박의 안개신호를 듣거나 진로전방에 있는 다른 선박과 매우 근접한 상태로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때에는 충돌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침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속력으로 감속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히 진행을 멈춰 충돌위험을 피하는 등 주의 깊게 항행하여야 한다.이와 함께 해상교통안전법 제42조(제한된 시계 내에서의 음향신호)의 규정에 따라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장음 1회를 울려 다른 선박에게 자선의 존재를 나타내어야 함은 물론 같은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항해등을 켜고 항해하여야 한다.

(2) 충돌회피를 위한 주의의무이행에 대한 검토㈎ 코리코303호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심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선박의 통항이 많고 수역이 좁은 장죽수도로 진입하면서①규정된 안개신호도 울리지 아니하였고②경계요원의 증강 없이 평소와 마찬가지로 항해사 혼자서 레이더를 관찰하며 항해당직을 수행하다 충돌 약 5분전, 양 선박이 약 0.7마일까지 접근되고 나서야 상대선박을 레이더로 탐지하였으며③근거리에서 상대선박을 탐지한 뒤 막연하게 상대선박이 후방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생각하여 계속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다가 충돌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즉 경계소홀로 지근거리에서 상대선박을 탐지하였고, 그 때문에 근접상태(Close-quarters situation)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즉각 침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진행을 완전히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그대로 다가감으로써 충돌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다.㈏ 조도농협호이 선박 역시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제한된 장죽수도의 일반적인 진행방향을 가로지르면서①안개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 약 7.7노트라는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였고②기관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아니하고 선장 혼자서 직접 키를 잡고 항해당직을 수행하였으며③충돌 전 레이더로 탐지한 상대선박의 동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하게 상대선박을 전방으로 통과시키기 위하여 주기관을 정지하고 상대선박의 진로전방에서 머뭇거림으로써 오히려 충돌의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충돌위험성의 발생양 선박이 상대선박을 처음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을 때의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였더라면 100미터 가량 떨어져 통과할 수 있었겠지만,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진로를 횡단하는 선박이 100미터까지 접근하는 것은 충돌위험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 선박은 서로 근접상태가 되지 아니하도록 미리 큰 동작으로 피하여야 한다.이를 위하여 해상교통안전법은①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②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으면 탐지거리를 장거리와 단거리로 번갈아 가며 관측함과 아울러 탐지된 물표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측하여야 하며③불충분한 정보에 의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판단하여서 아니 된다④특히 접근하는 다른 선박의 나침방위에 명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서 접근할 때에는 충돌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초대형선 또는 예인선열에 접근하거나 다른 선박에 매우 가까이 접근할 때에는 나침방위의 변화가 있더라도 충돌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규정, 충돌위험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코리코303호는 경계를 소홀히 한 나머지 이미 0.7마일 거리까지 접근되고 나서야 조도농협호를 레이더로 탐지하여 동정을 파악할 시간적 여유를 얻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러한 상태에서 막연하게 상대선박이 후방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지레짐작하여 같은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며 다가갔고, 조도농협호는 코리코303호를 레이더로 탐지한 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레이더 관찰을 통하여 상대선박의 정확한 동정을 파악하여 유효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상대선박을 진로전방으로 통과시키려고 주기관을 정지하였기 때문에 충돌위험성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4) 선장의 직접조선의무 등선장은 항구를 출입할 때 또는 선박이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야 하는 것은 선원법상의 의무이기도 한데, 코리코303호 선장은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심하게 제한되었을 뿐 아니라 강한 조류가 흐르고 있는 장죽수도를 통과하면서 1등항해사에게 항해당직을 수행하게 하였다.선장은 부하선원을 지휘ㆍ감독하여 안전항해를 성취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선박소유자의 안전경영이념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 사람으로서 부하선원들이 제반규정이나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게끔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입장에 있다.

그러한 선장이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안전한 속력으로의 감속, 안개신호의 취명, 경계요원의 보강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시계가 제한되지 아니하였을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항해당직을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항해사에게 시계가 제한되더라도 어떠한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도(誤導)하는 것과 다름없다 하겠다.

(5) 코리코303호의 정원코리코303호의 승무정원증서에는 선장, 1등항해사, 기관장, 1등기관사, 기관부원 각 1명과 갑판부원 2명 등 총 7명을 승무시키도록 되어 있고, 기준시간 16시간 이내의 선박이 20시간을 초과하여 운항할 때에는 갑판부 해기사를 3명 탑승시켜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또 선원법에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으로 1일 항해시간이 16시간 이상인 선박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 3인 이상을 갑판부의 항해당직부원으로 승무시키도록 규정되어 있다.그런데 출항항인 묵호항에서 목적항인 대산항까지 약 505마일로서 코리코303호가 최대속력 10노트로 항해하더라도 계속 50시간을 항해하여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 20시간 이상을 운항하여야 하지만 선장, 1등항해사, 기관장, 1등기관사, 갑판장, 조기장 및 조리장만 승무한 것은 승무정원증서 및 선원법상의 승무정원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항해사 1명과 갑판수 2명이 부족한데, 이는 과로 및 적정당직배치의 곤란을 초래하여 안전항해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으므로 시정되어야 한다.

(6) 해양사고관련자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제2심 청구이유에 나타난 이 사람의 주장은①사고발생 35분전에 4.5노트로 감속하였고②코리코303호가 기적을 울리면서 거의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지하고 있던 조도농협호가 갑자기 속력을 내어 진로전방을 가로지르다가 조류에 떠밀려 충돌하였으며③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와 함께 경계를 철저히 하였을 뿐 아니라④충돌 전 초단파무선전화로 호출하였음에도 상대선박의 무응답으로 협의를 할 수 없었으므로 사고의 원인이 조도농협호측에 있다는 취지로 요약할 수 있다.㈏ 감속여부에 대하여코리코303호의 항해일지에 2004년 7월 23일 14시 00분경 부산남외항을 떠나 다음날인 24일 08시 30분 한간도를 우현정횡 0.7마일 떨어져 통과하면서 진침로 307도로 변침하고, 같은 날 08시 55분 장죽도 남단을 우현정횡 0.8마일 떨어져 통과하면서 진침로 340도로 변침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부산남외항에서 한간도까지는 거리 약 161마일을 18시간 30분간 항해하였으므로 평균속력이 약 8.7노트가 되고, 한간도에서 사고장소까지는 거리 약 2.6마일을 35분에 항해하였으므로 대지속력 약 4.5노트로 항해한 것이 된다. 이때 장죽수도에는 약 4노트의 남동류가 흐르고 있었으니, 감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류에 의하여 대지속력 4.5노트로 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겠다.여기서 대지속력 4.5노트를 절대치로는 과도한 속력이라 보기 어렵다.

하지만 조도농협호처럼 좁은 수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측방에서 진입하는 선박을 발견하고 피항동작을 취하는데 필요한 여유를 가질 수 있을 만큼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조도농협호의 급발진에 대하여조도농협호가 주기관을 정지하고 전진타력으로 진행하다가 충돌직전 주기관을 전속으로 사용하면서 극우전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해양사고관련자 C가 좌현정횡 방향으로 지근거리, 당시 시정이 약 50미터였으므로 50미터 이내의 곳에서 접근하고 있는 코리코303호를 육안으로 발견하고 주기관을 시동하였으므로 불과 20여초 만에 발동타력이 걸려 코리코303호의 진로를 가로막았다고는 보기 어렵다.

가사 조도농협호의 급발진으로 충돌위험이 가중되었다 하더라도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심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선박이 수십 미터 이내로 접근되도록 조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경계소홀에 대하여양 선박의 상대위치로 볼 때 충돌하기 10분 또는 그 이전에 발견할 수 있는 조도농협호를 불과 5분전, 0.7마일까지 접근되고 나서야 발견하였으니, 이는 경계를 소홀히 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초단파무선전화의 통신에 대하여해양사고관련자 B가 초단파무선전화(VHF)로 조도농협호를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어 피항방법을 논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해양사고관련자 C는 오히려 코리코303호가 응답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여 다툼이 있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다. 초단파무선전화는 안전항해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지만, 해상교통법에서 초단파무선전화의 이용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초단파무선전화의 활용여부에 관계없이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초단파무선전화의 활용실패는 충돌위험회피에 도움을 주지 못하였을지언정 그것으로 인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 하겠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제한된 장죽수도에서 진침로 약 340도, 대지속력 약 4.5노트로 수도의 일반적인 진행방향을 따라 항해하던 코리코303호와 진침로 약 220도, 대지속력 약 7.5노트로 수도의 일반적인 진행방향을 가로지르던 조도농협호가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할 때, 1등항해사에 의하여 조선되고 있던 코리코303호가 경계소홀로 상대선박 조도농협호를 뒤늦게 발견한데다 막연하게 상대선박이 후방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오인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과 조도농협호가 동정관찰 소홀로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고 있는 코리코303호의 동정을 오인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이 서로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코리코303호의 1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을 수행하여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제한된 장죽수도를 통과하고자 할 때에는 통항하는 선박이 많은데다 그러한 선박을 조기에 발견하여 동정을 파악하기 어려워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선장으로 하여금 조선하게 하여야 하고, 만약 선장이 직접 조선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스스로 조선하게 되었을 때에는 안개신호를 울리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은 물론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다른 선박을 발견하였으면 침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정선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가시거리가 제한된 장죽수도를 항해하면서①안개신호를 울리지 아니하였고②주변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조도농협호를 매우 가까이 접근되고 나서야 발견하였으며③이후 조도농협호가 후방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경신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함이 없이 계속 같은 침로와 속력으로 다가간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C해양사고관련자 C는 조도농협호 선장으로서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심하게 제한된 장죽수도를 가로지르고자 할 때에는 통항하는 선박이 많은데다 그러한 선박을 조기에 발견하여 동정을 파악하기 힘들어 충돌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안개신호를 울리며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주변경계를 철저히 하고, 다른 선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선박의 동정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멀리 떨어지도록 피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심하게 제한된 장죽수도를①안개신호도 울리지 아니한 채②약 7.5노트의 과도한 속력으로 가로질러 통과하다가③레이더로 코리코303호를 발견한 뒤 충돌위험성이 발생하는지 또는 근접상태로 접근되고 있는지 파악하여 멀리 떨어져 피하지 아니하고, 코리코303호를 진로전방으로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경신하여 주기관을 정지하고 코리코303호 진로전방에서 머뭇거린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다.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코리코303호 선장으로서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심하게 제한된 장죽수도를 통과하고자 할 때에는 통항하는 선박이 많은데다 그러한 선박을 조기에 발견하여 동정을 파악하기 힘들어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선장인 본인이 직접 조선하여 다른 선박과의 충돌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①시계가 제한된 장죽수도를 통과하면서 1등항해사에게 조선을 맡겼을 뿐 아니라②부하선원에 대하여 안개가 끼었을 때 안개신호를 울리면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고,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ㆍ감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해둔 행위는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하여야 하나, 선원부족으로 항해사와 4시간씩 맞교대하면서 항해당직을 수행해왔던 정상을 참작,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징계를 면제한다.

5. 사고방지교훈이 충돌사건은 시계제한상태에서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던 코리코303호와 조도농협호가 레이더경계를 소홀히 하고 충돌위험성을 잘못 판단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바,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계소홀과 충돌위험성 판단실패의 원인요소를 찾아 제거해주어야 한다.

가. 충돌위험성판단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개발코리코303호와 조도농협호가 서로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는 상태였음에도 코리코303호 당직항해사는 막연하게 조도농협호가 자선의 후방으로 빠져 나갈 것으로 지레짐작하여 그대로 진행하고, 조도농협호 선장은 막연하게 상대선박이 진로전방으로 지나갈 것으로 지레짐작한 나머지 주기관을 정지하고 코리코303호의 진로전방에서 머뭇거리다 충돌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는 양 선박의 조선자(操船者)에게 레이더를 이용하여 상대선박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충돌위험성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겠다.

이 사람들의 충돌위험성 판단능력을 향상시키지 아니하고서는 충돌위험을 예방하기 어려우므로 가능한 한 조속히 연안선 선원들의 충돌위험성 판단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해기사면허 취득을 위한 기존의 레이더교육처럼 일반적 이론을 교수하는 집체교육보다는 접근하는 다른 선박의 상대방위가 뚜렷하게 변화하지 않으면 충돌위험성이 있다는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레이더로 충돌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령을 배워 당해선박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원 개개인의 눈높이 알맞은 맞춤식 교육이 되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적절한 항해당직배치가 가능한 선원배승경계소홀 및 충돌위험성판단의 실패는 행위자 개인의 의지부족이나 능력부족에서 기인된 면이 없지 아니하지만 선원부족에 따른 지장도 무시할 수 없다. 즉 선원법은 항구를 출입할 때 또는 선박이 좁은 수로를 지나갈 때 그 밖에 선박에 위험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도록 요구하는가 하면, 해상교통안전법은 항해 중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제한되면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더욱 엄중한 경계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경계를 실시하여야 할 형편이었다.

이처럼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여서는 경계 및 충돌위험성의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항해 중 최소한 갑판사관 1명과 갑판부원 1인 이상이 항해당직에 배치되고, 당직수행 중 피로에 의하여 능률이 감손되지 아니하도록 승무정원을 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 지역적 특성에 따른 위험에 대처코리코303호와 조도농협호가 장죽수도 내에서 서로 진로를 횡단하여 충돌위험성이 발생한 것처럼, 서남지방의 도서를 연결하는 도선들은 연안을 따라 항행하는 선박의 진로를 횡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제한상태에서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던 양 선박이 레이더경계를 소홀히 하고 충돌위험성을 잘못 판단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C를 견책한다.

별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239"></img>《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7241"></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중해심 재결서 제2005-003호(2005. 4. 26)심판부 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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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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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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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명 일반화물선 코리코303호.일반화물선 조도농협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련자 A(코리코303호 선장, 3급항해사) B(코리코303호 항해사, 3급항해사) C(조도농협호 선장, 6급항해사)사건개요 동해 묵호항에서 석회석 1,930톤을 적재하고 대산항으로 가던 코리코303호(총톤수 860톤)와 진도군 팽목항에서 하조도 어류포로 가던 조도농협호(총톤수 86.00톤)가 2004. 7. 24. 09:05경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제한된 장죽수도 내의 북위 34도 20분 12초, 동경 126도 05분 36초 부근해상에서 충돌하여 코리코303호의 정선수부와 조도농협호의 좌현선미부 외판이 손상된 사건주 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제한상태에서 충돌의 위험성을 안고 접근하던 양 선박이 레이더경계를 소홀히 하고 충돌위험성을 잘못 판단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C를 견책한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 ①서로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충돌한 사건에서 양 선박의 경계 소홀과 충돌 위험성 판단 실패를 원인으로 인정 ②시계제한상태에서 양 선박이 약 100미터 떨어져 횡단할 수 있을 때 충돌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적극) ③장죽수도가 해상교통안전법상 좁은 수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적극) ④장죽수도에서 총톤수 860톤의 선박이 통과할 때 수로의 횡단이 금지되는지의 여부(소극) 2. 관련법조 해상교통안전법 §17, §27, §28-③, §42. 교 훈 1. 충돌위험성판단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개발 2. 적절한 항해당직배치가 가능한 선원배승 3. 지역적 특성에 따른 위험대처주 제 어 장죽수도, 협수도, 충돌위험성 판단, 제한시계, 충돌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