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코렉스부산호.통선 제3남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7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3남양호코렉스부산호 선 적 항여수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항운(주)K종합금융(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78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0.26톤2,60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50마력디젤기관 3,02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없 음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0년 8월 28일 13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3분 54초.동경 127도 42분 21초(광양항 케이-14(K-14)번 묘박지)</span> 제3남양호는 총톤수 20.26톤, 디젤기관 350마력을 장치한 길이 12.88미터 너비 2.48미터 깊이 1.60미터의 여수시선적으로 1982년 9월 남해군 남면 소재 M조선소에서 진수한 목조 기타선으로 광양항에서 통선으로 운항하는 선박이다.

이 선박은 2000년 8월 28일 13시 00분경 광양항 관리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혼자 승선하고 출발하여 같은 날 13시 10분경 광양항 제품부두에 도착하였으며 이곳에서 코렉스부산호 선원 6명을 승선시켜 15분이 지난 같은 날 13시 25분경 출발하여 광양항 케이-14(K-14)번 묘박지에 투묘 대기하고 있는 코렉스부산호를 향하여 전속으로 항해하였다. 이렇게 전속에 침로 약 230도로 진행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코렉스부산호 좌현선미 끝단 부근에서 주기관을 미속전진으로 하여 진행하다가 선체 앞쪽을 향하여 길게 내려진 승강용사다리(Accomodation Ladder) 발판 약 1미터 앞쪽 선체 외판을 향하여 침로 약 310도로 진행하다가 약 10미터 거리에서 기관 정지하고 타력을 이용하여 3노트 정도로 접근하다가 약 1미터 거리에서 반속후진하였으나 과도한 타력으로 인하여 2000년 8월 28일 13시 50분경 광양항 케이-14번 묘박지인 북위 34도 53분 54초.동경 127도 42분 21초 지점에서 양선 교각 약 60도로 제3남양호 선수부분과 코렉스부산호 후미에서 약 31미터 지점의 좌현 외판과 충돌하고 말았다.사고당시 부근 광양항의 날씨는 남서풍이 초속 2-3미터로 불었고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파도의 높이는 0.3미터 정도로 잔잔하였으며 동남류가 약 0.5노트로 흐르고 있었다.한편 코렉스부산호는 총톤수 2,603톤 디젤기관 3,02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92.01미터 너비 15.00미터 깊이 7.20미터의 부산광역시 선적으로 1995년 5월 부산광역시 소재 N조선(주)에서 진수한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갖는 강조 일반화물선이다.

이 선박은 한국인 선장 B 등 10명과 인도네시아국 선원 2명 총 12명이 승선하고 광양항에서 하역을 완료하고 케이-14번 묘박지에 선수방위 약 250도로 투묘 대기하고 있던 중 선장 B 등 6명의 선원이 상륙하였다가 통선 제3남양호를 이용하여 귀선하다가 앞서 기술한 대로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코렉스부산호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나 충돌의 충격으로 제3남양호에서 귀선하기 위하여 갑판에 서있던 코렉스 부산호 선장 김호영과 1항사가 넘어져 경상을 입었으며 제3남양호 선수부분이 약 70센티미터(Cm)가 파손되어 침수가 되자 같은 회사 급수선인 남양11호가 예인하여 관리부두로 옮겼으나 침몰되어 폐선 조치되었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제3남양호는 광양항에서 통선으로 운항하는 선박으로 2000년 8월 28일 13시 00분경 광양항 관리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혼자 승선하고 출발하여 10분 뒤에 광양항 제품부두에 도착하여 광양항 케이-14번 묘박지에 투묘 대기하고 있는 코렉스부산호 선원 6명을 승선시켜 같은 날 13시 25분경 코렉스 부산호를 향하여 항해하였다. 코렉스부산호 좌현선미 부근에 이르러 주기관을 미속전진으로 항행하다가 선체 앞쪽을 향하여 길게 내려진 승강용 사다리발판 약 1미터 앞 선체 외판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약 10미터 전방에서 기관정지하고 타력을 이용하여 3노트 정도로 접근하면서 약 1미터 거리에서 반속후진하였으나 과도한 타력을 제동하지 못하고 제3남양호 선수부위와 코렉스부산호 선체 외판과 충돌하고 말았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통선 제3남양호가 정박하고 있는 코렉스부산호에 선원을 승선시키기 위하여 접현 시도 중 과도한 타력을 미리 제동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제3남양호 선장 A는 통선 선장으로서 정박중인 코렉스부산호에 선원을 승선시키기 위하여 접현하던 중 과도한 타력을 미리 제동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통선 제3남양호가 정박하고 있는 코렉스부산호에 선원을 승선시키기 위하여 접현 시도 중 과도한 타력을 미리 제동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