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추자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069"></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 추자호선 적 항 목포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 59톤 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45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07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직 명 선 장면 허 6급항해사사고일시 1998년 12월 11일 04시 00분경장 소 북위 33도 44분 12초.동경 126도 20분 30초 (북제주군 화도등대 295도방향 약 1.3마일 해상)</span> 추자호는 총톤수 59톤, 디젤기관 450마력을 장치한 길이 24.43미터 너비 5.64미터 깊이 2.52미터인 목포시 선적의 1969년 3월 부산시 소재 J조선소에서 조선.진수한 강조 한정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일반화물선이다.

이 선박은 소유자 B와 부부 사이인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와 사무장만이 승선하고 기관장은 승선하지 아니한 채 1998년 12월 11일 02시 30분경 북제주군 애월항에서 시멘트와 철망 등 약 76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북제주군 추자항을 향하여 항해하였다. 애월항에서 추자호는 시멘트 1포대에 약 40킬로그램 무게의 1700개 약 68톤을 화물창내에 적재하고 약 1톤 무게의 냉장고 1대, 약 1.5톤 무게의 트럭 1대와 가로 1.8미터 세로 2.0미터 높이 1.8미터 정도로 한 묶음에 약 3톤 되는 철망 2묶음을 화물창 덮개 위에 앞뒤로 적재하여 실제 갑판에서부터 1.8미터이상의 높이로 적재하여 선체깊이의 72%이상 갑판상에 높게 적재하고는 화물의 이동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잘 묶지 않은 채 출항하였다.

해양사고 관련자 A는 이렇게 위험한 상태로 화물을 적재한 채 출항한 약 10분 후인 같은 날 02시 40분경 제주지방해양수산청 관제실로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표 되였음을 통보 받아 알게 되었으면 가까운 안전지대로 대피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진침로 약 002도 선속 약 10노트로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였다. 이렇게 강한 북서풍으로 높은 파도를 좌현에 받으면서 위험한 항해를 하던 1998년 12월 11일 04시 00분경 북제주군 화도등대로부터 약 295도 약 1.3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44분 12초.동경 126도 20분 30초 지점에서 좌현에서 받은 파도로 선체가 우현으로 기울자 상갑에 적재된 철망이 우현으로 이동되면서 순식간에 선체가 우현으로 전복되면서 침몰되었다.사고당시 부근해상에는 북서 내지 북동풍이 초속 약 14-16미터로 강하게 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2-4미터 정도에 흐린 날씨였다.이 사고로 추자호는 침몰되었고 승선 중이던 해양사고관련자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A와 사무장이 선체와 함께 바다에 빠졌으나 구명뗏목을 타고 약 5시간정도 표류하다가 인근을 지나는 어선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2. 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선박의 안전항해능력이라는 것은 선체에 대한 물리적인 안전성은 물론 적법한 선박직원이나 선원이 승선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추자호의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은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아니한 채 선체 깊이의 약 72%이상의 높이로 상갑판에 화물을 적재하였고, 이러한 적재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잘 묶지도 않은 위험한 상태로 출항하였다. 출항 약 10분 후에 관할지방해양수산청 관제실로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까운 안전지대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무리한 항해를 감행하다가 좌현에서 넘쳐오는 파도를 받고 선체가 오른쪽으로 경사되자 상갑판에 적재된 적재물이 경사된 쪽으로 이동되면서 선체를 더욱 경사 되게 하여 전복.침몰되었다.따라서 이 전복사건은 악천후로 파도가 높은 해상을 무리하게 항해하면서 상갑판에 화물을 부적절하게 적재함으로써 화물이 이동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사실상 소유자 겸 선장 A는 적법한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아니한 채 선체깊이의 72%이상의 높이로 상갑판에 철망 등을 적재하고 적재한 화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잘 묶지도 아니한 위험한 상태로 출항한 뒤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된 사실을 알고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지 아니하고 무리한 항해를 감행하다가 선체경사 때문에 화물이 이동되면서 전복 침몰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을 적용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악천후로 파도가 높은 해상을 무리하게 항해하면서 상갑판에 화물을 부적절하게 적재함으로써 화물이 이동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