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6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천진호 아프리칸 라이언 선 적 항부산광역시그리스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1,99713,22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4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 2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갑 판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69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5년 8월 8일 2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8분 48초, 동경 134도 36분 00초</span> 천진호는 총톤수 1,997, 디젤기관 2,400마력의 강조 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4명이 승선하고 컨테이너 및 잡화 등 491톤의 화물을 적재한 후 선수흘수 2.10미터, 선미흘수 4.20미터 상태로 1995년 8월 7일 21시 40분경 부산항을 출항하여 일본국 히메지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관문해협, 구루시마해협을 직접 조선하여 통과 한 후 8월 8일 19시 50분경 비산세토 서쪽 입구에서 조타실로 올라가 조선 지휘하여 비산세토를 지나고 22시 00분경 하리마나다 입구에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에게 항해당직을 맡기고 침실로 가서 휴식을 취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8일 19시 30분경 조타실로 올라가 1등항해사 C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하였고, 19시 50분경 조타실로 올라온 수심인 선장 A가 22시 00부경 조타실을 떠난 후부터 조타수 D에게 키를 잡게 하고 조선 지휘하여 약 13.3노트의 속력으로 22시 30분경 하리마나다 제1번 등부표를 좌현 약 50미터 거리로 지나면서 예정항로를 따라 진침로 088도에서 068도로 변침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21시 30분경부터 선미후방 0.7마일 거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는 배가 한 척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22시 52분경 제2번 등부표를 지날 무렵에는 이 배가 선미 0.3마일까지 접근되었고, 23시 17분경 제3번 등부표를 지날무렵에는 뒤따르던 배가 정선미 약간 좌현쪽 0.1마일 거리까지 접근하였으나 이 배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상 B는 23시 10분경 선수좌현 약 30도 방향에서 이쪽으로 오는 배를 확인하였으나 좌현쪽으로 지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항해중 23시 29분경 이 배가 본선 선수를 가로질러 변침하므로 이를 피하고자 좌전타하여 선수가 원래침로인 068도에서 좌현으로 20도 정도 돌아갔을 때인 23시 30분경 다시 우전타하여 선수쪽의 배는 피했으나 북위 34도 28분 48초, 동경 134도 36분 00초 위치에서 뒤에서 따라오던 아프리칸 라이언의 정선수 우현부가 천진호 좌현선미 기관실 부근에 천진호 선미로부터 약2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1-3미터의 남동풍이 불고 맑은 날씨에 바다는 잔잔하였다.아프리칸 라이언은 총톤수 13,228의 그리스국적 강조 화물선으로 강재 11,174톤을 적재하고 일본국 후쿠야마항에서 출항하여 가와사끼항으로 항해중 도선사의 도선으로 22시 32분경 하리마나다항로 제1번 등부표를 지나면서 진침로 067도, 1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앞서가던 천진호의 좌현쪽으로 추월하는 상태로 천진호의 좌현 선미쪽에 접근 항해 하다가 천진호가 좌현변침하자 속력 및 침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앞의 내용과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천진호는 좌현선미부의 외판 폭 20센티미터 × 높이 4미터와 좌현 불워크 폭 4미터 × 높이 1미터 및 선수좌현 선체외판 폭 1미터 × 길이 6미터가 굴곡 손상되었고, 2등항해사 E가 충돌순간 충격으로 계단에서 떨어져 뇌좌상으로 사망하였다.충돌후 두 선박은 일본해상보안청의 지시에 따라 사고장소를 떠나 8월 9일 02시 06분 히메지항에 입항, 조사를 받은 후 각각 목적지로 향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추월선인 아프리칸 라이언 추월당하는 천진호의 좌현선미쪽에 너무 접근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천진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미쪽에서 접근하는 아프리칸 라이언을 인식하지 못하고 선수쪽의 다른 선박을 피하고자 좌전타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천진호 선장 A는 해기사면허가 없는 자에게 항해당직을 맡긴 직무상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천진호 갑판장 B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미좌현쪽에 가깝게 접근 추월하는 선박을 보지 못하고 좌전타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추월선인 아프리칸 라이언측이 천진호에 너무 접근 항해하여 발생한 것이나, 추월당하는 천진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미좌현쪽에서 접근하는 아프리칸 라이언을 보지 못하고 좌전타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