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천일호, 해군경비정 261호정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제1심 관여조사관 Q 및 지정해난관계인 C가 인해심 제1997-48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5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천일호PKM-261 선 적 항부산광역시 총 톤 수2,831.00톤배수톤수 145.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500마력디젤기관 4,500킬로와트×2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595"></img><span style="display:none;"> 소 유 자J해운(주)대한민국 해군 수 심 인AB 직 명선 장3등항해사 면허종류2급항해사 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C 직 명 정 장 사고일시1997년 6월 11일 23시 23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5분 48초, 동경 125도 52분 00초(상왕등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296도, 약 13.5마일 해상)</span> 천일호는 1991년 3월 진수된 총톤수 2,831.00톤 디젤기관 2,50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해구역(국제항해 포함) 일반화물선으로서 1997년 6월 10일 22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원 16명이 승선하고 철재 코일(Steel Coil) 600톤(M/T)을 실어 흘수 전부 2.65미터 후부 4.90미터 상태로 부산항을 떠나 인천항으로 향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달 11일 18시 15분경 칠발도 등대를 우현정횡 약 3.5마일로 통과하자 진침로 006도로 변침하여 항해중이던 같은 날 20시 00분경 소허사도 서방 약 7.0마일 해상을 지날무렵 1등항해사 D로부터 진침로 006도, 약 11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당직을 인계받은 수심인 3등항해사 B는 침로선 좌측으로 약간 편위된 사실을 확인하고 침로를 진침로 010도로 조정한 후 속항하였다.이때 시계가 양호한 가운데 같이 당직에 임하던 수심인 선장 A는 침로유지 및 견시를 잘 해달하는 통상적인 지시를 내리고 같은 날 22시 30분경 선교를 떠나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그후 자동조타장치로 항해당직에 임하던 수심인 3등항해사 B가 같은 날 22시 53분경 상왕등도 서방 약 13.2마일 해상을 지날무렵 적색경광등을 섬광하는 해군경비정 261호정(이하 “상대선”이라 한다)이 선수우현쪽으로부터 좌현쪽으로 선수전방을 횡단하더니 같은 날 23시 00분경 선수좌현 약 6도방향 거리 약 4.6마일 해상에서 정지상태로 선박을 검색중인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나 그대로 진행할 경우 씨.피.에이(CPA)를 예측하고 그것에 따른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막연히 항해상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선장에게 보고도 하지 아니한채 그대로 항해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속항중이던 수심인 3등항해사 B는 같은 날 23시 20분경 선수좌현 약 40도 거리 약 1,600미터 해상에서 선수를 거의 남방으로 향하고 있던 상대선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본선의 선미쪽을 지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항진중 같은 날 23시 22분경 상대선이 선수좌현 약 70도 거리 약 370미터로 다가와 갑자기 좌선회하면서 선수쪽으로 접근하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주위환기차 다급히 발광신호를 5차례에 걸처 비추었으나 계속적으로 빠르게 좌현선수쪽으로 접근되자 급박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대각도 오른쪽으로 돌림과 동시에 기관정지를 명하였으나 선수가 약 5도정도 우선회될때인 같은 날 23시 23분경 상왕등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296도, 약 13.5마일 해상의 북위 35도 45분 48초, 동경 125도 52분 00초 지점에서 선수부가 상대선 우현기관실 외판과 양 선미선교각 약 55도로 충돌하였다.당시 맑고 남서풍이 초속 7-8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1.5-2.0미터로 일고 시정은 약 4마일 정도로 양호하였다.한편 해군경비정 261호정은 1981년 코리아 K 조선소에서 건조된 배수톤수 145.00톤 디젤기관 4,500킬로와트 2기를 거치한 전장 33.31미터, 너비 6.92미터, 깊이 2.35미터의 쌍추진기 고속경비정으로서 1997년 6월 11일 22시 50분경 어청도 남방 약 20마일 해상에서 지정해난관계인 해군경비정 261호정 정장 C(이하 “지정해난관계인 정장 C“라 한다)가 의아선박에 대한 검색지시를 받고 적색경광등을 켠채 침로 250도 약 32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여 같은 날 23시 00분경 상왕등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296도, 거리 약 14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어선 77 창남호(총톤수 14톤급)우현에 이 선박의 좌현선미를 접현하고 선수를 180도-200도로 향한채 정선상태로 항해등(양현등) 및 적색경광등을 점등하고 검색을 하기 시작하였다.같은 날 23시 20분경 검색을 마치고 어선 77창남호로부터 이탈하여 경비구역으로 복귀하고자 양현기관을 12노트에 놓고 약 15도 좌전타에 이어 좌선회를 시도하던 지정해난관계인 정장 C가 주위경계를 소홀히하여 선수좌현 약 30도 거리 약 1600미터에서 진침로 010도로 항해중인 천일호(이하 “상대선”이라 함)를 발견하지 못한채 좌선회를 계속하여 선수방위가 약 115도로 되었을 때인 같은 날 23시 22분경 상대선이 선수우현 약 15도 방향, 약 370미터의 가까운 거리로 근접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채 좌선회를 계속하다가 090도로 정침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정장 C는 함교에 견시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대선이 선수우현 약 10도방향 거리 약 170미터로 근접되었을때인 같은 날 23시 22분 30경초 상대선의 등화를 발견한 전탐병 E로부터 “우현측에 배가 있다”라고 2회에 걸친 보고를 받은데 이어 시커먼 물체를 확인하자 상대선의 동정을 전혀 파악하지 아니한채 선수를 가로질러 갈 수 있다는 오판을 함으로써 긴급으로 대각도 좌전타와 동시에 양현기관을 전속전진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선수 방위가 070도로 가르킬때인 같은 날 23일 23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천일호측은 좌현 구상선수부가 약각 긁히고 찌그러졌으나 해군경비정 261호정측은 우현기관실 외판이 길이 약 2.00미터×너비 약 1.00미터 크기로 파공되어 기관실이 침수되고 우현추진기 날개 3개가 크게 손상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군경비정 261호정측이 상왕등도 부근 해역을 경계중 의아선박에 대한 검색지시를 받고 출동하여 어선 검색을 표박상태로 마친후 고속으로 기동하여 경비구역으로 복귀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지근거리에서 정상적으로 항해중인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데다 충돌직전에서야 상대선을 발견하고 동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아니한채 상대선의 진로전방을 횡단하고자 전속 기관전진과 함께 극좌전타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천일호측이 해군경비정 261호정에 대한 최근접통과거리 예측 및 동정감시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이 사람은 천일호 당직항해사로서 적색경광등 및 항해등을 점등하고 표류상태로 검색중인 해군경비정 261호정의 최근접통과거리 예측 및 동정감시를 소홀히 힘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수심인 A이 사람은 천일호 선장으로서 연안해역 항해시 직접 조선지휘를 하지 아니한 아쉬움은 있으나 시계가 양호한 가운데 대체로 선박통항이 빈번하지 아니하는 넓은 해역임으로 수심인 A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C이 사람은 해군경비정 261호정의 정장으로서 의아선박에 대한 검색임무를 완수하고 경비구역으로 복귀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있어 권고하여야 하나 평소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이 인정되어 국군정보사령관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은 사실을 감안, 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해군경비정 261호정측의 의아선박에 대한 검색임무를 수행한 후 경비구역으로 복귀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천일호를 조기에 발견하지 아니한 것과 충돌회피동작이 적절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나 천일호측이 해군경비정 261호정에 대한 최근접통과거리 예측 및 동정감시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를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