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천보호선 적 항 서귀포시선박소유자 J해운(주)총 톤 수 734.91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900마력수 심 인 A B C직 명 선 장 일등항해사 기관장면허의종류 3급항해사 6급항해사 5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 D(선박소유자)사고일시 1998년 1월 6일 03시 15분경장 소 북위 33도 41분 12초, 동경 126도 55분 00초 지점(제주 우도 북방 10마일 해상) 천보호는 총톤수 734.91톤, 출력 900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서귀포시 선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1970년 3월 부산광역시 소재의 K조선공업(주)에서 건조되어 1996년 12월 3일 서귀포시 소재의 J해운(주)에서 구입하여 운항해 오고 있으며, 1997년 8월 25일 부산시 M조선소에서 상가시 선체외판 계측하여 노후된 부분 신환 및 총 청락도장 실시하는 등 수리와 함께 제2회 정기검사 수검하여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당시 화물창 창구폐쇄장치도 함께 검사를 받았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이하 “수심인 A”이라 한다.), 동 기관장 C(이하 “수심인 C”라 한다.), 동 1등항해사 B(이하 “수심인 B”라 한다.)
등 8명이 승무하고 1998년 1월 6일 01시 20분경 제주도 성산포항에서 밀감 및 야채 컨테이너 121개(약 726톤)를 적재한 후 목적지인 완도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으며, 제주도에서 내륙으로 밀감수송에 종사하는 다른 선박들과 마찬가지로 화물창 내에 3단으로 적재하여 컨테이너가 해치코밍(Hatch Coaming)보다 1.5미터 정도가 돌출되어 창구를 폐쇄하지 못하고 창구덮개는 선주의 지시에 따라 선적항인 서귀포항의 부두에 양륙해 둔 채 운항해 오고 있었으며, 수심인 A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건의하지 아니하였다.출항 후 우도수도를 지나자 전날 12시경 해제된 폭풍주의보의 여파로 강한 북서풍과 함께 선수좌현 60도 방향에서 2-3미터 높이의 파랑을 받으며 진침로 358도 속력 7노트 정도로 항진하였으며, 이번 항차 역시 화물창 창구를 폐쇄하지 아니한 채 출항함으로써 갑판을 덮친 높은 파도가 해치코밍(Hatch Coaming)을 넘어 화물창 내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같은날 02시 30분경 수심인 A는 수심인 B에게 당직을 인계한 후 침실로 갔으며, 같은 시 50분경 수심인 B는 선체가 약간 우현으로 경사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즉각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수심인 C에게 밸러스트로 조정하도록 요청하였다.수심인 C는 요청을 받은 즉시 3번 우현 밸러스트 탱크의 해수를 약 20분 정도 배출한 후 경사가 바로잡히어 배출을 중지하였으나, 이미 상당량의 해수가 화물창으로 침수되어 그 중 일부가 하역작업 중 잦은 충격으로 생긴 화물창과 좌현 공간(Void Space) 사이 격벽의 파공을 통하여 좌현 공간(Void Space)이 침수되어 곧바로 선박이 좌현으로 경사되어 3번 우현 밸러스트 탱크에 해수를 주입하였지만 화물창 내의 해수가 좌현쪽으로 쏠리면서 더욱 좌현경사가 가중되었다.한편, 수심인 A는 당직사관인 수심인 B에게 당직을 인계한 후 침실에서 휴식하던 중 보고를 받고 즉시 승교하였으나 이미 선체가 좌현으로 15도 이상 기울어져 있었으며 높은 파도가 갑판상으로 올라와 창구를 통하여 화물창이 높이의 반 정도까지 침수되어 있었다.수심인 A는 선수를 파도 방향으로 회두하여 더 이상의 침수를 막기 위하여 우현전타를 명령하였으나 조타기가 작동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날 03시 10분경에는 더욱 경사가 가중되어 좌현측 해치코밍(Hatch Coaming)이 수면에 닿게되어 대량의 해수가 화물창으로 직접 들어와 위험을 느낀 나머지 선박을 포기하고 조난신호를 발신한 후 구명뗏목을 개방하여 전 승무원과 함께 탈출하였으며, 선박은 전 승무원이 탈출한 후 같은 날 03시 15분경 북위 33도 41분 12초, 동경 126도 55분 00초 지점인 우도 북방 10마일 해상에서 좌현 경사된 상태로 침몰하였다.이 때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9-11미터로 불고 파고는 2-2.5미터, 시정은 0.5마일 정도였다.구명뗏목으로 탈출한 전 승무원은 약 2시간 정도 표류하다가 부근을 항해하던 어선 동광호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선박은 수상(水上)을 항행하는 운송수단이므로 기상(氣象)과 해상(海象)으로 인한 특이한 위험상태에 놓이거나 고립될 수 있으므로 해상(海上)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당하고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도록 설비, 유지되어야 한다.물론, 운항경제상 또는 사용목적상 그 구조와 설비에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더해지지만 선박의 안전항해능력을 손상하거나 인명안전확보에 지장이 초래되어서는 아니 된다.그러나 천보호는 기상악화에 따른 높은 파도가 갑판을 덮칠 때 화물창의 침수를 막아주는 폐쇄장치를 선박의 안전항해능력과 인명의 안전을 보전하기 위한 선박의 구조와 설비를 점검하는 정기검사를 받을 때는 제대로 비치하여 검사를 받고서 실제로 운항할 때는 컨테이너를 화물창 내에 3단으로 적재함으로써 컨테이너가 해치코밍(Hatch Coaming)보다 돌출되어 닫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예 선적항인 서귀포항에 양륙하여 두고 화물창을 폐쇄하지 아니한 채 밀감수송에 종사해 왔으며, 1998년 1월 6일 01시 20분경 성산포항을 출항하여 완도항으로 향하여 항해하던 중 기상악화에 따른 높은 파도가 갑판을 덮치자 폐쇄되지 아니한 창구를 통하여 화물창이 침수되었고, 화물창에 들어온 해수 중의 일부는 하역작업 중 잦은 충격으로 생긴 화물창과 좌현 공간(Void Space) 사이 격벽의 파공을 통하여 좌현 공간(Void Space)로 흘러들어가 선박이 좌경사 되자 화물창내에 침수된 해수가 좌현으로 쏠리면서 선박은 더욱 좌경사되어 해치코밍(Hatch Coaming) 상단이 해면에 닿아 다량의 해수가 화물창으로 들어가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천보호의 선장으로서 출항전 항해의 성취를 위하여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가와 화물이 실려있는 상태 및 항해에 적합한 장비, 인원, 식료품, 연료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 등을 검사하여 안전한 항해를 위한 준비를 하여야 함에도 선박이 적절한 복원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화물창 창구폐쇄장치를 하지 아니하면 기상악화에 따른 높은 파도가 갑판을 덮칠때 창구를 통하여 화물창이 침수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창구를 폐쇄하지 아니한 채 출항하라는 선박소유자의 지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건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항함으로써 항해중 기상악화에 따른 높은 파도가 갑판을 덮치자 폐쇄되지 아니한 창구를 통하여 화물창이 침수되어 선박이 침몰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천보호의 일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 중 선박이 경사되어 밸러스트를 배출해야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 수심인 C는 천보호의 기관장으로 화물창의 침수를 효과적으로 배출하여야 하나 당직사관의 지시에 따라 선박을 바로잡기 위하여 밸러스트 조정작업 중이었으며, 화물창 침수사실을 미처 인지하기도 전에 이미 선박이 좌현경사된 점이 인정되므로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
4) 지정해난관계인 D는 선박의 안전항해능력과 인명의 안전을 보전하기 위한 선박의 구조와 설비를 항상 유지하게 하여야 함에도 정기검사 등의 수검시에만 창구폐쇄장치를 일시 비치하였다가 실제로 화물을 운송할 때는 선적항인 서귀포항에 양륙하여 둔 채 운항하게 함으로써 선박이 운항 중 기상악화에 따른 높은 파도가 갑판을 덮치자 폐쇄되지 아니한 창구를 통하여 화물창이 침수되어 침몰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D의 행위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람을 권고한다.
선박의 안전항해능력과 인명의 안전을 보전하기 위한 선박의 구조와 설비를 유지하도록 지도, 감독하는 관서에서는 항해중 감항성유지와 인명의 안전을 보전하기 위하여 제주도와 내륙간을 운항하는 컨테이너 선박들의 화물창 창구폐쇄장치가 규정대로 설비, 유지되도록 하여 동종의 사고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화물창 창구를 폐쇄하지 아니한 채 출항함으로써 기상악화에 따른 높은 파도에 의하여 화물창이 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D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