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천나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9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천나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1,999.6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주기관 2,6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10월 20일 21시 05분쯤 사고장소북위 36도 46분 30초, 동경 125도 58분 30초 지점(가대암 등대 북단 암초지역)</span> 천나호는 부산광역시 소재 K조선 주식회사에서 1982년 5월 총톤수 1,999.63톤, 디젤주기관 2,600마력으로 건조 진수되어 연해구역(단, 국제항해 포함)을 취항하는 강조 화물선이다.이 선박은 선박소유자인 J해운 주식회사에 의해 주로 한.일간의 각항에 철재 등의 잡화운송에 종사하던 중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에서 연해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3명의 항해사중 1명이 감원되어 1995년 9월 4일부터 3등항해사는 승무하지 않게 되었다.이 선박은 3등항해사 없이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5명이 승무하여 선수흘수 1.40미터, 선미흘수 3.70미터의 공선상태로 1995년 10월 20일 17시 00분쯤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하에 인천항 E-2묘박지를 출항하여 일본국 요코하마항으로 향하였다.팔미도를 우현정횡 0.5마일 거리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275도로 변침하여 선속 약13.5노트로 서수도를 따라 항해할 때인 같은날 17시 30분쯤 수심인 선장 A는 1등항해사 B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함으로써 출항 조선지휘를 마치고 선교에서 내려와 휴식하였다.같은날 19시 35분쯤 항해당직을 교대하기 위하여 다시 승교한 수심인 선장 A는 진침로 211도로 문갑도를 우현 3마일 거리로 항진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19시 50분쯤 1등항해사 B를 하교시킨 후 갑판수 C, 갑판원 D와 함께 항해당직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진침로 211도로 계속 항진하여 선갑도를 지난 후 울도를 우현정횡 3마일로 통과할 때인 같은날 20시 05분쯤 진침로 197도로 변침하여 선속 약 13.5노트로 항해할 때 수심인 선장 A는 레이다와 육안으로 선수좌현 10도방향, 20마일 거리로 옹도등대를 포착하였으나 보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가대암 등대는 확인할 수가 없었다.울도를 통과하여 외해로 진입한 후 이때까지 불던 북서풍의 풍향이 바뀌어 북동풍으로 부는데도 수심인 선장 A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계속 북서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풍압차의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동조타 상태로 진침로 197도로 항해하면서 1995년 10월 14일 이 선박에 처음 승선하여 아직 익숙치 못한 갑판수 C에게 항해당직을 일임하고 같은날 20시 15분쯤 하교하였다.자동조타 상태로 진침로 197도로 항해하고 있는 이 선박은 북동풍의 영향으로 점점 침로상에서 우측으로 벗어나는 동안 갑판수 C, 갑판원 D는 이를 알지 못하고 경계마저 소흘히 하는 동안 하교하여 휴식을 취하고 있던 수심인 선장 A가 같은날 21시 00분쯤 승교하여 레이다로 위치를 확인한 바, 태안반도 서단의 모항리가 약 6.7마일로 관측되므로 이렇게 되면 선위는 가대암에 근접해있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라 즉시 좌현 10도전타를 명하고 나자 정선수방향으로 등대불빛이 보여 바로 우전타하였으나 선수방위가 180도로 되었을 때인 같은날 21시 05분쯤 북위 36도 46분 30초, 동경 125도 58분 30초 지점인 가대암 북단 암초지역으로 항진하면서 선저로 좌초되어 선체의 진행이 정지되었다.이때 날씨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8미터로 불며, 파고는 약 1.5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각 탱크를 측심하여 점검케 한 바, 제1번 밸러스트 수조창, 제2번 좌.우밸러스트 수조창, 제2번 중앙 연료유창, 제1번 중앙 디젤유창이 침수되었지만 선체는 경사되지 아니하므로 좌초된지 약 2시간 후인 같은날 23시 23분쯤 창조로 수심이 증가하여 선체가 부상되었을 때 기관사용하여 이초하였다.그 후 이 선박은 부산광역시 소재 M조선소에 상가되어 손상된 선저의 K판과 선저, 만곡부 및 선측외판인 좌현 A.B.C.D판, 우현 B.C.D.E판등을 부분 신환하는 수리를 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선박이 약 2.30미터의 선미트림 상태로 인천한 E-2묘박지를 출항하여 서수도를 지나 울도를 항과하면서 진침로를 175도로 설정하여 자동조타 상태로 다음 변침점인 약 20마일 거리의 옹도를 향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는바, 항로우측 전반 약 8마일 거리에 가대암 등대가 있었다.울도 부근에서 북서풍으로 불던 바람이 외해로 나온후 북동풍으로 바뀜에 따라 선위가 항로우측으로 점점 편위되고 있었으나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채 계속 항행함으로써 가대암의 암초지역으로 항진하게 되어 좌초되었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당직근무를 소흘히 하여 선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항행함으로써 풍압에 의해 선박이 항로에서 이탈, 암초지역으로 진행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이 선박에는 이전에 1.2.3등항해사 3명이 승무하였으나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3등항해사가 승무하지 않게 되었다.이러한 경우 선장은 항해 당직근무를 하여야 하고 해기사 면허가 없는 갑판수(조타수)가 항해사의 직무를 대신 수행할 수는 없다.수심인 선장 A는 3등항해사 당직시간에 조타수에게 항해 당직을 일임하고 선교를 비우는 바람에 선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침로를 수정하지 않음으로써 풍압에 의해 이 선박이 항로에서 이탈, 좌초되게 한 것은 직무상 과실로써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당직근무를 소흘히 하여 선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채 막연히 항행함으로써 풍압에 의해 선박이 항로에서 이탈, 암초지역으로 진행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