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9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천광호제17인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통영시 선박소유자J해운(주)D 총 톤 수3,351.00톤 50.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00마력 1기디젤기관 47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선장2등항해사선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2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6월 30일 15시 13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00초.동경 125도 41분 00초(서해 우이군도의 우이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303도, 약 7.5마일 해상)</span> 천광호는 1989년 4월 진수된 총톤수 3,351.00톤(L98.01m×B15.50m×D8.45m) 디젤기관 3,60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원양 일반화물선으로서 2000년 6월 29일 23시 35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이하 선원 13명이 승무한 가운데 광양항에서 철재 약 5,276.00톤을 실어 흘수 전부 5.48미터, 후부 7.30미터의 상태로 중국 천진의 신강항으로 향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11.5노트의 전속으로 항해 중이던 같은 달 30일 06시 00분경 거문도 근해를 지날 무렵부터 안개가 짙게 끼이기 시작하여 선장 A가 직접 항해당직을 맡아 같은 날 12시 30분경 맹골수도를 지나면서 침로를 약 340도(T/Co)로 조정하였고, 이후 역조로 약 10.4노트로 속항 중이던 같은 날 14시 30분경 시정이 약 1마일 정도로 호전되자 항해당직자인 해양사고관련자 2등항해사 B(이하 “2항사 B”라 한다)와 조타수 E에게 당직을 맡기면서 안개가 다시 짙게 끼이면 즉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후 침실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였다.그후 항해당직을 맡은 2항사 B는 다시 짙은 안개가 끼이고 시계가 약 100-200미터로 제한되기 시작하였으나 선장 A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직접 조선을 하면서 속항 중이던 같은 날 15시 10분경 선수 약 3마일 전방에서 마주치는 상태로 다가오는 선박을 발견하고 이 배를 피하기 위해 기관을 미속으로 낮추면서 침로를 약 335도로 변침하던 중 선수 수미터 전방에서 상대선 제17인성호를 발견하고 급좌전타와 함께 기관을 정지시켰으나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15시 13분경 서해 우이군도의 우이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303도, 약 7.5마일 해상의 북위 34도 41분 00초.동경 125도 41분 00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선수부와 제17인성호의 선수부가 양선의 선수미선 교각 약 9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짙은 안개로 시계가 100-200미터 정도로 제한되었고 남서풍이 초속 3-5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약 0.5미터였다.한편 제17인성호는 1991년 10월 진수된 총톤수 50.00톤(L21.50m×B5.55m×D3.05m) 디젤기관 470마력 1기를 장치한 통영시 선적의 목조 근해 장어통발어선으로서 2000년 4월 18일 09시 2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C(이하 “선장 C”라 한다)이하 선원 9명이 승무하고 조업차 소.대흑산도 근해로 가고자 통영항을 출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8.7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19일 07시 00분경 제222-5해구에 도착하자 적재한 통발 약 7,000개를 약 5시간 동안에 걸쳐 약 38마일의 길이로 투망한 후 약 2시간 후 약 5.5노트의 속력으로 8-9시간에 걸쳐 양망하는 형태로 조업지를 이동하면서 반복하여 조업을 하고 있었다.그후 이 선박은 같은 해 6월 30일 14시 15분경부터 양망작업에 임하여 진침로 약 270도, 약 5.5노트의 속력으로 작업 중이던 같은 날 14시 55분경 어망줄이 끊어지고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자 선장 C는 기관을 정지하고 어망줄을 건져 올리는 작업을 조타실에서 직접 지휘하고 있던 중이던 같은 날 15시 10분경 선수좌현 약 0.5마일 거리에서 접근하고 있는 천광호를 레이더로 처음 발견하였으나 천광호가 자선을 피해갈 것으로만 막연하게 속단한 채 작업에만 열중하고 있던 중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천광호에는 손상이 없었고, 제17인성호는 선수부외판 및 선수창고 상부부분이 파손되었으나 자력항해가 가능하여 사고당일 20시 30분경 현지를 출발하여 다음 날인 7월 1일 18시 00분경 통영항에 도착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100-200미터로 제한된 상태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의 항법규정에 따라 서로 충돌을 피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100-200미터로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천광호측이 안전속력으로 운항하지 아니하고 무중신호도 울리지 아니한데다 레이더 경계 소홀로 거의 충돌하는 순간까지 상대선 제17인성호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과 선장이 직접 조선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7인성호측이 통발어로작업 중 충돌 약 3분전 레이더로 상대선을 발견하고서도 막연히 천광호가 피해갈 것으로 속단한 채 아무런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다.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천광호의 2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을 맡아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음에도 안전속력으로 운항하지 아니하고 레이더 경계소홀로 제17인성호를 충돌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한데다 선장에게 시계제한 상태를 보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천광호의 선장으로서 항해당직자들에 대한 지도.감독소홀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음에도 2등항해사가 선장에게 즉시 보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 C이 사람은 제17인성호의 선장으로서 통발양망작업 중 충돌 약 3분전 레이더에 의해 천광호를 발견하고서도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천광호측의 운항이 적절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17인성호측의 운항이 적절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C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