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창영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창영호선 적 항 여수시선박소유자 A총 톤 수 19.76톤기관의 종류 및 출력 디젤기관 236마력지정해난관계인 A직 명 선박소유자 겸 선장면허의 종류 없 음사고일시 1998년 4월 9일 14시 00분경장 소 북위 34도 37분 06초.동경 127도 38분 42초(여수시 화정면 백야리 와달리 선착장 앞 5미터해상)창영호는 총톤수 19.76톤, 디젤기관 236마력을 장치한 여수시 선적의 선령 33년된 목조 일반화물선으로 선박검사증서에 야간항행금지와 여수항계로부터 10마일 이내에서의 운항을 조건으로 허가된 선박이다.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 등 2명이 승선하고 1998년 4월 9일 07시 00분경 여수를 출항하여 양식된 굴을 싣기 위하여 여수시 돌산읍 금천리 앞 굴양식장에 같은 날 08시 00분경 도착하였다.

이곳에서 바닷물이 뚝뚝 떨어지는 굴을 그물망 1개에 약 1킬로그램을 다시 20개들이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화물창에 싣는 방식으로 총 800가구 전체 무게 16톤의 굴을 약 3시간 동안 적재하고 같은 날 12시 00분경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를 향하여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화물적재톤수와 관계없이 항차당 운임을 받도록 화주와 계약하였으므로 가능한 화물을 많이 싣기 위하여 화물창 해치코밍(HATCH COMMING) 위까지 적재하였다.

이렇게 싣고 나면 굴껍질에 배어있는 바닷물이 화물창 바닥에 고이게 되고 이 물은 기관실로 흘러들어 별도로 설치된 경운기 동력을 이용하여 작동되는 양수기에 의하여 배수하도록 되어있으나 출항 30분 후 이 양수기가 고장나자 주기관 동력과 연결되어 작동되는 기관실 바닥에 고인 오수를 배출하도록 설치된 기관실 오수펌프를 이용하여 배수를 하기 위하여 배출관에 연결된 배출밸브를 열고 선저 해수 흡입밸브를 프라이밍(PRIMING)하는 과정에서 지정해난관계인 혼자서 모든 주.보기 작동과 항해당직을 동시 수행하느라 당황하여 선저 해수 흡입밸브를 잠그지 아니하고 작동하는 관계로 기관실 바닥에 고인 오수는 거의 배출되지 아니하고 선저 해수 흡입밸브로 빨려 들어온 바닷물이 배출되다가 오수펌프작동을 멈추자 계속 열려진 흡입밸브를 통하여 수압차 때문에 많은 양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었고 다시 화물창으로 흘러들었다.이렇게 많은 양의 바닷물이 유입되고 있는 원인을 모르고 계속 항해하던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체가 점점 가라앉아 더 이상 항해가 어렵게 되었을 무렵인 1998년 4월 9일 14시 00분경 여수시 화양면 백야리 와달 선착장 5미터 앞인 북위 34도 37분 06초.동경 127도 38분 42초 해상에서 선착장에 선체를 접안시키기 위하여 선수에 걸린 계류색을 감아들이자 선체가 좌현 전복되면서 침몰되었다.사고당시 부근해상의 날씨는 맑고 북동 내지 남동풍이 초속 6내지 8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1미터 정도로 잔잔한 편이었다.침몰된 선체는 인양한 후 수리하여 정상 운항중이다.

2. 원 인이 해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굴양식지에서 그물망에 담아진 양식굴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운반하는 과정에서 작업의 일관성 때문에 바닷물이 미처 완전히 빠지지 않은 채로 선적하여 여기에 배어 있는 바닷물이 화물창 바닥에서 고이도록 하고 다시 오수관을 통해 기관실 바닥으로 흐르게 하여 기관실에 설치된 양수기를 사용하여 바닷물을 배수하도록 장치되었는데 출항 후 약 30분 동안 배수작업을 하던 양수기가 고장나면서 주기관 동력과 연결된 기관실 오수배출용 펌프를 이용하여 기관실 바닥에 고인 바닷물을 배수하기 위하여 기관실 오수펌프를 작동하면서 창영호 배수관에 연결된 배출 밸브를 열고 선저 해수 흡입밸브를 프라이밍하는 과정에서 당황한 나머지 잠그지 아니하고 작동하는 바람에 펌프 작동중에는 기관실 바닥의 해수는 거의 배출되지 아니하고 선저 해수 흡입밸브에서 빨려들어오는 해수를 배출하다가 펌프작동을 중지하자 수압차로 인하여 많은 양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었고 화물창으로 역류하면서 선체가 가라앉게 되었다.

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기관실 오수펌프 작동 후 선저 해수 흡입밸브를 잠그지 아니 함으로써 이곳으로 많은 양의 바닷물이 흘러들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창영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 A는 선박직원법에서 요구되는 적법한 해기사 면허없이 선장의 직무를 행하였고 선박검사증서상에 규정된 항행구역을 위반하여 선박운항을 하면서 기관장의 직무까지 수행하느라 기관실에 설치된 오수펌프 작동시에는 배수밸브와 선저 흡입 밸브등의 조작에 관한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갖고 정확한 작동을 하여야 함에도 당황한 나머지 해수 흡입밸브를 열어두어 바닷물이 유입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에 의거 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기관실 오수펌프 작동 후 선저 해수 흡입밸브를 잠그지 아니 함으로써 이곳으로 많은 양의 바닷물이 흘러들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