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창림1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8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창림1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주)J상운</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86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984.0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1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2월 27일 22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4분 00초.동경 128도 44분 30초(서이말 등대로부터 진방위 180도, 약 3.0마일 해상)</span> 창림1호는 1966년 2월 일본국 K선거(주)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1,984.06톤(L81.25×B13.00×D6.65미터)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국내항해로 한정된 연해구역만을 항행하도록 제한되어 있고 1996년 4월 M지방해운항만청(현 M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제1회 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탱크, 제1번 화물창, 제2번 화물창, 기관실, 선미창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에 상갑판으로부터 3층구조의 선원거주구역 및 조타실이 설비되어 있다.

상갑판의 선원거주구역에는 좌.우 양측에 통로가 있고 통로와 화물창쪽의 폭로갑판으로 통하는 곳에 출입용 수밀문이 좌.우현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있으며 이 수밀문 문턱의 높이는 약 0.5미터이다.또한, 좌.우 통로 측에는 기관실로 통하는 수밀 출입문이 설비되어 있고 이 출입문의 문턱의 높이는 약 21센티미터이며, 통로를 밝히는 조명용 전등은 기관실 수밀문과 폭로갑판 수밀문 중간 위치에 있으나 전구가 탈락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이 선박의 주배전반은 기관실 내 좌현측에 설비되어 있고 주배전반의 상부는 위의 거주구역 통로바닥이 되며 통로 바닥은 시멘트로 덧 씌어 놓았으나 철판이 부식되어 구멍난 곳이 있어 통로에 물이 들어오면 기관실 천장으로 물이 새들어 가 주배전반에 떨어져 배전반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그리고, 이 선박의 깊이가 6.65미터이고 출항 당시의 선미흘수가 6.00미터이므로 항해중 기상.해상이 나빠지면 쉽게 해수가 갑판으로 넘나들 수 있으므로 수밀문을 폐쇄하여야 침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이 선박은 2001년 2월 26일 23시 05분 경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에서 시멘트 클린커(Cement Clinker) 3,194엠톤(Metric Ton)을 적재하고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한 가운데 전부흘수 5.60미터, 후부흘수 6.00미터로 광양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묵호항을 출항하여 예정된 항로를 따라 9.0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던 중 선장 A가 수밀문의 폐쇄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하여 문이 열려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선박이 거제도 서이말 등대 진방위 180도, 약 3.0마일 거리 북위 34도 44분 00초.동경 128도 44분 30초 해상을 통과할 무렵인 같은 달 27일 22시 20분 경 기상.해상상태가 점차 거칠어져 상갑판에 넘친 해수가 폐쇄하지 아니한 좌현측 수밀문의 문턱을 넘어 선원거주구역까지 흘러 들어가 부식된 바닥을 통하여 배전반에 떨어져 배전반을 훼손시키고 브레이크 스위치를 개방시킴으로써 전원이 상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한편, 기관장 B는 기관당직자로부터 기관실 침수사실을 보고 받고 기관실에 들어가자 주배전반에서 스파크가 발생하면서 저절로 전원이 상실되는 것을 목격한 후 운전중인 제1호발전기를 정지시키고 약 15분 후에 주기관을 정지한 후 선장 A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리고 남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부는 날씨에 높이 2.0미터 안팎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이후 이 선박은 구조요청을 한 후 사고장소에서 닻정박을 하고 대기하다가 다른 선박에 예인되어 같은 날 09시 50분 경 옥포항에 입항하여 손상된 주배전반을 수리하였다.

2.원 인이 조난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1) 운항자의 주의 부족창림1호는 화물을 만재하여 항해하는 경우 해수가 수시로 갑판에 넘나들 수 있기 때문에 선원거주구역의 수밀문은 반드시 폐쇄하여야 해수가 침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선박에서는 주간에 각종 옥외작업(屋外作業)을 하는 경우 수시로 작업장과 선원거주구역을 왕래하므로 수밀문을 열어두는 경우가 많으나 주간작업이 끝나면 수밀문을 폐쇄하는 것이 선원의 상무이다. 특히 선원거주구역 앞쪽의 수밀문의 폐쇄는 필수적이며 만약 폭로갑판과 선원거주구역 사이의 수밀문이 폐쇄되지 아니한 경우 침수의 위험은 더욱 크며 야간에 이 수밀문이 열려져 있는 경우 선원거주구역의 불빛이 새어나와 조타실 당직자의 경계에 지장을 주므로 조타실 당직자는 수밀문이 열려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이 선박에서는 수밀문의 폐쇄에 대하여 규칙적인 점검을 하지 아니한데다 선내 점검.정비도 소홀히 하여 통로의 조명등 탈락 및 통로바닥의 균열 등을 방치하는 등 안전항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2) 사고발생원인이 조난사건은 건현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수밀문을 폐쇄하지 아니하고 항해하던 중 다량의 해수가 거주구역통로에 유입되고, 유입된 해수가 통로 바닥의 부식된 부분을 통하여 기관실 주배전반에 침입하여 주배전반을 훼손시키고 브레이크 스윗치를 개방시킴으로써 전원이 상실되어 발생한 것이나 선원거주구역의 수밀문 및 통로바닥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창림1호의 선장으로서 해수에 의한 침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항해중 수밀문을 폐쇄하여 항해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항해중 폐쇄하지 아니한 수밀문을 통하여 유입된 해수가 균열된 통로바닥을 통하여 주배전반에 침입함으로써 조종불능상태가 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조난사건은 항해중 폐쇄하지 아니한 수밀문을 통하여 유입된 해수가 배전반을 손상시킴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체정비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