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3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집섬 센테니얼(가칭) 선 적 항미등록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조선 총 톤 수36,000톤급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5,3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주식회사 J조선K산업주식회사 직 명선박건조자선박건조자의 협력업체 면허의 종류해당사항 없음해당사항 없음 사고일시2001년 8월 6일 16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8분 40초.동경 129도 24분 10초(울산광역시 J조선소 안벽)</span> 집섬 센테니얼(Gypsum Centennial; 가칭)은 해양사고관련자 선박건조자 주식회사 J조선(이하 “J조선”이라 한다)이 미국에 있는 집섬 M 주식회사(Gypsum M Limited)로부터 수주 받아 선체번호 9927호로 건조하다가 2001년 3월 3일 진수시킨 총톤수 36,300톤급, 연속최대출력 15,350마력의 디젤기관 1기가 주기관으로 장치된 길이 188.40미터, 너비 32.30미터, 깊이 18.00미터의 일반화물선이나, 일부 공정이 남아있어 선박소유자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상태였다.해양사고관련자 J조선은 2001년 3월 3일 이 선박을 진수시킨 다음 J조선소 제2안벽에 우현접안시킨 상태로 남은 공정을 진행시켜 오면서, 협력업체인 해양사고관련자 K산업주식회사로 하여금 기관 및 선원거주구역을 제외한 선체부 배관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이에 따라 해양사고관련자 K산업주식회사는 현장소장 C의 관리하에 작업원을 투입하여 선체부 배관공사를 실시하고, 공사가 끝난 배관설비에 대한 유압 및 수압시험을 실시하였다.이 과정에서 해양사고관련자 K산업주식회사는 같은 해 8월 6일 08시 00분경 작업반장 D 등 작업원 4명을 제4번 화물창과 기관실 사이에 위치한 가로 약 8미터, 세로 약 7미터, 높이 약 3.6미터의 유압펌프실에서 유압식 컨베이어 벨트식 양하장치의 유압관에 대한 내압시험을 실시하도록 배치하였다.양하장치 유압관의 내압시험에 착수한 작업반장 D는 이 선박의 발주자 집섬 M주식회사가 공급한 유압펌프를 분기관(分岐管; Manifold)과 고무호스로 양하장치의 유압관와 연결하고 E 등 작업원 2명을 유압유 보충 및 공기 빼기 작업에, 작업원 F를 임시로 가설한 발판 위에서 기름 닦는 작업에 각각 배치한 다음, 임시로 가설한 발판 위에 올라가 유압계기를 보면서 차츰 압력을 올리기 시작하였다.그런데 같은 날 16시 20분경 유압유의 압력이 약 350㎏/㎠까지 올라감에 따라 분기관에서 양하장치 유압관으로 연결된 고무호스 사이의 연결부가 누설, 유압유가 바닥으로 흘러내리자 유압유 보충 및 공기 빼기 작업을 하고 있던 작업원 E와 작업원 G를 불러 바닥에 흘러내린 유압유를 닦도록 하는 한편, 작업원 F에게 공구를 가져오게 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J조선이 작성하고, 해양사고관련자 K산업주식회사가 작업원에게 시달한 유압시험 작업표준서는 유압유가 누출되면 화재위험이 있으므로 유압유가 누설될 때에는 내부압력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여 무리한 힘이 미치지 아니하게끔 볼트너트를 죄도록 지도하고 있음에도, 작업반장 D와 작업원 F는 내부압력을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스패너와 같은 공구를 가져다 무리하게 볼트를 죄는 방법으로 유압유의 누출을 막으려 하였다.이렇게 무리한 힘을 가하자, 분기관 차단밸브와 양하장치 유압관측 고무호스 사이의 유니언 조인트가 부러져 인화점 섭씨 약 180도, 발화점 섭씨 약 220도인 압축유압유가 분출되면서 인근에 있던 표면온도 섭씨 약 241도에 이르는 작업등의 표면, 환풍기 및 전기배선 등으로 틔어 같은 날 16시 50분경 북위 35도 28분 40초, 동경 129도 24분 10초 부근의 울산광역시 J조선소 제2안벽에 계류되어 있던 집섬 센테니얼의 유압펌프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이 불길은 손상부위를 통하여 계속 비산(飛散)되는 유압유에 옮겨 붙으면서 급속하게 확산되어 유압펌프실 내부를 모두 태운 다음 같은 날 17시 05분경 완전히 꺼졌지만, 이 화재로 유압펌프실 내에 설치된 임시발판 위에서 작업 중이던 작업반장 D와 작업원 F를 비롯, 유압펌프실 내에 별도로 가설한 발판 위에서 보온재를 붙이고 있던 해양사고관련자 J조선의 협력업체 N기업주식회사 소속의 작업원 H와 R 등 작업원 4명이 사망하고, 유압펌프실 바닥에서 흘러내린 유압유를 닦고 있던 작업원 E와 G는 심한 화상을 입었으며, 유압펌프실 내부가 모두 불타는 손상을 입었다.당시 울산 항내는 맑은 날씨에 남풍이 초속 4~6미터로 불고 해상의 물결은 잔잔하였다.한편, 해양사고관련자 J조선은 사내에 안전보건담당중역 아래 부장, 안전관리자 3명, 보건관리자 3명과 26명의 현장안전요원으로 구성된 안전보건부를 두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이 회사 안전보건부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각종 사내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ㆍ개정하고, 협력업체를 포함한 작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안전장비관리, 현장안전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는데, 지금까지 밀폐공간에서의 내압시험은 일반작업으로 분류하여 특별히 관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업원 개개인의 능력이나 품성 등에 대한 실질적 평가 없이 각종 안전관리규정을 적용ㆍ시행해왔다.
그러나 이 사고가 발생한 뒤, 일반작업으로 분류되어 있던 밀폐공간에서의 내압시험을 위험작업으로 변경하고 가능한 한 유압시험은 수압시험으로 바꿔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음은 물론 현장중심의 안전보건시스템 구축을 위한 라인안전요원제도의 도입, 위험작업허가규정을 제정, 부서별 위험한 작업에 대한 작업안전지침서를 작성ㆍ보급 및 직종별 사고사례집을 발간하여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ㆍ시행하고 있다.그리고 해양사고관련자 K산업주식회사는 해양사고관련자 J조선의 각종 안전보건규정을 준수하면서 해양사고관련자 J조선의 관리 아래 주기적으로 작업원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 왔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아직 선박건조공정이 진행 중이어서 현실적으로 취항하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이미 주기관을 장착하고 진수되었기 때문에 선박의 조건인 부양성, 적재성 및 항해성을 모두 갖춘 집섬 센테니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람이 사상되고 선체손상이 발생한 사고이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배관설비에 대한 내압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유압펌프 등 시험기기와 배관을 연결하고 압력을 상승시키던 중 연결부에서 유압유의 누설이 발생하자, 작업원이 내부압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누설부위를 분해하여 이상부위를 시정한 다음 재조립하여야 하는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연결부위의 나사를 죄는 방법으로 유압유 누설을 막고자 무리한 힘을 가해 나사를 죄다가 연결부 유니언을 파손시킴으로써, 파손부위를 통하여 분출된 유압유가 인근의 작업등 표면에 닿으면서 작업등 표면열에 발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작업원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것은 이 사람들이 작업 중인 밀폐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한 뒤, 그 불길이 분출 중인 유압유로 옮겨 붙어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질식사하거나 화상을 입어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J조선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J조선은 일반화물선 집섬 센테니얼의 건조자로서 선박건조 작업 중 협력업체 작업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여 작업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도록 방치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의 발생원인과 관계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①작업 전 작업표준서를 이용하여 작업원에게 안전수칙을 시달하였고②이 사건발생 후 일반작업으로 분류되어 있던 밀폐공간에서의 내압시험을 위험작업으로 변경하고 가능한 한 유압시험은 수압시험으로 바꿔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라인안전요원제도의 도입, 위험작업허가규정을 제정, 부서별 위험한 작업에 대한 작업안전지침서의 작성ㆍ보급 및 직종별 사고사례집을 발간하여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자체적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굳이 개선이나 시정을 권고 또는 명하지 아니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K산업주식회사해양사고관련자 K산업주식회사는 일반화물선 집섬 센테니얼의 건조자인 해양사고관련자 주식회사 J조선의 협력업체로서 건조자로부터 배관공사를 하도급 받아 작업을 수행하면서 작업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여 작업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도록 방치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의 발생원인과 관계 있다고 인정되나,①작업 전 작업표준서를 이용하여 작업원에게 안전수칙을 시달하였고②이 사건발생 후 자체적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건조자의 관리하에 있으므로 굳이 개선이나 시정을 권고 또는 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배관설비에 대한 유압시험과정에서 유압유가 누설되자 내부압력을 제거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나사를 죄어 방지하려다 유니언 조인트를 파손시킴으로써 유압유가 작업등 표면 위로 분출, 발화되어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