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3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진약호완창호 선 적 항목포시진도군 진도읍 총 톤 수1,027.61톤4.01톤 선박소유자(주)JB 기관종류.출력디젤.956Kw 1기디젤(육상용).238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해당없음 사고일시2004년 3월 13일 05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2분 00초.동경 126도 10분 20초(진도군 작도 남방 약 0.25마일 해상)</span> 진약호는 1979년 12월 부산시 소재 K주식회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027.61톤, 디젤기관 956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길이 62.50미터, 너비 12.20미터, 깊이 4.70미터의 목포시 선적의 강조 연해구역(단, 국내항해에 한함) 일반화물선으로 주식회사 J가 소유 운항하는 선박이다.진약호는 2004년 3월 12일 21시 00분경 제주항에서 밀감이 적재된 컨테이너 120밴(Van)을 적재하고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등 선원 8명이 승선한 가운데 목포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선장 A는 다음날인 13일 05시 00분경 진도군 조도면 양덕도 부근 해상을 침로 약 045도, 선속 약 10노트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05시 12분경 우현 약 20도 방향, 약 3마일 거리에서 상대선의 백등과 녹등을 시인하고는 막연히 서로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 진행하였다.이후 선장 A는 상대선의 방위변화에 대하여 계통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하고 레이더 영상에 의한 감시도 하지 아니한 채 속항하다가 2004년 3월 13일 05시 24분경 상대거리 약 300미터로 접근하는 상대선의 등화를 보고 위험을 느끼고 기관을 정지하고 좌현 전타하였으나 선수가 미처 회두하지 아니한 상태로 3월 13일 05시 25분경 진도군 조도면 작도 남서방 약 0.2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32분 00초.동경 126도 10분 20초 해상에서 자선의 우현 앞쪽과 상대선 우현 선수부분이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055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기상ㆍ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3~5미터로 불었고, 0.5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었다.한편, 완창호는 총톤수 4.01톤, 육상용 디젤기관 238마력 1기를 장착한 길이 9.50미터, 너비 2.65미터, 깊이 0.99미터의 진도군 진도읍 선적의 합성수지(FRP)조 연안연승어선으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와 부인이 승선하고 진도읍 청룡리 선착장에서 05시 00분경 출발하여 신안군 우이도 부근 조업지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선장 B는 마스트에 백등 1개와 양색등을 켜고 침로 약 280도, 약 5노트 정도의 반속으로 항해하면서 조업지에 도착하면 바로 조업을 시작하려고 타병(舵柄)으로 되어 있는 조타기를 줄로 묶어놓고 그의 부인이 미끼작업을 하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느라 주위경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선장 B가 미끼작업을 도우면서 저속으로 진행하다가 약 10미터 가까이 접근한 진약호의 탐조등 불빛을 보고 놀라서 기관을 정지하고 우현 전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이 선박의 선수방위가 약 355도 되었을 무렵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진약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고, 완창호는 우현선수가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으나 자력으로 청용리 선착장으로 귀항하여 진도군 초사리 M에서 수리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목포해양경찰서장 작성의 해양사고발생통보서(2)해양사고관련자 진약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해양사고관련자완창호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완창호 주기관 예비검사 합격증명서 사본(5)완창호 사고부위에 대한 사진 3매(6)해양사고관련자 진약호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7)해양사고관련자 완창호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발생통보서 중 기재에 의하여(2)진약호의 침로와 속력진약호의 침로와 속력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진침로 045도,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고 인정한다.
(3)완창호의 침로와 속력완창호의 침로와 속력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진침로 280도, 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다가 충돌 직전 우현전타하여 진침로가 355도가 되었을 무렵 충돌하였다고 인정한다.
(4)충돌모습위에서 인정한 양 선박의 침로와 속력을 기준으로 작도하면 진약호의 우현 앞부분과 완창호의 우현 선수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055도로 충돌하였다고 인정한다.
(5)진약호의 제주항 출항시각, 적재물의 종류와 수량 등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상대선을 초인한 거리와 방향에 대한 사실은 거리는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방향은 충돌위치에서 양 선박의 침로와 속력을 기준하여 역으로 작도하여 얻은 결과에 의하여(7)해양사고관련자 A가 상대선의 방위변화에 대하여 계통적인 관찰을 하지 아니하고 레이더 영상에 의한 감시도 하지 아니한 채 속항하여 약 300미터까지 접근하다가 상대선의 등화를 보고 뒤늦게 위험을 느껴 기관을 정지하고 좌현 전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기재에 의하여(8)사고 당시 기상ㆍ해상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 동 B 각인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를 종합하여(9)완창호의 청용리 선착장 출항경위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이 선박의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에 의하여(10)해양사고관련자 B가 백등과 양색등을 켜고 항해하면서 그의 부인이 미끼작업을 하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느라 주위경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기재에 의하여(11)해양사고관련자 B가 가까이 접근한 상대선의 탐조등의 불빛을 보고 놀라서 기관정지하고 우현 전타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기재에 의하여(12)이 충돌사고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완창호 소유자 겸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기재와 완창호 손상부분에 대한 사진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에 대한 고찰(1)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야간에 제주항에서 목포항으로 진침로 045도, 속력 10노트로 항해 중인 진약호와 진도 청용리 선착장에서 우이도 부근 조업지로 진침로 280도, 속력 5노트로 항해 중이던 완창호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다가 발생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의 횡단항법이 적용된다.따라서 진약호는 완창호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 피항선이 되고, 완창호는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는 유지선이 된다.
(2)두 선박의 운항 상황에 대한 검토이 충돌사건은 진약호가 약 10노트로 항해하던 도중 사고 약 18분 전에 횡단상태로 접근 중이던 상대선 완창호를 우현 약 20도 방향, 약 3마일 거리에서 발견하였으나 계통적으로 방위변화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어선으로 간주하고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약 300미터 가까이 접근한 뒤에 위험을 느끼고 기관정지 후 좌현 전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상대선인 완창호는 미끼작업을 하고 있는 그의 부인을 도와주느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다가 급박한 상황에서 진약호의 탐조등 불빛을 보고 우현 전타하였으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인 두 동력선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접근 중에 피항선인 진약호가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였으나 계통적인 방위변화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안이하게 항해하다가 충돌한 것이나, 완창호도 작업을 도우느라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다가 급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야 피항동작을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진약호 선장으로서 항해 중 상대선을 조우할 경우 상대선과 완전히 항법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통적인 방위변화를 확인하여 충돌을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여 피항선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선체가 작은 배가 저속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여 계통적인 방위변화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안이하게 항해하다가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완창호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상대선과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유지선의 입장에 있으면 주위경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충돌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5.사고방지교훈접근중인 양색등을 단 작은 어선일 경우 등화판독에 초기 오판의 여지가 있으므로 상대선의 등화를 계통적으로 관찰하고 방위의 변화가 없으면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레이더 등을 이용하여 상대선의 동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두면 피항조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진약호가 완창호를 미리 발견하고도 계통적인 관찰을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완창호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권고서》목해심 재결서 제2004-027호일반화물선 진약호.어선 완창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36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전남 진도군 진도읍</span> 귀하는 어선 완창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조업지로 항해하는 도중에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진약호와 2004년 3월 13일 05시 25분경 진도군 조도면 작도 남서방향 약 0.2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32분 00초.동경 126도 10분 20초 해상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귀하가 항해 중 조업준비를 하느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에 대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이 일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아니하기 위하여서는 항해당직 중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4년 9월 21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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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365"></img><span style="display:none;"> 일반화물선 진약호 어선 완창호 충돌사건《충돌상황도》0 1 2 3 4 5(Mil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367"></img><span style="display:none;">사고발생지역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369"></img><span style="display:none;">사 고 일 시2004년 3월 13일 05시 25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371"></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373"></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37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377"></img><span style="display:none;">사 고 장 소34-32-00N.126-10-20E진도군 작도 남방 약 0.25마일 </span>《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37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목해심 재결서 제2004-027호(2004. 9. 21.)심판부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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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심심판관 △△△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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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명 일반화물선 진약호.어선 완창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1. A(진약호 선장, 4급항해사) 2. B(완창호 소유자 겸 선장)사건개요 총톤수 1,027톤의 일반화물선 진약호가 목포항을 향하여 침로 약 045도, 선속 약 10노트로, 총톤수 4.01톤 연안연승어선 완창호가 침로 약 280도, 약 5노트로 서로 횡단상태로 항해하던 중 너무 가까이 접근하여 진약호가 기관정지 후 좌현 전타하였고, 완창호도 기관정지하고 우현 전타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2004년 3월 13일 05시 25분경 진도군 작도 남방 약 0.2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32분 00초.동경 126도 10분 20초 해상에서 진약호의 우현선수와 완창호의 우현선수가 양 선박 약 055도로 충돌한 사건임.주 문 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진약호가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고도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완창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 : 제주항에서 목포항을 향하여 항해 중이던 진약호가 진도읍 청룡리에서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 중이던 완창호와 횡단관계로 접근하면서 약 3마일 거리에서 발견하였으나 계통적 관찰을 소홀히 함으로써 피항선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충돌하였으며, 완창호는 조업준비작업을 하느라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을 확인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으로 피항선인 진약호의 행위를 주인으로, 유지선인 완창호의 행위를 일인으로 판시함.
2. 관련법규 :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횡단관계)교 훈 소형선박의 등화판독은 초기 오판의 여지가 있으므로 상대선의 등화를 계통적으로 관찰하고 방위의 변화가 없으면 조기에 피항동작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레이더 등을 이용하여 상대선의 동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두면 피항조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주 제 어 횡단관계, 피항선과 유지선</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