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8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진약호요코(YOKO) 선 적 항목포시파나마(PANAMA) 선박소유자(주)J해운K SHIPPING, S.A.운항자:M상운(주) 총 톤 수956.24톤2,472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970킬로와트디젤기관 2,6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2급항해사 사고일시1996년 11월 28일 02시 05분경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85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02분 12초, 동경 126도 28분 15초 부근(망도 북동방 약4.5마일 해상)</span> 진약호는 총톤수 956.24, 디젤기관 970킬로와트 1기를 거치한 사고당시 선령 약 17년된 목포시 선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1996년 11월 27일 22시 25분경 제주항에서 밀감컨테이너 80개를 적재하고 출항하여 전남 해남군 옥동물량장으로 가기 위하여 추자군도 동쪽을 지나 전속 약 9노트로 북상하던중 11월 28일 01시 30분경 추자군도 망도등대를 좌현정횡으로 통과시 나침의 350도{당시 부근 편차(8도) 및 자차(2도)감하여 진침로 약 340도}로 변침후 같은날 01시 55분경 우현 2시반 방향 약 2.5마일 거리에 서진하는 선박 요코를 발견하고 주관적인 상황판단으로 자선 후미를 지날 것으로 간주하고 그후 상대선에 대한 별다른 경계없이 그대로 속항하다가 같은날 02시 05분경 망도등대 북동방 약 4.5마일 부근해상(북위 34도 02분 12초, 동경 126도 28분 15초)을 지날 때 냉동화물선 요코의 좌현선수가 진약호 우현선미쪽 외판을 교각 약 30도로 충돌, 선미쪽으로 스치면서 추월하는 식으로 앞쪽으로 멀어져 갔다.수심인 진약호 선장 A는 멀어져 도망가는 선박을 향하여 탐조등을 비추면서 선명확인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확인하지 못한 채 계속 상대선을 선박용무선전화기(V.H.F)로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자 해양경찰에 사고사실을 신고하고 추격하라는 지시를 받아 전속으로 약 12마일 정도 떨어진 복사초 부근 해상까지 추격하였으나 오히려 4마일 이상으로 더 멀어져 해경측에서 회황하라고 하여 추격을 포기하고 같은날 08시 20분경 목적항인 옥동물량장에 입항하였다.요코는 파나마국적의 총톤수 2,472, 디젤기관 2,600마력 1기를 거치한 당시 선령 약 12년된 강조 냉동운반선으로 1996년 11월 27일 12시 45분경 부산 남외항을 공선으로 출항하여 중국 대련항으로 약 12노트로 항해하던중 수심인 요코 선장 B는 다음날 01시 28분경 자개도등대를 우현정횡으로 지날 때 진침로 272도로 변침하여 항해하던중 우현선수방향에 조업중인 어선 두 척과 쌍끌이 어선 1조를 피하느라 좌변침 등을 행하다가 윈침로로 속항하면서 사고 5분전인 02시 위치를 작동중인 레이다로 측정하면서도 전혀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위를 해도에 기입한 후 선교로 나와서 전방을 보는 순간 시커먼 물체가 선수에 나타나자 극우전타를 명하여 우회두하면서 전시 설명과 같이 충돌한 후 사고확인 및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일명 해상뺑소니 행위로 계속 목적항을 향하여 항해하다가 같은 12시 00분경 북위 34도 54분 00초, 동경 124도 45분 00초 부근 해상에서 신고를 받고 추자도 레이다 기지로부터 추적하여 출동한 해경정의 검문을 받아 사고당시 항적과 선수외판이 손상부분의 확인을 받고 다음날 15시 10분경 대련항에 입항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진약호는 우현 선교 밑부분과 우현선미 부분에서 중앙부까지 약 12미터 정도의 외판 굴곡 손상을 입었고 요코는 좌현 선수 부분의 외판과 제1번창 외판이 3미터 정도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사고발생 당시 기상은 맑고 쾌청한 보름달 이틀후의 밝은 달밤 이었고 북서풍이 초속 약 13미터 내외로 불었고 해상의 파고는 2에서 3미터 정도였다.
2. 원 인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맑고 쾌청한 밝은 달밤에 두 선박이 거의 직각으로 횡단상태로 접근중 침로변경선인 진약호가 사고 10분전에 상대선을 우현 2시반 방향, 거리 약 2.5마일에서 발견하고도 막연히 본선 후미를 통과 할 것으로 속단하고 침로 변경선으로서 실행하여야 할 변침 또는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속항하여 발행한 것이나 요코가 경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여 사전에 상대선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일인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진약호 선장 A는 침로변경선으로서 이행하여야 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무모한 항해를 계속한 과실이 인정되어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요코 선장 B는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이 피항동작없이 접근하여 오는 것을 사고직전까지 확인하지 못하고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해난의 발생원인에 있어서는 일인이나 충돌사고후에 사고확인 및 사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과실이 인정되어 이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수심인 B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진약호가 상대선을 발견하고도 자선 후미로 지나갈 것으로 오판하고 사전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요코가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진약호를 충돌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