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제화호, 선명미확인부선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0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화호선명 미확인 부선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 총 톤 수368.00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60마력 수 심 인A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06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1등항해사 면허종류4급항해사 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주식회사 J 사고일시1995년 9월 16일 0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2분 00초, 동경 128도 51분 00초(동두말등대 남방 약 7.4마일 지점)</span> 제화호는 총톤수 368.00톤, 디젤기관 660마력을 장치한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연해구역항로에서 주로 철강제품을 운송하고 있으며 선박소유자인 지정해난관계인 주식회사 비비는 이 선박을 운항.관리해 오면서 안전운항을 위하여 관련 공문을 본선측에 시달한 바 있으나 선원들에게 직접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9명이 승무한 가운데 1995년 9월 15일 15시 00분경 전부흘수 0.80미터, 후부흘수 3.20미터의 빈배상태로 포항항을 출항하여 합판 적재차 군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약 8.7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23시 45분경 송정리 등표 남방 약 3.5마일 해상에서 수심인 1등항해사 B에게 당직을 인계하고 선장실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였다.진침로 210도, 전속상태에서 항해당직을 인계받은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레이더를 6마일 레인지로 작동한 가운데 갑판장 D에게 키를 잡도록 하고 자신은 경계를 맡아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같은 달 16일 00시 17분경 부산항 조도방파제 등대를 우현정횡 약 4마일 거리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240도로 변침한데 이어 같은 날 01시 37분경 북형제도 북방 약 1마일 해상을 지나면서 진침로 232도로 변침하였다.변침 후 항해를 계속하던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침로 전방에서 항해중인 미확인 예인선(이하 “예인선”이라 한다.)

및 예인선에 끌려오던 선명 미확인부선(이하 “부선”이라 한다)을 일찍부터 발견하지 못하였고, 충돌직전 자선의 정선수 전방 약 100미터에서 예인선이 켜고 있던 마스트등 3개를 발견하고는 충돌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키를 최대한 우현쪽으로 돌려 예인선은 피했으나 선수가 원침로에서 20도 정도 우현쪽으로 돌아 진방위 252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 날 02시 30분경 북위 34도 52분 00초, 동경 128도 51분 00초(동두말등대 남방 약 7.4마일 지점)에서 제화호 좌현 선수부가 예인선에 끌려오던 부선의 좌현 선미부에 선수미선 교각 약 2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고 북동풍이 초속 3-5미터로 부는 가운데 1미터 정도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충돌 후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별다른 손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상대선의 선명을 확인하거나 동정을 확인하는 등의 충돌에 따른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였으며 같은 달 17일 12시경 군산항에 입항한 후에야 선장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보고하였다.한편 선명 미확인 부선은 예인선에 끌려 진침로 092도, 속력 미상으로 항해중 상대선 제화호와 충돌의 위험이 있는 상태로 접근하는 상황에서 피항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화호는 좌현측 선수부와 선미부 외판에 각각 직경 3미터×깊이 30센티미터 및 직경 3미터×깊이 20센티미터의 굴곡이 생겼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제화호와 예인선에 선미 예인중인 선명 미확인 부선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제화호측이 경계소홀로 상대선을 일찍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피항조치를 취하다가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명 미확인 부선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제화호 1등항해사 B는 항해당직중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수우현쪽에서 좌현쪽으로 자선의 침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중인 상대선을 일찍 발견하지 못하여 유효.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돌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선장에게 보고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해를 계속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원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수심인 제화호 선장 E는 안전운항과 관련하여 부하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주식회사 J는 제화호를 운항 관리하는 회사로서 선원들에게 안전운항에 관한 직접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사고당시 적법한 해기사면허를 가진 1등항해사와 갑판장이 항해당직을 맡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화호와 선명 미확인 부선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제화호측이 경계소홀로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명 미확인 부선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