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제통호, 어선 제2용창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2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통호 제2용창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선박소유자J해운(주)C 총 톤 수470.36톤46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50마력 디젤기관 485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6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29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6년 6월 22일 18시 25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8분 30초, 동경 126도 17분 10초(소초치도 남동방 약 0.4마일 거리의 해상)</span> 제통호는 1982년 4월 진수된 총톤수 470.36, 디젤기관 650마력의 연해구역의 항행구역을 가진 강조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를 포함 8명이 승무하고 모래, 자갈 등의 건축 자재와 돼지 및 차량 3대등 약 700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1996년 6월 22일 16시 00분경 인천항 남항부두를 출항하여 목적지인 백령도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역조류를 받은 상태로 인천항 서수도를 따라 나침로 242도, 약 8노트 속력으로 항해를 하였으며 이때 선교에는 선장과 갑판원 2명이 항해 당직에 임하였다.같은날 18시 00분경 이 선박이 제7번 부표를 통과할 무렵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50미터 정도되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감속 및 기관사용 준비 등의 별다른 조치없이 그대로 속항하던 중 선수방향 약 6마일 전방에서 상대선이 빠르게 접근한다는 사실을 레이다로 초인하였으나 계속적으로 계통적인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충돌의 위험을 전혀 느끼지 아니하고 막연히 좌현대 좌현으로 항과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만 하고 항해를 하다가 같은날 18시 25분경 인천항 서수도의 소초치도로부터 남동방향 약 0.4마일 위치인 북위 37도 18분 30초, 동경 126도 17분 10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와 상대선 제2용창호의 우현선수부가 거의 마주치는 상태인 선수미교각 약 06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제2용창호는 총톤수 46.00, 디젤기관 485마력의 강조 어획물 운반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B 포함 4명이 승무하고 1996년 6월 22일 08시 10분경 어획물 선적차 인천항 제5잔교를 출항하여 덕적도 북리항에 같은날 11시 00분경 도착한 후 어선 12조일호 등 수척의 어선들로부터 어획물 약 750킬로그램을 이적받은후 같은날 17시 00분경 인천항을 향하여 북리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평소 속력이 11노트 정도되었으나 시정이 좋지 않자 약8노트로 감속하여 덕적도 대성갑 앞을 지나 인천항 서수도 제1번부표 근처를 향해 나침로 110도(자차 약20도 가감)로 항해를 하였으며 제1번 부표 근처에서 수로 바깥으로 항해를 하기 위해 나침로 094도로 항해하였으며 같은날 17시 50분경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50미터로 악화되자 약 5노트로 감속하였고 잠시후 나침로 064도로 정침후 No.5부이와 소초치도 사이의 수로를 향해 항해를 하였다.같은날 17시 55분경 수심인 선장 B는 작동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본선 레이다를 통해 수로를 따라 남하하는 2척의 선박이 선수방향 우측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계통적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상대선들이 지정 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우현대 우현으로 항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본선 운항에만 신경쓰고 속항하다가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으며 충돌 이후 양 선박 모두 자력, 항해로 인천항에 귀항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제통호는 정선수부 외판이 파열되었으며 제2용창호는 우현선수부 현장판과 외판이 손상되었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3-4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0.5미터 정도의 잔잔한 해상 상태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짙은 안개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제통호측이 안전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지정 항로인 인천항 서수도 항로를 이탈하여 우측으로 편위된 상태로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레이다를 이용해 계통적으로 상대선의 동정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용창호측이 법규에 따라 지정 항로의 바깥 해역을 따라 항해중 경계소홀로 전방에서 접근하는 선박에 대한 체계적인 동정 파악에 의해 충돌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여유있는 시기에 변침, 기관정지 및 후진 등에 의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제통호 선장으로서 짙은 안개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지정 항로를 이탈하여 항행하면서 경계 태만으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는 제2용창호 선장으로서 레이다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수 방향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한 계통적인 동정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여유있는 시기에 기관사용, 조타 동작 등에 의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조동작을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제통호측이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지정 항로를 이탈하여 항행하면서 경계소홀로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용창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