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1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프로 빅터(Pro Victor)제이드 오리엔트(Jade Orient) 선 적 항파나마(Panama)몬로비아(Monrovi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1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 쉽핑(J Shipping S.A.) K 쉽핑(K Shipping Company) 총 톤 수17,018톤20,594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8,713마력디젤기관 12,6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없 음 직 명2등항해사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3월 3일 05시 06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30초.동경 125도 38분 30초(신안군 칠발도등대로부터 267도방향 약 7.5마일 해상)</span> 프로 빅터는 총톤수 17,018.00톤, 디젤기관 8,713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62.20미터 너비 25.30미터 깊이 14.48미터의 파나마(Panama)국 파나마 선적의 1992년 6월 폴란드국에서 진수한 강조 유조선으로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갖고 1998년 1월 M해운(주)가 소유자 J 쉽핑사로부터 국적취득조건부로 나용선하여 울산항에서 인천항간을 주로 운항하는 선박이다.
프로 빅터는 2001년 3월 2일 15시 00분경 인천항 M부두에서 선장 김진필 등 한국 선원 20명이 승선하고 빈배로 선수.미흘수 각각 3.70미터, 7.00미터로 울산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프로 빅터는 선장 이하 갑판사관으로 1등항해사, 2등항해사 2명, 3등항해사가 승선하고 있으므로 1등항해사는 화물하역을 주로 담당하고 항해당직은 서지 않으며 2등항해사 2명과 3등항해사가 3직체제로 항해당직에 임하였다. 프로 빅터는 우리 나라 서해안을 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해하였으며 3월 3일 04시 00분경 칠발도 북북서방향 약 12마일 해상을 침로 187도 선속 약 13.5노트로 항해할 무렵 2등항해사 박대식으로부터 해양사고관련자 2등항해사 A가 당직조타수와 함께 항해당직을 인수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04시 40분경 선속 12.5노트 침로 약 168도로 항해하다가 04시 54분경 작동중인 레이더로 선수 우현 방향 약 6마일 전방에서 침로 013도 선속 약 16노트로 항해해오는 상대선을 처음 발견하고 초단파무선전화기(VHF)로 상대선을 호출하였으나 대답이 없고 상대선의 침로가 변하지 않고 본선 좌현 선미쪽에 조업중인 어선이 많아 본선 앞으로 항해해오기보다는 좌현변침하여 우현 대 우현 항과 할 것으로 판단하고 항과 거리를 넓혀주기 위하여 04시 59분경 상대선과 거리 약 2.5마일에서 침로를 150도로 조정하여 주었고 계속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어 기적을 울려 경고하였다.
이렇게 항해하던 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05시 03경 상대선이 방위변화 없이 접근하자 조금씩 좌현변침을 하다가 다시 약 1.5마일에서 상대선의 홍등이 보이자 좌현전타(Hard Port)를 명하여 좌선회 하면서 2001년 3월 3일 05시 06분경 신안군 칠발도등대로부터 267도방향 약 7.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46분 30초.동경 125도 38분 30초 지점에서 자선이 약 020도로 회두하였을 때 선수 우현부분과 상대선 좌현 선미를 뒤쫓아가듯이 양선 교각 약 7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안개가 끼어 육안가시거리가 1.5마일 정도였으며 남서풍이 초속 약 3-5미터로 불었으며 파도는 잔잔한 편이었다.한편, 제이드 오리엔트(Jade Orient)는 총톤수 20,594톤, 디젤기관 12,60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70.41미터 너비 28.40미터 깊이 15.00미터의 라이베리아(Liberia)국 몬로비아(Monrovia) 선적의 산적화물선으로 N해운(N Shipping Company)이 용선하여 운항하였다.
이 선박은 2001년 2월에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항에서 필리핀인 선장 B 등 필리핀 선원 22명이 승선하고 고철 약 31,954.59톤을 적재하고 우리 나라 평택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제이드 오리엔트는 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2001년 3월 3일 04시 00분경 우리 나라 매물도를 우현에 두고 항해 할 무렵 1등항해사 C가 항해당직에 임하였으며 당시 선속 약 16노트 침로는 000도였다. C는 04시 14분경에 침로만 013도로 조종하고 04시 45분경 선수좌현에 5척의 교행선을 레이더로 확인하였으며 04시 58분경 선수 약 3마일까지 방위변화 없이 접근하는 상대선이 있어 우선 수동조타로 바꾸었으나 상대선이 2마일까지 접근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2마일까지 접근하였던 상대선이 좌변침하여 2001년 3월 3일 05시 06분경 상대선 선수우현 부분과 본선 선미좌현 부분이 앞서 기술한 대로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프로 빅터는 선수우현 선수탱크와 1번 화물창 외판이 파손되었고, 제이드 오리엔트는 선미좌현 4번창과 구명갑판과 기관실 외판이 파손되었으나 두 선박모두 항해에는 지장이 없어 사고 확인 후 각 선박의 목적항으로 항해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안개 때문에 육안가시거리가 약 1.5마일로 제한된 상태에서 선박이 항해하다가 충돌한 사건이지만 사고지점 약 6마일 거리에서 이미 레이더로 상대선을 확인하였고 사고 전 약 1.5마일 거리에서 상대선의 현등을 육안으로 확인한 상태에서 두 선박이 충돌한 경우이므로 일반항법에 있어서의 횡단항법을 적용하여 상대선을 우현에 두고 있는 프로 빅터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적절한 피항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우현에서 진행하던 제이드 오리엔트가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하였으나 이러한 동작이 제대로 취해지지 못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프로 빅터는 충분한 시간과 거리에서 상대선을 레이더로 확인하고도 초단파무선전화기로 상대선을 호출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상대선의 동정을 레이더로 정확히 확인한 후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였어야 하나 상대선과 통화하려고 하다가 시간을 허비하였으며 또한 사전에 상대선과 약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선과 우현 항과 할 것으로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좌변침을 하였다가 사고직전에 극좌전타하여 상대선의 좌현 후미를 좇아가는 형태로 충돌하였다.
제이드 오리엔트도 프로 빅터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해 오면은 그 상황에 따라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 충돌을 막아야 했으나 아무런 동작을 취하지 못한 채 전속으로 항진하면서 상대선 프로 빅터의 우현선수부분을 충돌하고 그대로 지나가게 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횡단상태에서 프로 빅터가 미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이드 오리엔트가 피항협력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프로 빅터 2등항해사 A는 안개 때문에 시계가 약간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하면서 충분한 거리에서 상대선을 레이더로 확인하고도 상대선의 동정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주관적인 생각으로 상대선과 우현 항과 할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미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횡단상태에서 프로 빅터가 미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이드 오리엔트가 피항협력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