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9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니스 마인호함브르크 세나또 선 적 항부산광역시리베리아 국적 선박소유자J상선(주)K SHIPPINGCO., LTD 총 톤 수996.00톤37,071.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300마력 1기디젤기관 29,503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장1등항해사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2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8월 30일 11시 53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15초.동경 129도 00분 54초(부산 감천외항 두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92도 방향, 약 0.5마일 해상)</span> 제니스 마인호는 1984년 5월에 진수된 총톤수 996.00톤(L68.70m×B11.50m×D6.90m) 디젤기관 1,30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근해구역 일반화물선으로서 2001년 8월 29일 17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이하 선원 10명이 승무한 가운데 고철 1,874톤을 싣고 일본국 고꾸라(Kokura)항을 떠나 중국 상하이로 향하던 중 같은 달 30일 08시 15분경 연료유 및 청수보급차 부산 남외항 N-1대기묘지인 북위 35도 04분 12초.동경 129도 02분 33초에 도착한 후 닻 정박하였다.보급품을 받은 이 선박은 같은 날 11시 27분경 선장 A의 지휘하에 목적지로 향하여 정박지를 떠난 후 부산항 제2항로를 따라 진침로 약 180도, 약 6노트의 속력으로 출항중 제2항로의 No. 3부표를 통과하기 직전인 같은 시 41분 00초경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B(이하 “1항사 B”라 한다)가 선교로 올라오자 출항조선을 1항사 B에게 맡기고 점심식사차 선교를 떠났다.미얀마 선원 2항사 아웅(Aung Kyawoo)이 집타한 가운데 1항사 B는 같은 시 42분경 No. 3부표를 통과하자 우현 약 2시방향, 약 1.15마일 거리에서 감천항 출항항로를 따라 출항중인 상대선 함브르크 세나또(Hamburg Senator)를 처음 발견하고 이 선박을 피하고자 진침로 약 230도로 변침하고 속력 약 6노트로 항해하였다.이후 제니스 마인호가 감천항 입항항로와 중앙분리대를 가로질러 출항항로로 진입함으로써 상대선과 지근거리로 가까워지자 대각도 우현전타에 이어 기관정지 및 전속후진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원침로 상태에서 같은 날 11시 53분경 부산 감천항 입구의 두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92도 방향, 약 0.5마일 해상의 북위 35도 02분 15초.동경 129도 00분 54초 지점에서 이 선박의 선수우현과 상대선의 선수좌현측이 양선의 선수미선 교각 약 50도로 충돌하였다.선장 A는 식사도중 요란한 기관사용의 전령기 소리를 듣고 급히 조타실로 올라갔으나 양선의 충돌이 불가피한 순간이므로 2차 충돌을 피하고자 다양한 기관 및 조타사용으로 2차 충돌은 면할 수 있었다.당시 맑고 북풍이 초속 3-4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0.5미터 내외였고 시정은 매우 양호하였다.한편 함브르크 세나또는 1993년 2월 12일 진수된 총톤수 37,071.00톤(L237.00m×B32.20m×D18.80m) 디젤기관 29,503마력 1기를 장치한 리베리아(Liberia) 국적의 강조 원양 컨테이너선으로서 2001년 8월 30일 11시 15분경 선장 시겔(Sigel Vitaly) 이하 선원(Russia) 24명 및 도선사가 승무한 가운데 컨테이너 552개를 실어 흘수 전부 10.20미터, 후부 10.50미터 상태로 멕시코로 가고자 감천항 한진부두를 이안하기 시작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같은 날 11시 45분경 감천항 방파제를 통과한 후 감천항 출항항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시 48분경 도선사가 하선한 후 진침로 약 159도, 약 6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니스 마인호는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약 1.5미터 후방의 선수루 우현측 불워크가 길이 약 1미터 굴곡되고 일부가 균열되었으며 선수루 우현측 늑골 일부가 변형되었으나 함브르크 세나또는 선수루 좌현측 후방의 외판이 경미한 손상을 입었다.이후 제니스 마인호는 같은 날 11시 54분경 충돌위치 부근에 닻 정박하고 있다가 같은 날 13시 46분경 남외항의 No. 1 대기묘지에 닻 정박하였고, 상대선 함브르크 세나또는 같은 날 12시 12분경 감천항 출항항로 끝 항계부근에 잠시 닻 정박하였다가 같은 날 13시 58분경 남외항의 No. 4 대기묘지에 닻 정박한 후 사고수습에 임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제니스 마인호측이 부산항 제2항로를 따라 출항중이었고, 또한 함브르크 세나또측도 감천항 한진컨테이너 부두에서 도선사의 승무하에 출항항로를 따라 출항중이었으므로 양선은 항계선을 벗어날 때까지 출항항로를 따라 안전하게 항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개항질서법 제11조(항로등), 동법 제13조(항법)가 적용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니스 마인호의 1등항해사가 출항조선을 맡으면서 부산항 제2항로를 따라 항해하지 아니하고 No. 3부표 부근에서 감천항 출항항로를 따라 출항중인 함브르크 세나또를 발견하고 후방으로 피하고자 감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중 감천항 출항항로의 중앙분리대를 가로질러 출항중인 함브르크 세나또쪽으로 지나치게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다.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관련자 A이 사람은 제니스 마인호의 선장으로서 부산항 제2항로를 따라 출항중 항계를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1등항해사에게 출항조선을 맡기고 식사차 선교를 떠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제니스 마인호의 1등항해사로서 부산남항 제2항로를 따라 출항중 감천항 항로를 따라 출항중인 상대선을 발견한 후 적절한 운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니스 마인호측의 1등항해사가 조선을 맡아 부산항 제2항로를 따라 출항중 감천항 항로를 따라 출항중인 함브르크 세나또의 출항항로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개항의 항계내에서 제니스 마인호측의 선장이 직접 조선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