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6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니스 로얄호제27한일호 선 적 항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6,448톤14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883킬로와트 1기디젤기관 1,029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3등항해사선장 면허의 종류2급항해사5급항해사 사고일시2023. 2. 5. 19:51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1분 57초 · 동경 127도 40분 29초(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연도리 연도항 절리서 등부표로부터 방위 약 234도, 거리 약 6.68마일 해상)</span>가.
양 선박의 제원, 구조 및 운항 일정 등제니스 로얄호는 1998. 4. 23. 일본 하가키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448톤(길이 94.79미터, 너비 19.60미터, 깊이 13.00미터), 출력 3,883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적의 강(鋼)조 일반화물선이다. 이 선박은 한국선급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7. 8. 3.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68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니스 로얄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RADAR) 2대(1대는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ARPA) 기능이 있음),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초단파무선전화(VHF) 2대 등 항해·통신장비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주로 평택·당진항과 광양항 사이를 왕복하며 평택·당진항에서 철제 코일(Steel Coil)을 실어 광양항에서 하역하는 형태로 운항한다.이 선박의 당직근무는 1, 2, 3등항해사 3명이 교대로 당직 조타수와 함께 항해 당직을 수행하나 하역 당직 등의 이유로 조타수가 항해 당직을 서는 경우는 드물다.한편 제27한일호는 2015. 6. 18.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평산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49톤(길이 39.91미터, 너비 8.20미터, 깊이 2.80미터), 출력 1,029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 선적의 강(鋼)조 기선권형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다.
이 선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5. 6. 25.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68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제27한일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주로 멸치를 포획하는 기선권형망어업 선단에서 운반선으로 운용되며 항해·통신장비로 레이더(RADAR) 1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2대, 선박패스(V-PASS), 초단파무선전화(VHF), 기적, 서치라이트 등이 있다.
나. 사실의 경과제니스 로얄호는 2023. 2. 5. 15:20경 선장 및 해양사고관련자 3등항해사 A(이하 ‘3등항해사 A’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선원 13명이 승선한 채 전라남도 광양 하이스코 부두에서 출항하여 충남 당진을 향해 항해 중이었다.당시 3등항해사 A은 전임 3등항해사가 질병을 이유로 광양항에서 급하게 하선하여 사고 전날 연락을 받고 사고 당일 13:00경 승선하였다. 따라서 3등항해사 A은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없이 형식적으로 인수인계서만 전달받았다.
또한 이 선박의 항해 당직은 당직 사관, 조타수가 함께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고 당일 당직 조타수는 하역 당직 등의 이유로 항해 당직을 수행하지 않았다.3등항해사 A은 출항 후 같은 날 19:30경 선교로 올라와 10∼15분 정도 1등항해사 이상방과 항해당직을 인수인계하고 19:45경부터 혼자 항해 당직을 수행하였다. 당시 ARPA 기능이 있는 레이더 1대를 탐지거리 3마일로 설정하고 침로 약 263도, 선속 약 12.7노트, 자동조타로 항해 중이었다.제니스 로얄호 3등항해사 A은 제27한일호에 대해 1등항해사로부터 좌현 전방에 2척의 어선이 있다는 사실(제27한일호 포함)을 인수인계를 받았음에도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충돌 직전에야 제27한일호를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결국 2023. 2. 5. 19:51경 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연도리 연도항 절리서 등부표로부터 방위 약 234도, 거리 약 6.68마일 해상(북위 34도 21분 57초·동경 127도 40분 29초)에서 제니스 로얄호 정선수와 제27한일호의 우현 선미부가 충돌하였다.한편 제27한일호는 2023. 2. 5. 04:46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고 한다)를 포함한 선원 12명이 승선한 채 전라남도 여수시 국동항을 출항하였고, 어획물을 운반하기 위해 같은 날 19:10경 여수시 신기항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이었다.당시 이 선박은 갑판에서 작업등을 환하게 밝혀놓고 멸치 삶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선장 B는 조타실에서 멸치 삶는 작업을 지켜보며 레이더 1대를 탐지거리 3마일로 설정, 지피에스 플로터 1대를 작동하고 북쪽으로 약 10.5노트의 속력으로 수동조타로 항해 중이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69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제니스 로얄호, 제27한일호 항적(AIS)</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69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충돌직전 항적</span> 제27한일호 선장 B도 자선의 우현 쪽에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제니스 로얄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 직전에 발견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제니스 로얄호와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제니스 로얄호의 구상선수부 파공, 우현 선체 긁힘 및 굴곡 경미 손상 등이 발생하였고 제27한일호는 선원 9명이 골절, 허리통증 등의 부상, 우현 선체 파손 등이 발생하였다.사고 당시 해상 및 기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했고,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며 파고는 0.5∼1미터의 물결이 일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여수 연안VTS 관제구역에서 침로 약 263도, 선속 약 12.6노트로 서진하던 제니스 로얄호와 침로 약 355도, 속력 약 10.5노트로 북진하던 제27한일호 사이에 발생하였으므로 「해사안전법」이 적용된다.먼저 제니스 로얄호는 일반화물선이며, 제27한일호는 어선이지만 사고 당시 어로에 종사하지 않았으므로 양 선박 모두 일반 동력선에 해당하여 조종성능에 따른 우열은 없다.또한 이 충돌사건은 전술한 바와 같이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발생하였고 양 선박은 횡단하는 상태로 항해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해사안전법」제73조 서로 시계 내에서 횡단하는 상태 항법이 우선 적용되고, 모든 시계 상태에서 선박이 취해야 할 의무인 「해사안전법」 제63조(경계), 제65조(충돌위험),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2) 제니스 로얄호, 제27한일호 경계소홀 등양 선박은 서로 시계 내에서 횡단하는 상태로 조우하였으므로 「해사안전법」 제73조(횡단하는 상태)를 적용하여 ‘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인 제27한일호는 피항선이고 제니스 로얄호는 유지선의 지위에 있다.또한 양 선박은 「해사안전법」 제63조(경계), 제65조(충돌위험),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에 따라 모든 선장 또는 항해당직자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면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 서로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이 생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런데도 제니스 로얄호 3등항해사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충돌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제27한일호를 발견하지 못해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했다.한편 제27한일호 선장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이 충돌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제니스 로얄호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제27한일호 선장은 서로 시계 내에서 피항선의 지위에 있음에도 「해사안전법」 제74조 피항선의 의무(동작)를 다하지 못했다.그렇다면 제니스 로얄호 3등항해사 A, 제27한일호 선장 B의 경계 소홀이 이 충돌사건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서로 시계 내에서 제니스 로얄호와 제27한일호가 횡단하는 상태에서 조우하였으나 서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했다. 그 결과 양 선박은 횡단하는 상태의 항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다른 어떠한 피항동작이나 피항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했다.2) 원인제공비율이 충돌사고 발생에 2명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제공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 비율을 살펴본바, 이 충돌사고는 제니스 로얄호와 제27한일호가 서로 시계 내에서 횡단하는 상태로 조우하였으나 양 선박 모두 경계를 소홀히하여 서로 상대선을 보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 주된 원인이므로, 이 충돌사고의 원인제공 비율은 횡단항법의 유지선인 제니스 로얄호 40%, 피항선인 제27한일호 60%인 것으로 각각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제니스 로얄호 3등항해사 A은 항해 당직자로서,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본인의 항해당직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좌현 선수에서 횡단하는 선박을 충돌 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해 사전에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다만 횡단 항법상 유지선의 입장인 점, 환경오염이 없었던 점, 이 사람이 심판정에서 반성하며 향후 사고 예방을 다짐하는 점, 사고 당일 급하게 승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사고관련자 3등항해사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사고관련자 3등항해사 A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제27한일호 선장 B는 선장으로서,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본인의 항해당직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우현 전방에서 횡단하는 선박을 충돌 직전까지 발견하지 못해 사전에 우현 변침하거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다만 장기간 업무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환경오염이 없었던 점, 이 사람이 심판정에서 반성하며 향후 사고 예방을 다짐하는 점 등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규정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의 감경 요소라고 판단된다.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항해당직자는 항해당직 중에는 시각, 청각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나. 항해당직자는 다른 선박과의 방위 변화를 확인하고 방위 변화 없이 접근하면 조기에 적절한 피항동작 및 피항협력동작을 취해야 한다.
다. 조종성능에 우열이 없는 선박 간 서로 시계 내에서 횡단상태로 조우하는 경우 피항선(다른 선박을 우현 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유지선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양 선박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B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683"></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일반화물선 제니스 로얄호.어선 제27한일호 충돌사건(목포해심 제2023-051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23. 2. 5. 19:51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4도 21분 57초·동경 127도 40분 29초(전라남도 여수시 남면 연도리 연도항 절리서 등부표로부터 방위 약 234도, 거리 약 6.68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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