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제9희영호.어선 제39유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7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희영호제39유양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경주시 감포읍 총 톤 수1,351톤29톤 선박소유자(주)J라인C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300마력디젤기관 5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1등항해사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2년 1월 26일 04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1분 12초.동경 129도 31분 30초(감포항 송대말등대 175도 약 7마일 해상)</span> 제9희영호는 1985년 12월 충청남도 서천군 소재 K조선공업(주)에서 진수된 총톤수 1,351톤, 길이 64.04, 너비 15.00, 깊이 6.50미터의 디젤기관 1,300마력을 장치한 강조 연해구역 일반화물선으로, M제철이나 K제철에서 조선용 강판(鋼板)을 싣고 거제도 소재 N중공업 및 P중공업 또는 울산항 소재 R중공업으로 운반하고 있으며, 선미선교형의 조타실에는 자이로컴퍼스, 자기컴퍼스, 지피에스 플로터, 레이더 2대, 자동조타장치 등 항해장비와 주기관 원격조종장치가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2년 1월 25일 23시 15분경 선장 남방헌,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A(이하 ‘1등항해사 A’라 한다) 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강판 약 3,000톤을 적재하여 전부흘수 5.05, 후부흘수 5.53미터인 상태로 포항 신항 42번석을 출항하여 거제도 고현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연안에서 약 2.5마일 거리를 두고 전속인 약 7노트로 동해안을 따라 남하하다가 사라말 등대를 우현 약 3.1마일로 통과할 무렵인 다음 날 26일 01시 40분경 진침로 190도로 정침하고 자동조타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03시 55분경 전임자와 당직을 교대한 1등항해사 A는 같은 날 04시 00분경 선수 좌현 약 20도 방향 약 3.8마일 거리에서 불을 밝게 켠 어선(뒤에 ‘제39유양호’로 밝혀짐)을 눈과 레이더로 처음 발견하고 ‘정지하여 조업중인 어선’으로 판단한 뒤 진침로 180도로 변침하였다.1등항해사 A는 제39유양호의 전.후방 1마일에서 감포항을 향한 채 가까이 접근하여 통과하는 다른 3척의 어선들에 대한 주의경계를 하느라고 제39유양호에 대한 동정파악을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이 발견된 직후부터 항해를 시작하여 다른 어선들과 함께 감포항으로 귀항중임을 알지 못하였다.같은 날 04시 10분경 좌현 10도 약 1마일 거리에서 제39유양호를 다시 발견한 1등항해사 A는 수동조타로 바꾸면서 발광신호를 계속하여도 반응이 없어 같은 시 14분경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주기관을 정지하면서 극우전타하였으나 선수방위가 230도를 가리킬 무렵인 같은 시 15분경 감포항 송대말등대로부터 175도 약 7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41분 12초.동경 129도 31분 30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좌현측 조타실 하부 상갑판상 핸드레일과 제39유양호의 정선수부가 두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7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 해역은 가랑비가 내리는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5~2.0미터의 해상상태였으며, 시정은 약 4마일 정도였다.한편, 제39유양호는 1987년 11월 경상남도 삼천포시 소재 S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29톤, 길이 18.66미터, 디젤기관 500마력을 장치한 경주시 감포읍 선적의 목조 중형기선저인망어선으로,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 레이더 등의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이다.이 선박은 2002년 1월 25일 05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 등 7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외끌이 기선저인망조업을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87-5해구와 87-6해구의 수심 100~120미터 등심선을 드나들며, 갑판상에 실은 어구를 능형(菱形)으로 둘러치고 해저에 가라앉힌 뒤 일정방향으로 약 1시간 정도 예망하여 저층어류를 어획하는 외끌이 기선저인망을 6회 투.양망하여 가자미 200상자(상자 당 10킬로그램)를 잡고 다음 날인 26일 04시 00분경 87-5해구를 출발하여 진침로 340도 속력 약 9노트로 감포항을 향하였다.선장 B는 조타실에서 혼자 키를 잡은 상태에서 선원들이 어획물선별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선수 갑판상에 수은등 3개(1,500와트/개)를 켜고 항해를 시작하였으며, 비가 내리는 날씨에 레이더 간섭제거장치(STC & FTC)의 조정을 소홀히 하여 주위의 선박을 탐지하지 못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제9희영호를 충돌 시까지 발견하지 못한 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의 반동으로 밀려나 두 선박은 분리되었으며, 이 충돌로 제9희영호는 좌현측 조타실 하부 상갑판상 핸드레일 약 20미터가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으나, 제39유양호는 정선수부가 약 1.8×1.5미터 크기로 파손되어 선수창 일부가 침수되었으며, 손상부분은 각자 수리하기로 합의하였다.그후 제39유양호는 감포 선적 동해구트롤선 제7대명호에 예인되어 같은 날 06시 00분경 감포항에 입항하였으며, 제9희영호는 같은 날 09시 25분경 울산항에 투묘하여 포항해양경찰서의 조사를 받고 같은 날 22시 10분경 고현항에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야간에 상호시계 내에서 진침로 180도 7노트로 거제도 고현항으로 남하하던 일반화물선 제9희영호와 감포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진침로 340도 속력 9노트로 북상하던 중형기선저인망어선이 교각 20도를 이루면서 접근하던 중 충돌한 사건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횡단하는 상태)의 규정이 적용된다.즉, 2척의 동력선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따라서 제39유양호는 피항선으로서 될 수 있는 대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제9희영호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야 하며, 제9희영호는 유지선으로서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다가②제39유양호가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스스로의 조종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③ 제39유양호와 매우 가까이 접근하여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2)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39유양호의 선장이 어획물선별작업을 위하여 선수 갑판상에 수은등을 밝게 켜고 항해함으로써 상대선 측이 제39유양호의 항해등을 식별하기 어렵게 방해한데다 자신의 경계에도 지장을 주어 제9희영호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레이더 간섭제거장치의 조정을 소홀히 하여 주위의 선박을 탐지하지 못하는 등 눈으로 보는 경계 및 레이더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제9희영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9희영호측이 상대선을 발견한 뒤 동정파악을 소홀히 하여 미리 침로와 속력을 변경하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뒤늦게 동작을 취한 것도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제39유양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9희영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9희영호측이 동정파악을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39유양호의 선장으로서 야간항해를 시작하면서 항해등만 표시하고 갑판상에 켜놓은 작업등을 소등하여 경계를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레이더의 간섭제거장치를 적절히 조정하여 주위의 선박을 탐지하는 등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한 뒤 자선이 피항선일 경우 조기에 적극적인 동작으로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제9희영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9희영호의 1등항해사로서 항해 중 눈과 레이더로 제39유양호를 탐지한 뒤 방위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피는 등 동정파악을 철저히 하여 충돌위험여부를 판단하고,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이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스스로의 행동만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미리 취하는 등 적극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 충돌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면서 제39유양호측이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9희영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9희영호측이 동정파악을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