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제91동룡호, 일반화물선 제105삼해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6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91동룡호제105삼해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645"></img><span style="display:none;">선 적 항포항시울릉군 울릉읍선박소유자J리스(주)K해운(주)총 톤 수3,377.82295.0기관종류, 출력디젤 3,800마력1기디젤 750마력1기수 심 인CADB직 명선 장일등항해사선 장일등항해사면허종류 사고일시1994년 7월 9일 01시 50분경사고장소북위 36도 17분 00초, 동경 129도 36분 00초(강구항 동남방 10.7마일 해상)</span> 제91동룡호는 1973년 진수된 총톤수 3,377.82톤 3,8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선박소유자는 J리스 주식회사이며 M기업 주식회사측에서 이 선박을 용선하여 운항해오고 있었다.이 선박은 1994년 7월 8일 08시 30분경 광양항에서 수심인 선장 C등 13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스러그 6,162톤을 적재한 후 전부흘수 6.32미터, 후부흘수 7.27미터의 상태로 양하지인 동해항으로 향하여 수심인 선장 C의 조선지휘 아래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침로선을 따라 전속으로 항행, 같은 날 16시 10분경 남형제도를 1마일 떨어져 항과하였으며 같은 날 19시 55분경 간절갑 부근을 3마일 떨어져 항과한 후침로를 012도로 변경하고 10노트의 전속상태로 속항하였다.이 선박은 사라말등대를 진방위 282도, 거리 2.7마일되는 지점을 항과할 무렵인 같은 날 23시 55분경 수심인 선장 C는 당직근무를 수심인 일등항해사 A에게 인계하면서 침로 012도, 속력 약10노트와 경계를 주의깊게 하라고 구두로 지시하고 하교하였다.이 선박은 장기갑등대를 진방위 317도, 거리 4.6마일 지점을 항과할 무렵인 같은 달 9일 00시 10분경 침로를 진침로 012도에서 353도로 변경한 수심인 일등항해사 A는 이때부터 농무로 시정이 약50미터정도 제한되기 시작하였으나 선장을 선교로 부르거나 안전한 속력의 유지, 경계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의 제한된 시정에 있어서의 항법을 지키지 아니한 채 레인지스케일을 3마일, 6마일, 12마일로 절환해가며 레이다를 통하여 주의경계만을 하면서 속항하였다.이 선박은 장기갑등대를 진방위 008도, 거리 10.7마일 떨어져 항과할 무렵인 같은 날 01시 35분경 레이다 스코프상에서 선수우현 30도방향의 약 3마일 거리로부터 접근하는 제105삼해호를 초인한 수심인 일등항해사 A는 상대선박을 남하중인 선박으로만 추측하고 계통적인 작도를 통하여 상대선박의 침로, 속력등을 파악하지 아니한 채 10노트의 전속상태로 속항하였다.이 선박은 상대선박을 초인한 후 5분이 지난 같은날 01시 40분경 레이다 스코프상의 3마일 레인지 스케일내에 상대선박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1등항해사 A는 기관을 미속으로 감속하고 장음 1발의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침로 변경없이 속항하였다.이 선박은 장기갑등대를 12마일정도 떨어져 항과할 무렵인 충돌 수 분전부터 상대선에서 단음 2회를 수차례 취명하는 것을 듣고 상대선박이 좌변침하는 것으로 판단한 수심인 A는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속항하던중 같은 날 01시 50분경 강구항 동남방 10.7마일 떨어진 북위 36도 17분 00초, 동경 129도 36분 00초 해상에서 제91동룡호의 우현선수외판과 일반화물선 제105삼해호의 우현 선수외판이 양선박의 선수미 교각 약 70도의 각도로 충돌되었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남동풍이 약하게 불었으나 농무로 시정이 극히 50미터 정도의 제한된 상태였다.한편 제105삼해호는 1980년 진수된 총톤수 295톤, 75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조 일반화물선이다.이 선박은 1994년 7월 8일 15시 30분경 울릉도 현포항에서 선장이하 10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전부흘수 0.6미터, 후부흘수 2.0미터의 공선상태로 수심인 선장 D의 조선지휘아래 포항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침로선에 따라 항행, 울릉도 태풍취 부근을 항과할 무렵인 같은날 16시 00분경부터 전속항진(Rung Up Engine)과 함께 침로를 자침로 230도로 정침한 수심인 선장 D은 같은달 9일 00시 00분경 당직근무를 수심인 일등항해사 B에게 침로와 속력, 레이다 작동중임을 인계하고 당직근무를 잘하라고 구두로 지시만을 하고 하교하였다.이 선박은 수심인 일등항해사 B의 조선지휘 아래 자침로 230도, 속력 9.5노트의 전속상태로 항행, 후포항으로부터 21마일 떨어진 지점을 항과할 무렵인 같은날 01시 20분경부터 농무로 시정이 제한되기 시작하였으나 수심인 B는 제한된 시정에 있어서의 항법을 지키지 아니한 채 레이다를 3마일 레인지스케일로 고정 작동하고 주의경계만을 하면서 속항하였다.이 선박은 자침로 230도, 속력 9.5노트의 전속으로항행, 축산항 등대를 자침방위 331도, 거리 4.6마일 지점을 항과할 무렵인 같은날 01시 35분경 레이다 스코프상에서 선수좌현 상대방위 30도 방향의 약 3마일 거리로부터 방위변화없이 접근하는 선박을 초인한 수심인 B는 상대선박이 북상중인 선박인 것으로만 추측하였을 뿐 계통적 관측과 작도를 통하여 상대선박의 침로와 속력을 파악하지 아니한 채 속항하였다.이 선박은 축산항 등대를 자침방위 334도, 거리 14.8마일 떨어진 지점을 항과할 무렵인 같은날 01시 40분경 상대선박인 제91동룡호가 방위변화없이 거리 1.9마일 정도 접근하는 것을 레이다 스코프상에서 관측한 수심인 일등항해사 B는 단음 2회의 신호를 수차례 취명하면서 기관을 미속으로 감속하였으며 이어 같은날 01시 45분경 침로를 자침로 230도에서 240도로 변경하고 속항하던중 충돌직전의 제91동룡호를 발견하고 극우전타를 실시, 선체가 우회두 되던중인 같은날 01시 50분경 전술한 바와같이 충돌되었다.충돌후 급히 선교로 올라온 제 91동룡호의 선장 C와 제105삼해호의 선장 D는 각각 손상상태를 상호 점검, 확인한 후 항해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목적지를 향하여 떠났다.이 사고로 제91동룡호는 선수우현 수선상부 외판이 길이 약 8미터, 높이 4미터 정도 심하게 굴곡 손상되었고 제105삼해호는 정선수 좌현 수선상부 외판이 길이 약 4미터, 높이 4미터 정도 심하게 굴곡 손상되었다.

2. 원 인가. 항법의 적용과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항법의 적용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행하던중 충돌되었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제 27조의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규정이 적용된다.원인은 제91동룡호측이 광양항에서 출항, 장기갑 부근을 항행중 짙은 안개로 시계가 50미터 정도 이내로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충돌 15분전에 레이다만으로 선수우현 30도 방향, 약 3마일 거리에서 접근하고 있는 제105삼해호를 초인하였을 때 상대선박의 침로속력 및 방위변화 등을 계통적으로 관측 및 작도하지 아니하여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를파악하지 못하고 상대선박이 남하중인 것으로만 안일하게 추측하였으며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었을 때 안전한 속력의 유지는 물론, 경계원을 추가로 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작동중인 3마일 레인지 스케일의 레이다 스코프 상에 상대선박이 나타나지 아니하자 위험을 느끼고 뒤늦게 무중신호의 취명과 함께 기관을 미속으로 감속조치를 하는 등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운항이 적절하지 못하였다.한편 제105삼해호측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충돌 15분전에 레이다만으로 선수좌현 30도방향, 약 3마일 거리에서 접근하고 있는 제91동룡호를 초인하였을 때 계통적으로 레이다를 관찰하지 아니하여 상대선박이 북상중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상대선박의 침로, 속력 등을 알지 못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레인즈 스케일을 3마일로 고정하는 등 레이다 운영이 미숙하였으며 시계가 제한되었을 때 조기에 안전한 속력으로 유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계원을 추가로 배치하지 못하였으며 뒤늦게 박근된 상태에서 소각도 우현변침과 감속조치를 하였다.

또한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규정에 정한 장음1회의 신호를 하지 아니하고 단음2회의 신호를 수차레 취명하는 등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운항이 적절하지 못하였다.제91동룡호측은 박근된 상태에서 제105삼해호측이 단음2회를 수차례 취명하는 것을 듣고 상대선박이 좌현변침 하려는 조종신호인 줄 알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신호는 서로 시계내에 있을때에 한해서 적용되는 조종신호이므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조종신호로 볼수 없는 경우이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제91동룡호측과 제105삼해호측이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운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와 B는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다만으로 다른 선박이있는 것을 탐지하였을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의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항법 규정에 적합하게 선박운항을 하여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상대선박의 침로, 속력 및 방위변화 등을 레이다를 통하여 계통적으로 관측 및 작도를 하지 아니하여 충돌의 위험성을 파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계원의 증원이나 안전한 속력의 유지를 적절하게 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동인의 행인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 및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3급항해사와 6급항해사 업무를 각각 1월간 정지한다.

(2) 수심인 C와 D는 선장으로서 협수로 통과중이나 시계가 제한되었을경우 직접 조선지휘하여야 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당직근무자에게 전방경계를 잘하라고 구두로 지시만을 하고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었음에도 직접 조선 지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동인들의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 및 같은법 제6조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들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제91동룡호와 제105삼해호측의 선박운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C를 견책한다.수심인 D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