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제91동룡호, 어선 광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647"></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91동룡호광성호선 적 항포항시울진군 후포면선박소유자J리스주식회사B총 톤 수3,377.82톤19.00톤기관의종류, 출력디젤, 3,800마력 1기디젤, 450마력 1기수 심 인AB직 명선 장선 장면허의종류3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649"></img><span style="display:none;">사고일시1994년 10월 7일 15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6도 34분 15초, 동경 129도 33분 30초(후포항 남동방 8마일 해상)</span> 제91동룡호는 1973년 11월경 일본국 K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3,377.82톤, 3,8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조 일반화물선이다.이 선박은 1994년 10월 6일 22시 00분 광양항에서 수심인 A외 12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슬러그(Slag) 6,215톤(K/T)를 적재한 후 전부흘수 6.00미터, 후부흘수 7.20미터의 상태로 양하지인 동해항으로 향하여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 아래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침로선을 따라 10노트의 전속으로 항행, 같은달 7일 04시 50분경 남형제도를 항과하였으며 같은날 08시 20분경 간절갑 등대를 4마일 떨어져 항과한 후 침로를 진침로 012도로 변경하고 강사리를 2마일 떨어져 항과할 즈음인 같은날 12시 30분경 진침로 353도로 변경하고 전속상태로 속항하였다.이 선박은 진침로 353도, 1.5노트의 순조 영향을 받고 약 11.5노트의 속력으로 항행, 후포항으로부터 진방위 155도, 거리 13마일 정도 떨어진 지점을 항과할 무력인 같은날 14시 45분경 선수좌현 상대방위 약 13도, 약 8.3마일 거리에서 지그재그(Zig Zag)식 횡단상태로 항행중인 여러척의 어선들을 초인한 수심인 선장 A는 전방경계를 하지 아니한 채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고 만연히 속항하였다.이 선박은 후포항 등대로부터 진방위 151도, 거리 8.6마일 정도 떨어진 지점을 항과할 무렵인 같은날 15시 10분경, 선미좌현 거리 약 200미터 지점에서 병행상태로 항행하는 어선을 발견한 수심인 선장 A는 경고신호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고 속항하던중 같은날 15시 14분경 선수좌현, 상대방위 약 20도의 150미터 거리에서 횡단상태를 접근하고 있는 광성호를 뒤늦게 발견한 후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극우전타를 하였으나 선수가 7도정도 우회두 될때인 같은날 15시 15분경 후포항 등대로부터 약 8마일 떨어진 해상인 북위 36도 34분 15초, 동경 129도 33분 30초 지점에서 제91동룡호의 좌현중앙 수선상부 불워크(Bulwark)와 광성호의 정선수가 약 90도의 각도로 충돌되었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남서풍이 초속 4내지 5미터 정도 불었고 파도는 거의없는 평온한 해상상태였다.한편 광성호는 총톤수 19.0톤, 45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합성수지조 유자망 및 채낚기 어선으로 1994년 10월 7일 14시 15분 후포항에서 수심인 선장 B 등 4명의 선원이 승무하고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기 위하여 여러척의 어선과 선단을 이루어 축산앞 바다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진침로 142도, 속력 10노트 정도의 전속으로 항행, 후포항으로부터 4.5마일 정도 떨어져 항과할 무렵인 같은날 14시 40분경부터 오징어 어장이 형성되는 120미터 등심선을 따라 작동중인 어탐기를 관측하면서 수동조타를 하고 있던 수심인 선장 B는 전방경계를 하지 아니한 채 침로를 진침로 212도 변경하고 같은날 14시 45분 진침로 092도, 14시 53분경 212도, 14시 58분경 092도, 15시 05분경 212도, 15시 10분경 092도로 변경하여 지그재그(Zig Zag)식 항해를 하던중 충돌직전에 10미터 거리의 정선수 방향에서 북상중인 제91동룡호를 발견하고 극우전타를 하였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사고로 제91동룡호는 좌현중앙 상갑판상 불워크가 굴곡손상되었고 광성호는 정선수 좌현측 수선상부 외판이 길이 1.20×높이 1.00미터 정도 굴곡손상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후포항에서 출항한 광성호측이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위하여 작동중인 어탐기의 관측에만 열중하고 전방경계를 태만히 한 채 지그재그(Zig Zag)식 항행을 하다가 자선의 우현쪽에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횡단상태로 북상중인 제91동룡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나 제91동룡호측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경고신호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광성호 선장 B는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위하여 어탐기를 작동하고 항행할 경우 선원의 상무인 전방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자선의 우현쪽에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좌측으로 횡단상태의 제91동룡호를 뒤늦게 발견하므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 수심인 제91동룡호 선장 A는 항행중 전방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횡단상태로 접근중인 소형어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므로써 경고신호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광성호측이 항행중 전방경계를 태만히 하여 자선의 좌현쪽으로 횡단하는 제91동룡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91동룡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과 경고 신호를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