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5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장영호현대105호에덴니코7 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온두라스국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5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K해운(주)M산업리스(주)N 총 톤 수1,470톤238.72톤3,80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300마력디젤기관 1,600마력×2대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 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주식회사 J해운 직 명 선박 실소유자 겸 용선주 사고일시1995년 6월 14일 22시 48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47초, 동경 129도 06분 22초(오륙도 방파제 서단 등대로부터 진방위 223도 방향, 약 250미터 해상)</span> 현대105호는 총톤수 238.72톤, 길이 29.34미터, 1,600마력의 디젤기관 2대 및 가변피치식의 추진기 2대를 갖춘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 이 선박의 공부상 소유자는 M산업리스(주)이나 지정해난관계인 주식회사 J해운이 직접 운항, 관리하는 실질적인 선주이다.에덴니코7은 총톤수 3,807톤, 길이 115.20미터, 너비 21.40미터, 깊이 6.80미터인 온두라스 국적의 강조 부선이며, 지정해난관계인 주식회사 J해운은 이 선박을 용선하여 예인선 현대105호와 결합형태로 해상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국내연안항로에 운항해 왔다.현대105호는 수심인 선장 B 포함 선원 5명이 승선한 가운데 1995년 6월 14일 17시 25분경 울산항 미포조선소 안벽에서 부두축조용 철제구조물(높이 25미터 × 하변의 길이가 15미터인 사각형 JACKET) 4개 등 철제화물 약 766톤을 갑판위에 적재한 에덴니코7을 예인줄 약 200미터로 선미예인한 상태로 출항,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출항당시 현대105호는 전부흘수 3.00미터, 후부흘수 3.50미터, 에덴니코7은 전부흘수 3.00미터, 후부흘수 4.00미터의 상태였으며, 이 두 선박의 목적지는 대산항이나 수심인 선장 B는 지정해난관계인 주식회사 J해운측의 운항지시에 따라 에덴니코7의 발전기 수리를 위하여 부산항에 일시 기항하기로 하였다.에덴니코7을 예인한 현대105호는 예정항로를 따라 평균선속 약 7.2노트로 항해하여 같은 날 18시 55분경 간절갑등대를 통과하였고 수심인 선장 B는 같은 날 22시 18분경 오륙도 등대를 우현정횡 약 0.1마일로 통과한 다음 선미 예인줄을 거두어들이고 에덴니코7의 좌현 선미부에 현대105호를 우현접현 시키고 진침로 248도, 약 3노트의 속력으로 부산항 외항방파제 입구쪽으로 접근하였다.부산항에 입항하는 경우 통항방식에 따라 지정된 입항항로를 따라 항행 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선장 B는 이를 지키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오륙도 부근의 항로 바깥에서 외항방파제 입구쪽으로 가는 침로를 취하였으며, 이때 예인선 현대105호에는 규정의 항해등을 표시하였으나 에덴니코7에는 규정의 등화가 표시되지 아니하였다.에덴니코7의 항해등은 축전지를 전원으로 하고 감광(感光)센서가 달려 있어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켜지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평소 점등상태가 나쁘고 특히 선미등은 하역작업시의 불편을 이유로 아예 철거해 버리는 등 항해안전상 문제가 있어 수심인 선장 B가 회사측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요구했으나 지정해난관계인 주식회사 J해운은 이를 묵살한 바 있다.입항조선을 시작한 수심인 선장 B는 같은 날 22시 38분경 선수우현 방향, 약 1.8마일 거리인 제6번 등부표 부근에서 항로를 따라 출항중인 제8장영호 및 이보다 약1,000미터 앞서 출항중인 빈센트국적 5,540톤급 등왕호의 항해등을 육안으로 처음 발견하였다.그런데 당시 에덴니코7의 갑판위에는 높이 25미터의 철구조물이 실려 있는데다 길이 29.34미터의 현대105호가 길이 115.20미터나 되는 에덴니코7의 좌현선미부에 접현하고 있어 수면위 높이가 6미터 정도되는 현대105호의 조타실에서는 시야가 가리워져 경계가 어려울뿐만 아니라 현대105호의 현등과 마스트등이 수면상 각각 5.5미터 및 10.7미터 정도의 높이에 위치하고 있어 출항선측에서도 현대105호의 등화를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이 같은 상황에서 부산항만관제실에 입항보고도 하지 아니한 채 선원들을 부선에 올려보내 닻을 놓을 준비를 시키고 혼자 조타실에서 키를 잡으며 입항조선을 하고 있던 수심인 선장 B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8장영호의 동정을 자세히 살피지 못하였고, 계속 진행하면 외항방파제 입구 부근에서 출항선인 제8장영호는 물론 등왕호와 마주칠 위험이 있으므로 항로 밖에서 기다리면서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하는 위 출항선들의 진로를 피하여야 함에도 외항방파제 입구 쪽으로 계속 접근해 갔다.수심인 선장 B는 방파제 입구 부근에 다달았을 때 제8장영호에 앞서가던 등왕호를 150-200미터 정도의 거리로 지나보내고 서서히 우변침 하던 중 충돌직전 부선 에덴니코7에 있던 선원들이 손전등을 흔들면서 “기관후진”을 외치자 위험을 느끼고 주기관을 전속후진 하였으나 에덴니코7의 선수가 진방위 270도를 가리킬 무렵인 같은 날 22시 48분경 오륙도 방파제 서단 등대로부터 진방위 223도 방향, 약 250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04분 47초, 동경 129도 06분 22초 위치에서 부선 에덴니코7의 정선수 우현부가 제8장영호의 좌현측 중앙부에 제8장영호의 선미로부터 약 6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북동풍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내외였다.한편 제8장영호는 디젤기관 2,300마력을 장치한 총톤수 1,470톤, 길이 80.05미터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4명이 승선한 가운데 1995년 6월 14일 22시 20분경 부산항 제4부두 41번 선석에서 컨테이너 및 잡화 250톤을 실어 전부흘수 3.40미터, 후부흘수 4.80미터 상태로 출항, 일본 모지항으로 향하였다.후진자세로 제4부두를 떠난 이 선박은 제4부두 전방 300-400미터 전방에서 배를 돌린 다음 같은 날 22시 27분경부터 주기관을 전진으로 발령하여 제1항로를 따라 평균속력 약 9.0노트로 항해를 시작하였다.이때 제8장영호의 선수 좌현측에서는 현대105호가 에덴니코7을 결합한 상태로 오륙도를 돌아 제1항로의 북쪽 바깥에서부터 외항방파제 부근으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갑판장, 기관장 및 통신장을 조타실에 배치시킨 가운데 앞서가는 등왕호와 약 1,000미터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제1항로를 따라 출항하던 수심인 선장 A는 현대105호의 항해등이 에덴니코7의 화물에 가리워져 있고 에덴니코7이 항해등을 켜고 있지 아니한데다 레이더를 0.3마일 레인지로 작동시키는 등 육안 경계를 불충분히 한 나머지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경계를 불충분히 한 채 항해를 계속하던 수심인 선장 A는 오륙도 방파제 서쪽 끝단과 제4번 등부표 중간지점을 지날 때인 같은 날 22시 46분 경 자선의 선수좌현 약 7도 방향, 약 800미터 거리에서 제1항로로 진입하는 에덴니코7의 선체를 육안으로 발견하였으나 충돌의 위험을 느끼지 못하고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였으며, 충돌 약 1분전인 같은 날 22시 47분 경 수심인 선장 A는 에덴니코7의 선체가 자선의 전방으로 가깝게 접근하는 것을 보고는 위험을 느낀 나머지 키를 최대한 오른쪽으로 돌렸으나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22시 48분 경 자선의 선수가 진방위 205도를 가리키고 속력이 약간 감속된 상태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제8장영호는 좌현 중앙부 선체외판이 너비 3미터 × 높이 10미터 정도로 안쪽으로 구부러지고 찢어지는 손상을 입었고, 에덴니코7은 정선수부 약간 우현측 외판이 직경 50-60센티미터 정도로 파공 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예인선 현대105호측이 상갑판 위에 높이 25미터 정도의 철구조물을 실은 길이 115미터의 대형부선 에덴니코7을 접현상태로 결합하여 야간에 부산항에 입항하는 과정에서 에덴니코7에 규정의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상대선 제8장영호측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이 늦어지도록 하였고,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특정해역내의 지정항로를 따라 입항하지 아니한데다 개항질서법에서 정한 항법규정을 무시하고 외항방파제의 입구 부근에서 제1항로를 따라 출항중인 제8장영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하여 항로내로 진입하는 등 입항조선을 부적절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제8장영호측이 경계를 불충분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늦게 취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현대105호 선장 B는 높이 25미터 정도의 철재구조물을 상갑판에 실은 길이 115미터의 대형부선 에덴니코7을 예인하여 부산항에 입항하면서 해상교통안전법의 규정에 의거 특정해역내의 통항분리방식이 적용되는 입항항로를 따라 입항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피예인부선 에덴니코7에 규정의 항해등도 표시하지 아니한 채 외항방파제 입구쪽으로 접근하면서 제1항로를 따라 출항중인 제8장영호와 외항방파제 입구 부근에서 서로 마주칠 우려가 있음에도 항로밖 또는 방파제 입구의 외측에서 기다리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여 제8장영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제8장영호 선장 A는 출항조선시 항해보조기구인 레이더를 충분히 활용하지 아니하고 불과 0.3마일 레인지로 작동시키는 등 경계를 불충분히 함으로써 상대선을 일찍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늦게 취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주식회사 J해운(대표자 C)은 예인선 현대105호가 총톤수 3,800톤, 길이 115미터나 되는 대형부선 에덴니코7을 예인하고 입항신고도 없이 야간에 부산항으로 입항토록 운항일정을 잡은데다 부선의 항해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는데도 이를 방치하는 등 위 두 선박을 운항관리하면서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주식회사 J해운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예인선 현대105호측이 대형부선 에덴니코7을 예인하여 부산항에 입항하는 과정에서 규정의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아니한데다 외항방파제 입구부근에서 지정항로를 따라 출항중인 제8장영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제8장영호측이 경계를 불충분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늦게 취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주식회사 J해운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