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3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9현광호우샨(WU SHAN) 선 적 항울산광역시중화인민공화국 후조우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기공K성륜선총공사 총 톤 수897톤2,23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400마력디젤기관 970킬로와트 수 심 인AB 직 명선 장2등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385"></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2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7년 5월 14일 14시 55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5분 51초, 동경 129도 36분 00초(포항시 장기갑 등대 북동방 약 2.0마일의 해상)</span> 제89현광호는 총톤수 897톤, 디젤기관 1,400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65.02미터의 국내항해에 한정된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1997년 5월 14일 08시 15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1명이 승무하고 울진군 죽변항에서 바다모래 약 956톤을 채취.적재하여 전부흘수 4.40미터, 후부흘수 4.80미터의 상태로 울산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수심인 A는 이 배를 지휘하여 같은 날 08시 20분경 죽변항을 벗어나 자이로 침로 165도로 정침하고 약 8.8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0시 00분경 1등항해사 이평운에게 항해당직을 맡기고 하교하였다.같은 날 14시 30분경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1등항해사 C로부터 6-7마일 전방에 북상하는 2척의 배가 있으니 주의하라는 항행정보와 함께 자이로 침로 175도(진침로 약 173도), 항행속력 약 9노트의 상태로 항해 당직을 인수하였다.같은 날 14시 35분경 수심인 B는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50미터 내외로 제한되었으나 선장인 수심인 A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채 갑판원 D에게 키를 잡도록 하고 독단적으로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레이다를 이용하여 선수좌현 약 23도 방향으로 약 6마일 떨어진 곳에서 진로를 횡단하는 우샨을 탐지하였다.이후 수심인 B는 우샨이 거의 상대방위가 변화하지 아니한 채 접근되고 있었으나 최단근접거리(CPA) 약 0.7마일로 북상하는 배로 오판하고는 같은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같은 날 14시 45분경 우샨이 포항항에 입항하고자 진로전방을 향하여 대각도로 좌변침하였지만 속력을 낮춤에 따라 역시 상대방위가 변하지 아니한 채 접근되고 있었으나 수심인 B는 북상하는 배라고만 생각하여 그대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4시 50분경 레이다 상에서 상대선의 영상이 선수좌현 약 25도 방향, 약 1.1마일의 곳까지 접근하자 그제서야 비로소 무중신호를 취명하였다.이때 수심인 A는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무중신호 소리를 듣고 황급히 승교하여 수심인 B로부터 11시 방향, 가까운 곳에 반항중(反航中)인 배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즉시 타효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력으로 낮추거나 완전히 정지하지 아니하고 레이다로 상대선의 동정을 확인하자 그 사이 우샨은 이미 선수좌현 약 25도 방향, 약 0.25마일의 곳까지 접근해 있었다.이에 수심인 A는 위급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수심인 B로 하여금 무선전화(VHF)로 상대선을 호출하도록 지시함과 동시에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1997년 5월 14일 14시 55분경 포항시 장기갑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45도 방향으로 약 2.0마일 떨어진 북위 36도 05분 51초, 동경 129도 36분 00초 부근 해상에서 이 배의 선수좌현 수선상부 외판과 우샨의 정선수부가 두 배의 선수미선 교각 약 62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안개가 짙게 끼어 시계가 100미터 내외로 제한된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6-7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약 1미터의 물결이 일었다.한편, 우샨은 총톤수 2,238톤, 디젤기관 970킬로와트 1기를 거치한 길이 81.15미터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1997년 5월 12일 09시 10분경 중국 샹하이(上海)항에서 선장 황큉제(黃卿濟) 등 중국인 선원 27명이 승무하고 빈 배로 포항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배는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14일 11시 45분경 울기등대를 좌현정횡, 거리 약 3.5마일로 통과하면서 자이로 침로 010도로 변침한 뒤 적절하게 침로를 조정해가며 해안선과 3-4마일의 거리를 두고 약 12.9노트의 속력으로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였다.같은 날 13시 20분경 포항항이 가까워 짐에 따라 선장 E가 승교하여 직접 조선하기 시작하면서 짙은 안개로 시계가 매우 제한되었으나 이에 개의치 아니하고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4시 30분경 장기갑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108도 방향, 거리 약 5.1마일의 해상에 이르러 진침로 316도로 변침하였다.같은 날 14시 45분경 선장 E는 선수우현 약 12도 방향으로 약 2.1마일 떨어진 곳에서 남진하고 있는 제89현광호를 레이다 상에서 탐지, 초인하였으나 상대선의 움직임이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정대로 영일만을 향하여 자이로 침로 293(진침로 약 291도)로 변침한 뒤 막연하게 속력만 약 6.6노트로 낮추었다.그 결과 제89현광호가 상대방위의 변화없이 계속 접근되고 있었으나 선장 E는 경계를 소홀히하여 이를 알지는 못한 채 막연하게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4시 55분경 선수우현, 약 100미터의 곳에서 제89현광호의 좌현홍등이 나타나자 위급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즉시 주기관을 전속후진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극우전타하였으나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후 제89현광호가 우샨의 전진타력에 의하여 우회두되면서 북서쪽으로 밀려 나가다가 우샨이 후진함에 따라 분리되자 두 배는 각각 자력항해하여 포항항에 입항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89현광호는 선수좌현측의 수선상부 외판 등이 크게 파손되고 좌현 선수닻이 유실되었으며 우샨은 선수부가 크게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항법의 적용짙은 안개로 시계가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남진중인 제89현광호와 북서진중인 우샨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며 접근하게 되는 경우 두 배는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의 규정에 따라 각각 충돌의 위험을 회피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우샨이 전속으로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하여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중인 제89현광호를 뒤늦게 발견하고도 상대선의 움직임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좌변침하여 막연하게 상대선의 진로전방을 향하여 진입한 것과 제89현광호가 역시 전속으로 항해하면서 비교적 조기에 횡단하는 자세로 접근중인 우샨을 레이다상에서 발견하였으나 레이다 관찰능력의 부족으로 상대선의 진로를 오판하여 아무런 피항동작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접근한 것이 서로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B는 제89현광호의 2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중 충돌위험을 예견하여 이를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짙은 안개로 시계가 매우 제한되었을 때 선장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항해당직을 수행하면서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한데다 레이다 관찰능력의 부족으로 상대선의 진로를 오판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는 제89현광호의 선장으로서 항해중 충돌위험을 예견하여 이를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부하선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하여 당직항해사로 하여금 짙은 안개로 시계가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합당한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독단적으로 항해하다 상대선의 진로를 오판하여 충돌의 위험에 빠트리게 한데다 기적소리를 듣고 승교한 뒤 즉시 타효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력으로 감속하거나 정지하지 아니하고 상대선의 동정을 파악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여 피항기회를 잃게 함으로써 이 충돌사건의 발생에 일인을 제공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두 배가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을 지키지 아니한 채 횡단하는 자세로 서로 접근하던 중 우샨이 가까운 거리에서 제89현광호의 진로전방을 향하여 좌변침한데다 제89현광호가 우샨의 진로를 오판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