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제88영진호.예인선 제101경원호의피예인부선 제102경원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선 명 제88영진호 제101경원호 제102경원호선 적 항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B C외 1명 J리스금융(주)총 톤 수 375톤 99톤 985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900마력 디젤기관 1,800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 장면허의 종류 5급항해사사고일시 1997년 12월 22일 17시 40분경장 소 북위 35도 04분 27초.동경 128도 59분 46초(부산 감천항 MK5-03부두) 제88영진호는 1969년 진수하여 총톤수 375톤, 디젤기관 900마력을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연해구역을 취항하는 강조 일반화물선이다.이 선박은 1997년 12월 21일 20시 00분경 제주항에서 밀감을 실은 6.5피트짜리 콘테이너 27개를 적재하고 부산 감천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된 침로를 따라 전속 항진하여 같은 달 22일 17시 00분경 감천항 5부두 3선석(MK5-03부두)에 우현 접안 계류한 후 곧바로 양하작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의 선장 D가 갑판에서 양하작업을 지휘하고 있을 때 다른 부두에 접안하려고 이동중이던 예인선 제101경원호의 피예인부선 제102경원호가 약 3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자선의 후미쪽으로 근접하여오자 충돌의 위험을 느껴 멀리 떨어지라고 상대선에게 고함을 질렀으나 같은 날 17시 40분경 피예인부선 제102경원호의 좌현 선수와 이 선박의 좌현선미가 충돌교각 약 20도로 충돌하였다.제101경원호는 연해구역을 취항하는 강조 예인선으로서 길이, 너비가 각각 62.50×14.00미터이고 총톤수 985톤의 부선 제102경원호와 한 조를 이루어 운항을 하고 있다.

이 선박은 1997년 12월 21일 10시 4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5명과 부선에 선원 2명이 승무하고 선미에 직경 100밀리미터 길이 200미터의 예인줄을 내어 규사 1,400입방미터를 적재한 부선 제102경원호를 선미에 예인하고 전남 백야도를 출발하였다.목적지 부산항을 향하여 예정된 침로를 따라 예인속력 약 8노트로 속항하여 같은 달 22일 13시 00분경 감천외항에 도착하여 예인밧줄을 감아들이고 부선 후미 우현측에 계류 밧줄로 묶고 나란히 접현하여 감천항 한보 52번석 부두에 접안하려고 항내로 진입하였다.

그러나 접안 예정이었던 부두에는 다른 선박의 양하작업이 끝나지 않아 접안을 못하고 작업선 곁에서 대기를 하였다.같은 날 17시 10분경 하역중이던 부선이 양하작업을 완료하고 출항하자 수심인 A는 예정된 부두에 부선을 밀면서 접안하려 하였으나 그 부두 곁에서 모래 세척용 청수 보급선들이 임금 정산문제로 시위(DEMONSTRATION)하느라 비켜 주지 아니하여 항내를 한 바퀴 돌아 접안하기로 하였다.수심인 A는 부선의 선수에 선두를 배치시키고 워키토키로 서로 교신하면서 기관속력 반속전진으로 두고 피예인부선을 한바퀴 선회시킨 후 접안 예정인 부두를 조타목표로 정하고 정침한 뒤 기관을 정지하고 전진타력으로 서서히 접근하였다.

당시 해가 져 어두어지기 시작하였고 부선의 거주구역때문에 시야가 가려 좌현측의 부두가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접근하던 중 부선의 선두로부터 부선이 하역중인 제88영진호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니 부선을 우측으로 돌려달라는 연락이 왔다.수심인 A는 기관을 반속전진으로 작동시키고 극우전타하여 우회두하려 하였으나 우회두되지 않고 있는 사이 선두로 부터 부선을 빨리 후진시키라는 연락이 와 기관을 정지와 동시에 후진기관을 걸었으나 작동하기도전에 부선이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약8-10미터로 불었으나 항내에는 파도는 없었다.부두와 선체가 밀착되지 않고 하역중이던 제88영진호는 충돌의 영향으로 부선과의 충돌로 인한 손상과 함께 부두와 접촉으로 인한 2차 손상을 입어 선미좌현 수선상부 외판이 길이, 높이가 각각 8.00×5.00미터가 심하게 굴곡되었고 부분적으로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우현측에도 길이, 높이가 각각 8.00×4.00미터가 굴곡되었고 부분적으로 균열이 발생하였다.제102경원호는 충돌의 영향으로 선수좌현 수선상부 외판이 길이, 높이가 각각 3.00×0.20미터가 파열되었으나 양선 모두가 수선상부라 침수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101경원호측이 자선의 좌현에 피예인부선 제102경원호를 접현하여 부두에 접안시키려고 접근하던 중 어두운데다 부선의 거주구역으로 인해 시계가 가려 전방이 잘 안보이는 상태에서 조선부주의로 계류중이던 제88영진호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여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제88영진호측은 당시 하역작업을 진행하느라 전선원이 각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고 상대측에서 미리 접안계획을 알려주어 사전 준비하지 않는 한 근거리에서 접근하는 선박에 대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유효한 방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사고발생원인수심인 A는 제101경원호의선장으로서 부선 제102경원호를 부두 접안시키는 과정에서 일몰이후이고 부선의 구조물로 인해 시야가 가려 부두나 접안하여 있는 타 선박이 잘 안보여 조선에 지장이 있을 경우는 충분한 거리에서 전진타력을 줄이고 부선에 배치시킨 선두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타 선박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접근하는 등 항내 조선에 대한 주의를 다 기울이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에 대한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접안 작업과정에서 제101경원호측의 조선부주의로 접안 계류중이던 제88영진호를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