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8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88금영호제303아진호 선 적 항목포시통영시 선박소유자C 외 1명D 총 톤 수601.62톤6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750마력디젤기관.774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1월 16일 19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7분 10초.동경 126도 14분 49초(한림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352도, 2.4마일 해상)</span> 제88금영호는 총톤수 601.62톤, 디젤기관 750마력 1대를 장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1982년 3월 포항시 소재의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으며, 2001년 11월 20일 선박검사기술협회 K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2006년 9월 2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1999년 5월 1일자로 설립된 국내항해로 한정된 연해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면허를 가진 M해운 소유의 선박으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 국내항해로 제한되어 있으며, 주로 목포항과 제주도 한림항 사이의 화물운송에 종사해 왔다.이 선박은 2002년 1월 16일 19시 00분경 한림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8명이 승무하고 밀감 250톤 정도를 적재한 다음 목포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여 한림항 방파제를 통과한 후 비양도 북방의 서비서 등표를 정선수에 두고 진침로 280도 정도로 항진하다가 같은 시 07분경 서비서 등표로부터 0.8마일 거리의 해상에서 진침로 010도, 속력 10.8노트(평균속력) 정도로 정침하였으며, 이때 해양사고관련자 A가 레이더관측 및 육안관측에 의한 시계내 또는 인근에 있는 다른 선박의 존재와 이동상황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한 관계로 자선이 상대선인 제303아진호를 추월하는 자세로 접근하면서 충돌의 위험이 있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추월당하는 선박인 제303아진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고 계속 항진하였다.계속 항진하던 중 해양사고관련자 A는 충돌에 임박해서야 자선의 좌현측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여 우현전타하였으나 미처 타효가 발생하기 전인 같은 시 20분경 북위 33도 27분 10초.동경 126도 14분 49초 지점인 한림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352도, 2.4마일 해상에서 자선의 선수좌현부분과 제303아진호의 선체 중앙부 우현측 외판이 충돌교각 30도 정도로 충돌하였다.이때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2-16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2-3미터 내외,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제303아진호는 총톤수 60톤, 디젤기관 774마력 1대를 장치한 통영시 선적의 근해장어통발어업에 종사하는 나무로 건조된 선박으로 1992년 12월 통영시 소재의 N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2001년 7월 3일 선박검사기술협회 P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2006년 9월 6일까지 연장 받은 바 있다.이 선박은 완도군 청산도 도청항에서 2002년 1월 2일 11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해양사고관련자 B”라 한다) 등 11명이 승무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오후 조업지인 제주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였다.조업지에 도착한 이 선박은 곧바로 장어통발조업을 시작하여 같은 달 15일 12시 00분경 조업을 마친 후 같은 해구에서 조업한 제55아진호로부터 어획물인 장어를 이적하기 위하여 한림항 남방파제 서쪽 1마일 해상 정박지에서 정박.대기하기 시작하였다.정박.대기하던 이 선박은 같은 달 16일 17시 00분경 제55아진호로부터 어획물을 받아 싣기 위하여 한림항 내항으로 이동하였으며, 같은 달 16일 18시 30분경 어획물이적을 완료 후 장어 9,000킬로그램 정도를 적재한 상태로 다음 목적지인 완도항으로 가기 위하여 출발하였다.이 선박은 한림항 방파제를 벗어나자 진침로 317도, 속력 4.2노트(평균속력) 정도로 정침하여 항행하다가 같은 날 19시 00분경 진침로 040도, 속력 5노트 정도로 정침하여 항행하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B는 다수의 선박이 입.출항하는 등 선박의 통항이 많은 한림항 부근을 항행하면서도 레이더관측 및 육안관측에 의한 시계내 또는 인근에 있는 다른 선박의 존재와 이동상황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경계를 소홀히 한 관계로 상대선인 제88금영호가 자선을 추월하는 자세로 접근하면서 충돌의 위험이 있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자선이 추월당하는 선박이기는 하나 제88금영호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못하여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88금영호는 손상이 없었으며, 제303아진호는 조타실 앞쪽의 우현 불워크 일부가 파손되었으나 항행에는 지장이 없어 자력으로 통영항에 입항하였으며, 양선 모두 인명사상은 없었다.
2.원 인이 충돌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또한,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야 하며, 특히,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레이더에 의한 장거리 주사와 탐지된 물체에 대한 작도 기타 체계적인 관측을 하여야 한다.다른 선박을 추월하는 선박은 추월당하고 있는 선박을 완전히 추월하거나 그 선박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하는데, 다른 선박의 정횡으로부터 22.5도를 넘는 후방의 위치, 즉 야간에 있어서는 다른 선박의 선미등만을 볼 수 있고 어느 쪽의 현등도 볼 수 없는 위치로부터 그 선박을 앞지르는 선박은 추월선이며, 스스로 다른 선박을 추월하고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월선이라고 보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두 선박 사이의 방위에 어떠한 변경이 있더라도 추월하는 선박은 추월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추월당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추월하는 선박이 어떠한 경우에도 추월당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추월하는 선박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추월당하는 선박과 매우 가까이 접근하여 추월하는 선박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월당하는 선박도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협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나 제88금영호는 한림항 방파제를 벗어난 후 목적지인 목포로 향하여 정침하여 항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한 관계로 자선이 상대선인 제303아진호를 추월하는 자세로 접근하면서 충돌의 위험이 있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추월당하는 선박인 제303아진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고 계속 항진하다가 충돌에 임박해서야 자선의 좌현측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여 우현전타하였으나 미처 타효가 발생하기 전 자선의 좌현선수부분과 제303아진호의 선체 중앙부 우현측 외판과 충돌교각 30도 정도로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한편, 제303아진호는 한림항 방파제를 벗어난 후 다음 목적지인 완도항으로 향하여 정침한 후 항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한 관계로 제88금영호가 추월하는 자세로 접근하면서 자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고 계속 접근하고 있음에도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못하여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추월하는 선박인 제88금영호가 추월당하는 제303아진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303아진호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한 관계로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88금영호의 선장으로서 항행중 레이더 관측 등 주변경계를 소홀히 한 관계로 추월당하는 선박인 제303아진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303아진호의 선장으로서 자선이 추월당하는 선박이기는 하나 항행중 주변경계를 소홀히 한 관계로 제88금영호가 추월하는 자세로 접근하면서 자선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고 계속 접근하고 있음에도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추월하는 선박인 제88금영호가 추월당하는 제303아진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303아진호 측이 경계를 소홀히 한 관계로 급박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