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7시미즈 (No.7 SHIMIZU)선 적 항 파나마선박소유자 J 쉽핑 에스. 에이.(J SHIPPING S.A.)총 톤 수 589.00톤기관의 종류.출력 디젤기관 1,000마력지정해난관계인 A B직 명 선장 조기장사고일시 1997년 8월 24일 13시 25분경사고장소 북위 35도 51분 00초.동경 129도 45분 00초(포항시 양포 동방 약 11마일 해상)제7시미즈는 총톤수 589.00톤, 디젤기관 1,000마력 1기를 거치한 길이 53.00미터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1978년 9월 일본국 에히메 소재의 K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되었으며 1997년 3월 25일 울산항에서 M선급협회의 년차검사를 받고 합격한 바 있다.이 배는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등 선원 7명이 승무하고 우리나라와 일본국 사이의 항로에 투입되어 운항해 오던 중 1997년 8월 미상의 날짜에 부산 남외항에 입항하여 약 1주일간 정박한 바 있는데, 그동안 전 선원은 자신들의 비용으로 성명미상의 전직 갑판장을 고용하여 정박당직을 맡겨 두고는 줄곧 상륙하였다.이 배는 같은 달 22일 23시 00분경 부산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23일 08시 30분경 포항항에 입항한 뒤, 같은 항 제64번 선석에 좌현접안하여 파이프 및 철재코일 약 386톤을 적재하고 같은 달 24일 10시 00분경 선수흘수 약 2.20미터, 선미흘수 약 3.80미터의 상태로 일본국 코쿠라(小倉)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각 항을 출항하면서 기관장 C로부터 기관의 준비상태와 잔유량 등에 대하여 보고받고 흘수만 확인하였기 때문에 기관실 좌현외판에 지름 약 23센티미터의 구멍을 낸 뒤 다른 철판으로 막아 둔 자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이 배를 조선하여 포항항을 벗어난 뒤 같은 날 11시 00분경 장기갑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045도 방향으로 약 2.0마일 떨어진 곳을 지나면서 진침로 약 156도로 정침하고 주기관을 항진전속(Ring/up Engine)으로 바꾸어 약 9.0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다가 같은 날 12시 00분경 갑판장 D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였다.이 무렵 출항시부터 기관실 당직을 맡고 있던 기관장 C도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B에게 기관실 당직을 인계하였으나 이때까지 기관실 내에서는 어떠한 이상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이 배가 포항시 양포로부터 동쪽으로 약 11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51분 00초, 동경 129도 45분 00초 부근 해상을 항해할 무렵인 1997년 8월 24일 13시 25분경 기관실 당직을 맡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B가 사전에 기관실 좌현외판에 구멍을 뚫은 뒤 막아두었던 마개를 개방시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자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다고 고함치며 뛰쳐나왔다.기관장 C가 당직교대 후 침실에서 잠을 자다가 지정해난관계인 B의 고함소리에 깨어나 급히 기관실로 내려가 보니 발전기 뒷쪽의 좌현측 외판에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고 있으므로 조타실로 가 마침 그곳에 와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A에게 보고하자, 지정해난관계인 A는 갑판장 D를 기관실로 내려보내 침수상태를 확인하도록 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갑판장 D로부터 기관실 좌현외판이 한 뼘 이상 찢어져 퇴선하여야 할 상황이라는 보고를 받고 기관실로 내려가다 스카이라이트(Skylight)를 통하여 기관실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었음을 확인하고는 곧 무선전화(VHF)를 이용하여 N지방해양수산청에 구조를 요청하였다.전 선원은 기관실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선미부가 심하게 침하된 상태에서 대기하다가 같은 날 14시 20분경 N지방해양수산청장의 통보를 받고 출동한 포항해양경찰서 소속의 107정에 구조된 뒤 지정해난관계인 A는 함께 출동한275함으로 이승하여 사고현장에 남아 사후처리과정에 입회하고 다른 선원들은 포항항으로 귀환하여 N해양경찰서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고 일단 귀가하였다.이 배는 같은 날 23시 25분경 현장에 도착한 포항해양수산청 소속의 예인선 경북962호에 피예인되어 다음날인 같은 달 25일 05시 20분경 포항신항 제7부두 제70번 선석에 도착, 접안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역은 구름이 조금 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6미터로 불면서 해상에는 1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고 있었다.이 배를 포항신항 제7부두에 접안시켜 잠수부를 동원하여 손상부위를 조사하던 중 좌현측 기관실 외판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파공을 발견하고 응급방수조치를 취한 뒤 기관실에 유입된 해수를 배출시키고 손상부위를 정밀조사한 바, 둘레에 수나사가 조각된 지름 약 23센티미터의 정교한 원형(圓形) 구멍이 기관실 좌현외판의 용골로부터 높이 약 3미터에 이르는 곳에 뚫려 있고, 조작가능하도록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는데다 테두리에 암나사가 조각된 같은 크기와 모양의 철판이 기관실 바닥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들 나사는 전혀 뭉게지지 아니하였다.이에 N해양경찰서장이 재조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일단 귀가조치시켰던 전 선원을 다시 소환하자 다른 선원들은 모두 출두하여 재조사를 받았으나 지정해난관계인 B는 잠적하였다.이후 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 배를 고의로 침몰시키려다 미수에 그치고 바다를 오염시킨 혐의로 형사피의자가 되어 기소중지되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A과 기관장 C는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격이 좋을 뿐 아니라 일을 잘하고 근무태도도 양호한 선원으로 평가하고 있었다.선체보험금 미화 40만달러에 부보되어 있던 이 배는 이 사고로 인하여 주기관을 비롯한 기관실 내의 모든 기기가 바다물에 잠겨 못쓰게 되었다.
2. 원 인이 조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이 조난사건의 주된 원인행위를 한 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침수시킨 목적과 경위를 명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려우나 나타난 증거로 그 원인을 살펴본다.
(1) 기관실 좌현외판에 정교한 원형의 구멍을 내고 그 가장자리에 나사를 만들어 마개로 막아두었는 바, 이는 선체외판이 누군가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파공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 사건 발생 당시에 기관실 당직을 맡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후 잠적하였는 바, 이는 이 사람이 이 사건의 발생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나타낸다 하겠다.
(3) 외판에 구멍을 뚫은 뒤 나사를 만들어 잠그는데는 정밀한 기구와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선내에서 몰래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미리 외부에서 구멍과 마개가 조합된 틀을 만들어 와 외판에 구멍을 내고 부착하였을 것이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혼자의 힘으로 이루기는 어려운 일이다.
(4) 포항항에서는 25시간 30분간 부두에 좌현접안해 있었고 그 사이에는 화물을 적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러한 구멍을 뚫기는 어려운 일이어서 이 구멍은 포항항에 입항하기 이전에 뚫어졌을 것이다.
(5) 나사가 뭉게지지 아니하였음에 비추어 외판에 난 구멍을 막고 있던 마개는 항해중 인위적으로 개방되었다. 이를 개방한 지정해난관계인 B는 항해 중 수면하부 외판에 난 구멍의 마개를 개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다.
(6) 부산 남외항에서 약 7일간 정박하는 동안 성명미상의 전직 갑판장을 임의로 고용하여 정박당직을 맡겨 두고는 전 선원이 모두 상륙하는 등 적절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출항하기 전에도 주의깊은 출항전 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만약 선장과 기관장이 안전관리를 적절히 하였더라면 감히 기관실에서 외판에 구멍을 뚫을 수 없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최소한 출항전 검사라도 엄격하게 실시하여 외판에 뚫린 구멍을 미리 발견하였더라면 이 조난사건은 충분히 예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7) 침수개소가 수면하 약 80센티미터에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고 파공개소를 확인하여 적절한 방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구조만 요청하였다가 경비함정이 도착하자 곧 퇴선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조난사건은 불순한 목적으로 외판에 구멍을 뚫어 나사식으로 된 마개를 이용하여 막아 두었다가 항해 중 이 마개를 개방함으로써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에 유입되어 발생한 것이나 관리 책임이 있는 선장과 기관장이 외부에서 기구를 들여와 외판에 구멍을 뚫어도 모를 정도로 안전관리를 태만히 한 것과 출항전 검사마저 소홀히하여 이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된다.
다.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제7시미즈의 선장으로서 불순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선체외판에 구멍을 뚫고 나사식으로 된 마개로 막았으나 정박 중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에게 정박당직을 맡겨두고 전 선원을 상륙시키는 등 평소 안전관리를 태만히하여 이를 방지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출항전 검사마저 소홀히하여 이 구멍을 미리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이 조난사건을 발생케 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제7시미즈의 조기장으로서 불순한 목적으로 외판에 구멍을 뚫은 뒤 나사식으로 된 마개로 막아두었다가 항해 중 이를 개방함으로써 이 조난사건을 발생케 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조난사건은 고의적으로 선체외판에 구멍을 뚫어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에 유입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안전관리 및 출항전 검사를 소홀히 한 것도 원인이 된다.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