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제7금영호 선원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1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금영호 선 적 항목포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1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유한회사 J해운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5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유한회사 J해운 대표 A 직 명소유자 사고일시2001년 6월 12일 18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40초.동경 126도 23분 24초(목포항 삼학도 모래부두)</span> 제7금영호는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1,50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58.01미터, 너비 11.50미터, 깊이 6.00미터의 1973년 9월 일본에서 진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연해구역(단 국내항해에 한함) 화물선이다.

제7금영호는 2001년 5월 11일 제주시에 거주하는 B와 선박매매계약을 체결한 해양사고관련자 유한회사 J해운 대표 A가 계약일로부터 한달 후인 6월 11일 22시 00분경 전 소유자가 고용한 선원들이 승선.운항하여 목포항 삼학도 모래부두에 입항 접안하자 혼자 승선하여 전 선원들로부터 항해용구, 기관부속품 등을 인계받았고 타고 온 선원들은 바로 하선하였다. 다음날인 6월 12일 오전에 유한회사 J해운이 고용한 선장이 부산에서 오고있는 동안 선원 7명이 승선하여 선박을 인수하였다.

이렇게 인수선원으로 승선한 선원 C가 침실 바닥에서 약 50센티미터 높이 벽에 설치된 난방용 가스히터를 이용하여 모기향을 피우려고 6월 12일 18시 10분경 위 접안장소 목포항 삼학도 모래부두인 북위 34도 46분 40초.동경 126도 23분 24초 위치에서 점화장치를 작동하였으나 바로 점화되지 않았고 몇 번 작동하는 동안 새어나온 가스가 주위에 퍼져 있었으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점화장치를 계속 작동하자 순간적으로 불꽃이 점화 확산되면서 얼굴 등에 화상을 당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3-4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0.5미터 정도로 잔잔하였다.이 사고로 얼굴과 발에 화상을 입은 선원 C는 목포시 소재 K병원에 입원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받았으나 선실 등 주변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

선원 C는 소유자 유한회사 J해운과 치료비 일체와 기본급의 60% 3개월 급료를 지급 받기로 6월 27일 합의하였고, 그 후 거주지 완도에서 불의의 추락사고로 인하여 2001년 10월 14일 사망하였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제7금영호는 1973년 9월에 일본에서 진수한 목포시 선적의 강조 연해구역(단 국내항해에 한함) 화물선으로 제주시에 거주하는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유한회사 J해운 대표가 계약 체결 후 약 1달 뒤에 전 소유자가 고용한 선원들에 의해 목포항 삼학도 모래부두에 야간에 입항하게 되었고 J해운 대표 혼자 승선하여 선박을 인계 받았다. 다음날 오전에 새로운 소유자 J해운이 고용한 선원들이 승선하여 인수하게 되었는데 당시 선장은 부산에서 목포를 향하여 오고있는 동안에 선원들이 먼저 승선하여 선박을 인수하게 되었다.

이렇게 인수하던 선원 한 사람이 침실 바닥에서 약 50센티미터 높이 벽에 설치된 난방용 가스히터를 사용하여 모기향을 피우려고 점화 장치를 몇 번 작동하다가 새어나온 가스가 주위에 퍼져 있었으나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작동하자 순간적으로 불꽃이 점화 확산되면서 얼굴 등에 화상을 입게 되었다.따라서 이 선원부상사건은 선박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모기향을 피우기 위해 난방용 가스히터의 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급격히 점화 확산됨으로써 화상을 입은 것이나 안전관리 책임자인 선장을 미리 승선시키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제7금영호 소유자 유한회사 J해운 대표 A는 선박을 인수함에 있어서 선박운항의 책임자인 선장을 미리 선원들과 같이 승선시켜 안전운항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하지 못하고 선원들만 먼저 승선시켜 선박 인수과정에서 본선의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소유자로서의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부상사건은 선박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모기향을 피우기 위해 난방용 가스히터의 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급격히 점화 확산됨으로써 화상을 입은 것이나 안전관리 책임자인 선장을 미리 승선시키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