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제77동영호.예인선 제8강동호의 피예인부선 강동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6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7동영호제8강동호강동호 선 적 항경상남도 사천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DE 총 톤 수383.00톤89.82톤614.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00마력 1기디젤기관 75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1등항해사 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5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3월 27일 0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1분 18초.동경 126도 06분 42초(장죽도 북방 약 0.5마일 해상)</span> 제77동영호는 1982년 3월 경상남도 진해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83.00톤(L50.08m×B9.00m×D4.50m) 디젤기관 50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2001년 3월 26일 17시 00분 경 공선상태로 선장 F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무한 가운데 전라남도 신안군 외공도 북방 외공사태에서 모래를 선적하기 위하여 제주도 서귀포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의 항해당직체제는 정해진 시각이 없고 항로를 고려하여 통상 선장 F과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A(이하 ‘1항사 A’이라 한다)가 교대로 5~6시간씩을 맡아 오고 있었다.선장 F는 서귀포항을 출항할 때부터 항해당직에 임하다가 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진침로 320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추자도 부근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23시 30분 경 독거도 2마일 전방에서 선장을 깨울 것을 항해일지에 기록하고 또한 구두로 전방에 타선이 접근하면 선장을 깨울 것을 지시하면서 1항사 A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한 후 취침하였다.선장 F로부터 당직을 인수받은 1항사 A는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던 중 선장 전종진의 지시지점인 독거도 전방 2마일을 항과할 때 항해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선장을 깨우지 아니한 채 속항하여 다음 날 01시 40분 경 독거도를 좌현 약 1.0마일 거리로 통과한 후 한간도와 길마도를 차례로 지나 장죽도 북쪽의 좁은 수로에 진입하였다.이 선박이 조류의 영향을 받아 약 8.5노트의 속력으로 장죽도 북방의 좁은 수로를 항해하던 중 1항사 A는 혼자서 타륜을 수동으로 조종하였으나 졸음으로 이 선박의 타륜이 고정되지 아니하여 지그재그(Zigzag)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02시 20분 경 선수 방향 약 3마일 거리에서 제8강동호의 등화를 처음으로 발견하였으나 역시 졸음으로 제8강동호가 예인항해중임을 알지 못한 채 계속 진행하다가 상대선과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기 위하여 나침로 350도로 변침하였으며 상대선과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한 후 다시 제8강동호의 후미를 돌아가던 중 예인줄을 끊고서 이 선박의 선수가 진방위 310도를 가리킬 무렵인 같은 날 02시 30분 경 장죽도 북방 0.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21분 18초, 동경 126도 06분 42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선수 우현측과 제8강동호에 의하여 예인되던 강동호의 선수 우현측이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160도로 충돌하였다.1항사 A는 충돌의 충격음 “쿵" 소리를 듣고서 선수가 암초에 부딪힌 것으로 생각하여 급히 좌현 변침한 후에 선교로 올라온 선장 F에게 암초에 부딪힌 것으로 보고하였고, 주위상황을 판단한 선장 F는 충돌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정선하지 아니하고 약 8마일 정도 계속 항해하다가 K해양경찰서의 호출을 받고 같은 날 03시 30분 경 가사도와 불도 사이 해상에서 닻정박하였다.한편, 제8강동호는 1966년 3월 일본국 M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9.82톤(L26.50m×B5.90m×D2.55m) 디젤기관 750마력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해구역(단, 국내항해에 한함) 예인선으로서 1991년 3월 진수된 총톤수 614.00톤(L53.73m×B13.20m×D4.50m)의 강조 부선 강동호와 한 조를 이루어 주로 외공사태에서 부산으로 바다모래를 채취.운항하는데 사용되어 왔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 이하 선원 3명이 승무한 가운데 선원 1명이 승무하고 바다모래 약 980입방미터를 실은 강동호를 길이 약 200미터, 지름 약 70밀리미터의 폴리플로필렌(P.P)제 예인줄로 선미 예인하여 2001년 4월 27일 00시 50분 경 외공사태에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이 후 이 선박은 적법한 등화를 표시한 채 예정항로를 따라 진침로 136도 약 5.7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2시 20분 경 11시 방향 약 2.0마일 거리에서 제77동영호의 홍등을 처음으로 확인한 후 초단파무선전화(VHF)로 상대선을 불렀으나 응답을 듣지 못하였다.선장 B는 자선의 침로와 속력을 유지한 채 항해하다가 같은 시 24분 경 상대거리 약 1.5마일에서 진침로 146도로 변침하였으며 이 때 상대선이 녹동과 홍등을 함께 보이면서 접근하다가 선수가 약 10도 이상 우현으로 돌아가면서 홍등이 보였다가 다시 상대선의 선수가 좌현으로 돌아가면서 양현등이 함께 보이는 것을 보고 위험을 직감하고 탐조등(Search Light)으로 상대선의 조타실을 비추었으나 상대선이 계속 전진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피예인부선 강동호와 제77동영호가 충돌하였다.충돌후 상대선이 도주하자 선장 B는 피예인부선에 다시 예인줄을 연결한 후 항해를 재개하여 같은 날 03시 40분 경 진도군 서망앞 0.7마일 거리의 해상에서 닻정박한 후 같은 시 50분 경 목포해양경찰서에 충돌사실 및 도주선박에 대하여 보고하였다.당시 맑고 북서풍이 초속 4-6미터로 부는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파고는 1.0미터 정도였다.이 충돌로 제77동영호는 우현 선수외판에 직경 약 10센티미터 파공이 발생하였고, 제8강동호의 피예인부선 강동호는 선수 우현측 불워크가 길이x높이 7.0미터x1.0미터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이후 제77동영호는 같은 달 28일 삼천포항에서 손상부를 자체수리하였고, 강동호는 같은 날 14시 30분 경 피예인항해를 하여 부산항에 입항한 후 영도 소재 N조선(주)에서 손상부를 수리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제77동영호는 진침로 320도, 속력 8.5노트로 항해중이었고, 제8강동호는 부선 강동호를 예인줄 200미터를 연결하여 적법한 등화를 밝힌 채 선미예인하면서 진침로 136도, 5.7노트로 항해중이었으므로 양 선박은 서로 마주치는 상태로 양측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서로 우현으로 변침하여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하여야 한다.

(2) 사고발생원인제77동영호측은 좁은 수로에서 당직자가 졸음운항으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서로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던 제8강동호측이 예인항해를 하고 있던 것을 알지 못한 채 예인선열 사이를 진입함으로써 예인줄을 절단하면서 피예인부선 강동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8강동호측이 상대거리 1.5마일에서 우현 10도 변침하였을 뿐 미리 충분한 거리에서 대각도 변침 등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일반화물선 제77동영호의 1등항해사로서 좁은 수로를 항해 중 항시 주위 동정 및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여 안전운항을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장의 지시사항을 어기고 또한 졸면서 운항하여 적법한 등화를 밝히고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는 제8강동호의 피예인부선 강동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예인선 제8강동호의 선장으로서 예인상태의 조종성을 고려하여 마주치는 상태로 상대선을 발견하는 경우 충분한 거리에서 대각도 변침 등 피항동작을 취하여 충돌을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침로 전방에서 지그재그항해를 하고 있던 제77동영호를 약 2마일 전방에서 발견하고서도 충분한 거리를 두고 대각도 변침 등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는 등 주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좁은 수로에서 서로 마주치는 상태로 항해 중 제77동영호측이 졸음운항으로 제8강동호측의 예인상태를 알지 못하여 예인선열 사이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8강동호측이 미리 대각도 변침 등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