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3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5청룡호제38금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남해군 미조면 선박소유자J해운(주)C 총 톤 수211톤3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960마력디젤기관 44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C 직 명선장선장소유자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2000년 12월 23일 0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04분 30초.동경 127도 52분 00초(여수시 남면 간여암 남방 약 12.5마일 해상)</span> 제5청룡호는 총톤수 211톤, 디젤기관 96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49.30미터 너비 9.00미터 깊이 5.20미터의 부산광역시 선적으로 1979년 일본국 K조선소에서 진수한 강조 국내한정 연해구역 일반화물선으로 서류상으로는 J해운(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소유자는 리스자금 관계로 제주 소재 M해운(주)가 소유하고 부산 감천항과 서귀포항간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이다.
제5청룡호는 2000년 12월 22일 19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 등 6명이 승선하고 철근 목재 등 잡화 약 120톤을 적재하고 감천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서귀포항을 향하여 항해하였다. 제5청룡호는 통상의 항로를 따라 같은 날 23시 00분경 국도와 고암등대 사이를 통과하였고 다음날인 23일 00시 00분부터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항해당직을 일등항해사로부터 인수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서귀포항을 향하여 진침로 227도 선속 약 12.1노트로 자동조타로 항해하였다.
이렇게 항해하던 같은 날 02시 13분경 선수좌현 약 25도방향 약 2.5마일 거리에서 불을 밝게 켜고 작업하는 상대선을 처음 발견하였으나 상대선의 동정을 레이더를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관측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채낚기 조업을 하는 어선으로 생각하고 침로만 227도에서 237도로 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5청룡호에 한달 10일 정도 승선하는 동안에 조타기를 자동에서 수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접촉불량으로 인하여 제대로 즉시 작동이 되지 않은 상태를 두 번 정도 경험하였으면서도 상대선에 대한 주위경계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하다가 같은 날 02시 29분경 상대선이 약 350미터 거리로 접근하였을 때에 비로소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자동조타에서 수동으로 바꾸고 타각을 우현으로 20도 정도 돌려주고 조타실 현측으로 나가서 상대선을 보고 있는데 선수가 회두되지 않고 상대선과 가까워오자 조타실로 들어와 다시 변환스윗치를 조작하자 그때서야 선수가 회두되면서 선수방위가 약 330도 되었을 때인 2000년 12월 23일 02시 30분경 여수시 남면 간여암 남방 약 12.5마일 해상인 북위34도 04분 30초.동경 127도 52분 00초 지점에서 자선의 선수왼쪽 부분이 상대선의 우현 앞부분과 양 선 교각 약 30도로 충돌되었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초속 12-16미터로 불었고 파도의 높이는 2-3미터 정도였고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제38금성호는 총톤수 33톤 디젤기관 440마력 1기를 장치한 남해군 미조면 선적의 길이 18.50미터 너비 4.85미터 깊이 2.63미터로 1985년 6월 경남 통영시소재 N조선소에서 진수한 목조 통발어선이다.
제38금성호는 2000년 9월 19일 11시 00분경 남해군 미조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C 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조업지인 거문도 백도 부근 해역에 도착하여 다른 어선 4-5척과 장어통발조업을 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C는 부근 해역에서 12월 19일 오후까지 조업을 하다가 급성위장염이 발생하여 평소 갑판선원으로 승선하고 있는 6급항해사 시험에 합격한 해양사고관련자 무자격 선장 B에게 선박 운항을 맡기고 당일 저녁 운반선 편으로 하선하여 선박을 떠났다.
해양사고관련자 C는 그후 12월 21일 오전에 P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즉시 귀선하지 않았고 해양사고관련자 무자격 선장 B가 계속 통발조업을 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B는 어로작업등을 표시하였으나 작업등 25개를 밝게 켜고 있었으므로 식별하기가 곤란한 상태로 선수를 000도로 향하고 선속 약 1.5노트로 양망작업을 하고 있던 12월 23일 02시 00분경 선수우현 약 45도방향 5.2마일 거리에서 접근하는 상대선을 확인하였으나 어로작업 중이므로 상대선이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상대선이 우현 약 300미터 거리에서 급하게 우선회하는 것을 보고 고장난 기적을 대신하여 스피커로 노래를 크게 틀었으나 효과가 없이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하여 두 선박이 박힌 상태로 한바퀴 반 정도를 돌다가 정지하였고 도는 동안 제38금성호의 선원들이 제5청룡호로 이선하였으며, 제5청룡호는 외판의 페인트가 긁힌 정도였으나 제38금성호의 B가 부상당하였고 선체는 충돌부위가 파손.침수되어 사고 1시간 후쯤 침몰되었다.
2.원 인이 해양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항행중인 동력선은 어로중인 선박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안전하게 피하여야 하고, 어로중인 동력선은 상대선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할 시는 주위환기 신호를 울리는 등 최선의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 상대선과의 충돌을 막아야 한다. 그런데 제5청룡호는 제주도 서귀포항을 향하여 간여암 남방해상을 침로 약 227도 선속 12.1노트정도로 항해하던 중 사고 약 13분전에 작업등을 밝게 켜고 통발양망작업 중인 제38금성호를 좌현선수 약 2.5마일 거리에서 발견하고 선속은 그대로 두고 침로만 237도로 한 채 레이더를 이용하여 상대선의 동정을 체계적으로 관측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승선하는 동안 조타기의 수동전환시 접촉불량으로 즉시 작동되지 아니한 경험을 하고도 막연히 채낚기어선으로 간주하고 미리 피항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고 진행하였다.
이렇게 진행하다가 상대선을 약 350미터 가까이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자동조타에서 수동으로 바꾸고 타각을 우현으로 약 20도 돌려주고 조타실 밖으로 나와서 전방을 살폈으나 선수가 움직이지 않자 다시 조타실로 들어와 전환스윗치를 조작하자 선수가 급격히 회두하면서 상대선과 충돌하고 말았다. 한편 제38금성호는 통발조업을 하던 중 소유자 겸 선장이 급성위염이 발생하여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는 6급항해사 면허시험에만 합격한 무자격 선장에게 선박운항을 맡기고 운반선편으로 선박을 떠났다.
그후 약 3일 동안 선박운항을 하던 무자격 선장이 어로등과 작업등 25개를 밝게 켜고 통발양망작업을 하던 중 사고 약 30분전에 선수우현 약 45도 거리 약 5.2마일에서 접근하는 상대선 제5청룡호를 발견하였으나 자신은 양망작업 중이므로 상대선이 알아서 피해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상대선이 약 300미터 거리에서 급선회하면서 접근하여 오자 기적이 고장나서 사용할 수 없자 마이크로 노래를 크게 틀었으나 효과가 없이 충돌하게 되었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제5청룡호가 항해 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중인 상대선을 뒤늦게 피하다가 조타기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8금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최소한의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해양사고관련자 제5청룡호 선장 A는 서귀포항을 향하여 항해하다가 상대선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미리 피항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위경계를 태만히 하다가 뒤늦게 피항조치를 취하였으나 조타기 오작동으로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해양사고관련자 제38금성호 무자격 선장 B는 상대선을 미리 확인하고서도 어로작업 중이므로 상대선이 알아서 피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최선의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의거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3)해양사고관련자 제38금성호 소유자 겸 선장 C는 승선하는 동안 급성위장염이 발생하여 무자격자에게 선박의 운항을 맡기고 치료가 끝난 즉시 귀선하지 아니하여 무자격자가 운항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 의거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5청룡호가 항해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중인 상대선을 뒤늦게 피하다가 조타기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8금성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최소한의 피 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해양사고관련자 C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