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일반화물선 제5세창호.유조선 제9새한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 선 명 제5세창호 제9새한호선 적 항 북제주군 애월읍 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 (주)J (주)K선박총 톤 수 823톤 549톤기관의종류, 출력 디젤기관 1,850마력 디젤기관 895 킬로와트수 심 인 B A직 명 선 장 선 장면허의 종류 4급항해사 2급항해사 사고일시 1998년 4월 7일 03시 30분경장 소 북위 34도 26분 35초, 동경 126도 05분 25초(진도군 지산면 곡도 북방 약 0.3마일해상) 제9새한호는 총톤수 549톤 디젤기관 895킬로와트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선령 34년된 강조 유조선으로 1998년 4월 7일 00시 40분경 목포 M삼호조선소 부두에서 다른선박에 급유를 마치고 빈배로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8명이 승선하고 부산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목포구를 빠져나와 전속 항진하기 시작하였고 1, 2등항해사 2명이 정박중 급유작업에 종사 하였으므로 일반적인 항해사 당직시간과 관계없이 수심인 선장 A가 직접 조선하면서 항해하였다. 수심인 A는 양덕도를 우현에두고 진침로 232도 속력 약 9.8노트 전속으로 장도부근까지 항해하던중인 같은 날 03시 00분경부터 짙은 안개로 인하여 육안 가시거리가 약 100미터 정도로 제한 되었다.이곳 양덕도 장도부근에서 사고부근인 불도 가사도와 불도 각흘도 사이는 가항폭 1마일 정도의 좁은 수로(水路)이며 우리나라 남.서해로부터 목포항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항로의 입구로서 지정된 항로는 아니지만 협수로항법을 원용하여 일반적으로 불도를 수로중앙에 두고 북동진하며 들어가는 선박은 그 오른쪽 수로를, 반대로 남서진하며 나오는 선박은 그 왼쪽 수로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항법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한시계상태에서는 즉시 무중신호를 하고 안전속력으로 감속하며 견시원을 추가 배치하는등 제한시계항법을 지키면서 수로 우측을 따라 불도를 좌현에 두고 좌변침하여 남쪽 장죽도를 향하여 항행하여야 함에도 수심인 A는 1마일정도의 항로단축을 위하여 장도에서 나침로 약 198도로 좌변침하여 불도 오른쪽 수로로 남하하면서 뒤늦게 선속을 미속으로 감속하고 진행하였으나 상대선이 더욱 접근하므로 위험을 느끼고 기관정지하고 좌전타하자 선수방위가 약 140도 회두하였을때 상대선을 피하지 못하고 같은날 03시 30분경 곡도북방 약 0.3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26분 35초, 동경126도 05분 25초지점에서 자선의 제4번 화물창 우현 외판과 상대선 제5세창호 선수부분과 양선교각 약 90도로 충돌하였다.충돌당시 북서풍이 초속 4-7미터로 불었고 파도는 잔잔한 편으로 심한안개로 인하여 육안가시거리는 약 100미터 정도였으며 남동류가 1노트정도 흐르고 있었다.한편 제5세창호는 총톤수 823톤 디젤기관 850마력을 장치한 북제주군 애월읍 선적의 선령 22년된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1998년 4월 6일 21시 30분경 제주도 한림항에서 야체컨테이너 약 50톤과 빈컨테이너 30개를 싣고 수심인 선장 B등 9명이 승선하고 목포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한림항을 빠져나와 전속으로 항해하여 4월 7일 02시 00분경 독거도를 좌현 약 1.0마일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320도 변침하였고, 선속 약 8.8노트로 장죽도 동수도를 통과하였다.

이 무렵 부근해상에는 짙은안개로 인하여 육안 가시거리가 약 200미터정도로 제한 시계상태가 되었으므로 즉시 안전속력으로 감속하고 무중신호를 울리며 견시원을 추가 배치하는등 제한시계항법에 돌입하여야 하나 레이다에 의존한채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였다. 수심인 B는 같은날 03시 10분경부터 안개가 더욱 짙어지자 속력을 약 6.0노트로 낮추고 같은날 03시 15분경에 각흘도를 0.3마일 거리로 통과하면서 진침로를 020도로 변침하여 장도 왼쪽 끝을 향하여 항해하던중 선수전방에서 장도를 돌아 남하하던 상대선 제9새한호 영상이 점점 가까이 접근하여 오는것을 레이다로 발견하고는 기적을 울리며 기관을 정지하고 우전타 하여 선수가 약 050도일때 피하지 못하고 앞서 기술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유조선 제9새한호는 제4번 화물창 우현외판이 약 4.0 x 6.0미터 크기로 파공되었고 제5세창호는 선수재가 굴곡 되었다.

2. 원 인이 해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협수로 항법규정에 의한 협수로의 범위가 가항폭 몇미터라고 단정하여 규정지을 수는 없으므로 항행선박의 크기와 선박 통항 밀도등에 따라 결정되어진다고 할수있겠으나 일반적인 의미로는 같은 또는 반대의 일정방향으로 항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항행상의 위험이 수반되는 좁은 수로를 의미한다고 할수있겠다. 그러므로 협수로에서는 수로 우측을 따라 항행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수로 중앙부근에 장해물이나 섬이 존재하는 좁은 수로에서는 그 장해물이나 섬의 오른쪽으로 항행함이 마땅하다고 할수 있겠다.

그러나 제9새한호는 남.서해로부터 목포항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수로입구라고 할수있는 불도 부근을 항행하면서 더구나 짙은 안개 때문에 제한시계 상태인데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불도를 왼편에 보고 통과한후 좌변침하여 남하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아니하고 장도에서 좌변침하여 불도를 오른쪽에 두고 항해하면서 무중신호나 견시원을 추가 배치 하는등의 제한시계항법을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5세창호도 제한시계상태에서 안전속력으로 감속과 무중신호 및 견시원배치를 하지 않은채 항행한것도 이 충돌사고의 일인이 된다.

따라서 이충돌사건은 제9새한호가 좁은수로내 제한시계상테에서 적절치 못한 항법으로 항행함으로써 발생한것이나 제5세창호가 제한시계항법을 지키지 아니한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9새한호 선장 A는 남.서해로부터 목포항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수로입구라고 할수있는 불도 부근을 항행하면서 더구나 짙은 안개 때문에 제한시계 상태인데도 협수로 항행 원칙에 따라 불도를 왼편에 보고 통과한후 좌변침하여 남하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장도에서 좌변침하여 불도를 오른쪽에 두고 항진하는 부적절한 항해를 하면서 무중신호나 견시원을 추가 배치하는등의 제한시계항법을 지키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2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 한다.수심인 제5세창호 선장 B는 시계 제한상태에서 감속 무중신호 및 견시원을 배치하는등의 제한시계항법을 지키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정지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9새한호가 좁은 수로의 제한시계상태에서 적절치 못한 항법으로 항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5세창호가 제한시계항법을 지키지 아니한것도 일인이 된다. 수심인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